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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英國의 社會福祉 發達史,미국 , 독일 한국

까망쑤나 2010. 10. 17. 23:37

1. 英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英國의 초기 자선사업

 

영국은 사회복지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영국의 사회복지가 제도로써 확립된 것은 아니다.

 

영국의 사회복지는 초기 11세기~ 14세기 종교제도가 발달되면서 교회가 중심이 되어 과부나 고아에게 관심을 갖으면서 시작된다. 즉 초기의 영국의 사회복지는 종교적 차원에서 출발하였으며 그 성격은 자선적이었으며 시혜적이었다.

 

이렇게 비전문적이며, 자선적으로 행해지던 사회복지가 보다 전문적인 제도로 마련될 수있었던 계기는 바로 산업혁명이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 봉건제도가 붕괴되었고, 새로운 계급인 노동자와 자본가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인구가 증가되어 양모수요가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enclosure movement 이 시작되었고 터전을 잃은 자작농들은 부랑인이 되어 대도시로 집중하게 되었다. 게다가 종교개혁으로 수도원이 해산되어 그나마 수용되었던 빈민들도 부랑인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과 영국이 받아들인 자본주의에서의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문제 (대도시의 슬럼화, 빈곤문제 등등)들이 맞물려 사회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웠다.

 

할 수 없이 영국은 이 혼란스러운 사회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를 해결할 한 방법으로서 사회복지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그것이 영국을 사회복지 국가라고 일컫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2) 救貧法 시대

 

(1) 1601년 엘리자베스의 구빈 법

 

엘리자베스 구빈 법은 최초의 공공부조라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구빈 법은 보편적인 의미의 공공부조가 아닌 상당히 선별적인 의미의 공공부조였다.

 

그 이유는 엘리자베스 구빈 법에서는 빈곤을 개인의 원인으로 보았다. 따라서 “선 가정 후 사회복지” 라는 원칙을 내세우며 국가가 통제하는 입장에서 공공부조가 이루어졌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선 가정 후 사회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공공부조의 대상자를 빈민을 가치있는 빈민과 가치없는 빈민으로 철저하게 나누었다. 그리고 나누는 기준은 노동력의 유무로 판단하였다.

 

엘리자베스의 큰 특징은 구빈 행정기구가 성립이 되어 교구별로 임명된 구빈 감독관이 생활환경을 조사, 대상자를 3가지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처우를 했다는 것이다.

 

즉, 노동 능력이 없으면서 빈곤한 자는 구빈원에 수용하고, 노동능력이 있으면서 빈곤한 자는 강제 노역장에서 일을 하도록 했으며 거부할 시는 처벌하였다. 마지막으로 요보호 아동은 남아는 24세까지, 여아는 21세까지 도제를 하도록 하였다.

 

이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추구하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인 자활에서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2) 1662년 정주법

 

각 교구는 교구 안의 빈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었으므로 빈민의 이주는 교구민들의 세금을 가중시켰다. 따라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제한하여 빈민들의 이주를 막는 법이었다.

 

(3) 1722년 작업장법

 

강제 노역장을 강화한 것으로 원내구조의 성격이 강화되었다. 이 법은 구제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하지만, 이 작업장 안에서의 빈민들에 대한 처우는 비인간적이었으며 후에는 지하감옥이라고 불리우게 되었고 작업보도 프로그램의 효시가 되었다.

 

(4) 1782년 길버트법

 

작업장 법에서 추구하는 원내구조 중심에서 일부 원외구조를 도입한 법이다.

 

원외구조를 시행 시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성격을 가졌던 빈민감독관(무급)이 아닌 유급직 구빈 사무원을 고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시초이다.

 

(5) 1795년 스핀햄랜드 법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한 법으로 노동자를 위한 임금 보조제를 마련하였다. 임금 보조제란, 한 가정의 생계에 드는 음식물 비를 기준으로 하여 책정한 것으로 사회수당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이로 인하여 인구가 증가되었고 따라서 구빈세도 많이 거두어들이게 되었다.

 

 

3) 新 救貧法과 공장입법

 

(1) 1833년 공장입법

 

19 세기 방직업의 발달로 노동력이 부족하자 빈민층의 아동을 활용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아동들은 평균 18시간 정도 일했으며 휴식과 휴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Owen, Wood등의 사람이 아동을 보호하자고 주장하여 1833년 공장입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2) 1834년 개정 구빈법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들의 지도층의 원외구조를 반대,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개정 구빈 법의 3대 원칙인 전국 균일의 원칙, 작업장제도의 재 설립(원내구조강화), 열등처우의 원칙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이 역시 빈곤의 원인을 개인에서 기인한다고 여겨 빈민에게 낙인을 주는 등의 비 인도주의적인 처우와 시혜적 성격을 띠었다.

 

 

4) 사회개량운동

 

(1) 사회개량운동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얻기 기한 챠티스트의 운동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졌다.

 

노 동자들은 이 시대의 참정권을 얻는 것에 실패하였지만, 그 후에 노동자들은 경제적 조건의 개선으로 관심을 돌려 협동조합을 개설하였고 그 결과 Owen의 방직공장에서 최초로 소비자 협동조합을 열었다. 또한 여러 가지 상조회를 구성하여 노동조합회의를 탄생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지속적인 운동은 노동자의 빈곤을 해방시켰고 더 나아가 정부의 참여세력으로 성장하게 하였다. 이 챠티스트들이 몰락한 후에도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개혁가들 버다드 쇼, 웹부처등은 페이비안 협회를 구성하여 부녀자들의 참정권, 암금및노동시간입법, 주택사업, 교육과 같은 실천적 개혁을 주장하였다.

 

 

 

(2) COS와 Settlement Work

 

최소의 정부개입을 원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들이 주장한 것으로 공적 구빈세의 확대를 반대와 빈민을 위한 정부지출 감소를 지지하였다.

 

COS 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애 방문원이라는 자원봉사를 동원하여 자산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자원봉사를 받는 사람, 서비스를 받는 사람의 중복, 남용, 누구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과의 연락기기구를 만들었고 이는 나중에 개별사회사업으로 발전하게 되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사회조직의 기반이 되었다.

 

한편 켐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생들은 빈민층에게 교육을 획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하였고 후에 이것은 인보관 운동으로 나타난다.

 

영국에서는 최초로 Toynbee Hall이라는 인보관이 생겼다.

 

(3) 사회조사

 

1886년 찰스부스가 쓴 “런던노동과 런던 빈민”이라는 논문에서 그가 거주하는 런던사람들의 2/3이 빈곤선 이하에 살고 있으며 그 원인이 실업과 질병에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당시 많은 사회적 시사점을 주었으며 사회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5) 다수파와 소수파 보고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영국은 빈곤에 대한 태도가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노동자의 세력 성장(노동당결성), 인도주의의 확산, 사회조사연구 등이다.

 

하지만 이 때 사회입법을 만들면서 다수파와 소수파의 견해차이가 있었다.

 

다수파는 주로 COS를 옹호한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자들로 구빈법의 개혁을 제시하였고

 

소수파는 페이비안 협회를 옹호한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자들로 구빈법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결국 다수파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 소수파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입법(무료급식, 노령연금, 국민보험법)이 탄생하였다.

 

 

6) 베버리지 보고서

 

2 차 대전으로 영국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었고 많은 심각한 문제(전쟁고아, 아동, 여성 노인..)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은 빈곤의 원인이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소라고 인식하고 국가적 책임을 위한 사회복지제도에 관한 정책을 내놓기 시작한다. 또 이때 베버리지는 5대악을 (질병, 무지, 나태, 궁핍, 불결) 발표하고 국가적 책임을 강조한 사회보장 제도를 고안해 내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가족수당, 국민보험, 국가보조, 국민보건, 고용, 직업에 관한 보험이 있다.

 

7) 대처리즘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라고도 말한다.

 

영 국은 1970년대 경기가 침체되자 그 원인을 대처는 정부실패, 복지국가의 실패라고 보았다. 즉 복지정책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국가재정은 파탄에 이르렀고 지나친 복지혜택으로 근로욕구가 저하되어 경제가 침체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대처는 근본적인 해결은 정부개입의 최소화라고 주장하였다.

 

즉 대처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게에 입각한 정책으로 개인의 책임과 자조를 강조하고, 보편주의원칙에서 선별주의원칙으로 전환했으며 복지예산의 감소를 위해 복지의 민영화를 추구하였다.

 

2. 美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식민지 시대와 남북전쟁 이전의 시기

 

(1) 식민지 시대

 

17 세기 미국 식민지 개척자들은 영국식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미국으로 건너 왔으며, 구빈법도 이에 포함된다. 한 예로 1647년 로드아일랜드는 빈민에 대한 공적 책임을 엘리자베스 구빈법 원칙을 발표하였다. 또한 청교도 정신이 더해져서 금욕적 생활을 이상적 인생관으로 보고 노동을 협오 하는 자는 신앙생활이 결여 된 자라고 보아 빈곤자를 구제는 하여주되 벌칙적 성격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였다.

 

(2) 남북전쟁 이전 시대

 

미국에 있어서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까지의 시기는 중요한 정치적, 경제적, 및 사회적 변화의 시기였다. 이 변화는 급속한 인구증가, 광활한 지리적 팽창, 농장과 공장의 기계화, 정치적 및 이념적 투쟁을 수반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의 사회복지제도는 벌칙적 제도가 그대로 존속하였으며 일부는 종교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입장에서 빈민들을 인도주의적으로 대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2) 남북전쟁 및 그 이후 1860~1900

 

남북전쟁 이후 미국은 급속한 경제성장, 정치적 통일, 외국과의 평화적 관계를 누리게 되었다. 동시에 이 시기에는 빈곤문제가 첨예화되었고, 지역주의가 팽배하였고, 경제적 계층의 양극화현상이 심화되는 시기였다.

 

특히 독점자본의 발달에 따라 부의 편재성의 일어났으며 제 2의 산업혁명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증가하여 도시의 슬럼화가 일어났다. 이 당시 사회복지는 빈곤한 슬럼가를 중심으로 자선조직 운동과 인보관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이 자선조직운동은 사회진화주의를 받아들여 빈곤과 구걸근성에 대한 과학적 접근을 시도하였다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지만 여전히 빈곤의 원인은 개인의 성격적 타락에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인보관 운동은 빈민들의 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며 가족의 문제를 사회변화, 개혁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노력이 시도되었다.

 

 

3) 진보주의 시대 1900~1928

 

20 세기 초 경제, 사회, 정치적 변화의 진보주의 시대에서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다. 제 1차 대전이후, 개혁과 진보는 번영과 안정 그리고 빈곤에 대한 마지막 승리에 근접했다는 신념에 의해 대체되었다. 20세기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계기는 1909년에 시작된 백악관 회의이다. 이 회의는 사회봉사 및 사회정책의 지방적 노력 대신 전국적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고, 그것은 바로 아동복지법으로 나타났다.

 

요약해보면 1900~1929년 사회사업은 급격하게 발달하였다. 사회사업의 조직화와 전문화는 인보관운동, 자선조직화운동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4) 경제공황과 뉴딜정책

 

1929 년 뉴욕 증권가래서에서 발단이 된 경제공항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286만명에서 5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빈민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사적, 공적기관은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이 경제공황으로 인하여 빈곤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두던 관점이 조금씩 변화하게 되었다.

 

1932 년 뉴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실업자는 1500만명에 이르러 일찍이 실업보험이 발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33년 연방긴급구호법을 입법하였다. 또한 실업자에게 적정한 기회를 주기위해 1933년 시민사업청을 설립하였다.

 

경제공황시기의 미국사회복지의 제도의 발달적 특징은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사상이 퇴색하였다는 것이며 빈곤의 책임이 개인이라는 사상이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사회보장법이 최초로 제정 공포되었으며 사회사업방법들이 전문화되었다는 것이다

 

 

5) 신연방주의와 복지개혁

 

미국에 있어서 1935년~1960년대까지의 복지 프로그램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하 지만, 1970년대에 석유파동이 일어나면서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었고 다시 실업과 빈곤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이 나왔다. 사회사업의 방향도 사회개혁과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프로그램을 발전시켜 나갔다.

 

이러한 흐름에 1980년대에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주의적 사상이 다시 등장하였고 이러한 사상은 복지재정의 최소화, 특히 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 연방정부의 역할 최소화, 절실한 욕구자만이 혜택을 받는 선별적 서비스, 장기간보호가 아닌 단기간 보호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연방정부의 복지 기능을 축소화시키면서 기업인의 이익을 증대시킨 정책을 신 연방주의라고 한다.

 

 

 

 

 

 

 

 

 

 

 

3. 日本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제 2차 대전 이전 생활보장체계

 

메이저 유신 후 자본주의의 맹아기에 있어서 구빈 시책은 공동체에 의한 상호 부조적 성격을 전제로 폐질자, 70세 이상의 중병 또는 노쇠자, 질병자, 13세이하의 독신으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부조책이었다.

 

1877 년에 들어서면서 자본의 축적과정과 더불어 농민층, 상인층, 직인층, 몰락 토족의 궁핍화가 나타나고 1883년 전국민의 60%가 빈곤에 쳐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궁민구조법안이 제출되었고 민간육아시설이 많이 설립되었다.

 

청일, 러일전쟁 후 일본은 산업혁명을 거쳐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되었지만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른 빈곤, 실업, 과밀 주택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마련되었지만 대상자는 주로 특권층 군인의 가족을 우대하는 정책이 이루어졌다.

 

일본이 본격적으로 사회사업의 기반을 갖추는 계기는 1차 대전 이후의 쌀 소동이었다.

 

이 계기로 1897년 내무성에 구호과를 설치 후에 사회국으로 승격되어 빈민구호, 군사구호, 실업구제, 아동보호, 기타사회사업이 국가의 법령에 명시 되었다.

 

일본은 1900sis 사회방위의 목적과 불량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실현하고자 감화법을 도입하기도 하였으며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여서 관련 법 1920년 감화법, 1921년 직업 소개소법 등이 제정되었다.

 

타이쇼우 말기에 금융 공황을 계기로 1929년 본격적인 구호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구호의 대상이 65세 이상의 노쇄자, 13이하의 아동, 임산부, 폐질, 상병, 심신장애로 근로능력이 없는 자에 한정하는 제한적 성격을 가졌으며 수혜자는 선거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회사업은 쇼우와공황 아래 만주사변, 중일전쟁 등 전쟁 수행을 위한 건민건병정책의 일환으로 인적 자원의 보호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시 후생사업으로 변질하였으며 1937년 모자보건법과 군사부조 법, 1941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2) 미군정기 사회복지사업의 형성기

 

제 2차 세계대전 패전후의 전쟁으로 인한 고아, 기아, 전재민, 귀환자, 부랑민, 상해자, 장애인 등 생활 곤궁자의 생활문제, 매춘, 범죄들이 만연하여 이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이 시급하였다. 이런 사회복지의 전후 개혁은 CHQ에 의해 추진되었다.

 

CHQ는 일본 사회사업의 비군사화와 민주화를 목표로 생활보호법 제정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CHQ는 평등의 원칙, 공적책임의 원칙, 구제비 비 제한의 원칙 이 3가지를 CHQ의 3원칙으로 전하고 사회복지 개혁에 있어서 지도원리가 되었다.

 

이 3원칙에 의해 1946년 구 생활보장 법이 1947년에 아동복지법, 1949년에 신체장애자복지법의 제정으로 소위 복지 3법이 성립하게 되었다.

 

이 러한 3원칙과 함께 새롭게 제정된 일본 헌법 제89조 공적재산의 지출이용의 제한은 전후 민간사회복지시설의 재정 면에 많은 제약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렇게 재원에 어려움을 겪고 잇는 민간 사회복지시설을 구제하기 위하여 고안되어진 것이 공동모금의 도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CHQ의 3원칙은 처음에는 외압적인 요소로 시작하였지만 미국의 근대적 사회복지 이념이 등장하면서 일본의 사회복지 근대화에 민주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한다.

 

1950년대 들어서 일본 사회복지는 사회보험 중심으로 크게 전환하게 되어 직역보험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며, 각종의 공제조합보험이 신설되었다.

 

 

3) 고도 경제 성장기의 사회복지

 

1960 년대 이케다 내각이 내세운 경제계획 ‘국민소득배증계획’에 의하여 10 여 년 동안 급속하게 고도 경제성장을 달성하게 되었지만 농촌의 생활붕괴, 인구의 도시집중, 생홯환경의 변화, 정신장애인의 가족증가 등에 따른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다.

 

이 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전의 복지 3법에 추가하여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등이 제정되어 소위 복지 6법의 체제가 정비되었다. 하지만 공해, 과밀, 과소지역, 가족해체등의 문제가 심각하여 각종 사회개혁운동, 시민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로 기대되었고 이에 혁신 지방자치단체들이 생기게 되었다.

 

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대한 조치사업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게 되었다.

 

1973 년 일본은 복지 원년이라고 불리어질 만큼 고도의 성장을 하여 복지서비스의 무료화를 시도하려고 하였지만 오일쇼크로 인하여 복지수정이 주장되면서 일본형 복지 국가론이 주장되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1979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을 대폭 삭감과, 행정기구, 사무의 간소화, 효율화, 민영화를 단행하였다.

 

 

4) 80년대 이후의 복지개혁

 

이 시기의 사회복지의 가장 큰 변화는 복지재정의 축소이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켰으며 시설복지를 전개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따라서 재가복지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로 사회복지 이념도 변화하였는데 그 대표적 이념은 정상화이념이다. 정상화 이념은 사회복지가 시설중심에서 재가복지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1989 년 3월 사회복지 방향에 대한 회의에서 시정촌의 관계권한이 더욱 이관되어 재가복지가 강조되고, 복지, 보건, 의료의 연대강화, 복지종사자의 양성확보 등의 복지정보 제고의 정비가 제안되었다. 그리고 노인복지분야의 장래 비전을 수량적 나타낸 고령자 보건복지중진 10개년 전략이 책정되어 홈 헬퍼, 단기보호, 데이터서비스라는 재가복지 3핵심을 이루었다.

 

1994 년 후생대신 간담회에서 앞으로 다가올 소 자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21세기 복지비전이 마련되었다. 이번 골드플랜의 계획목표를 상향조정한 신 골드플랜의 방향은 자립지원, 보편주의, 종합적 서비스제공, 지역주의 기본이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5년에는 개호서비스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창설을 제안하였다.

 

이 념의 수정이유로 사회복장제도의 대상이 전 국민으로 일반화됨에 따라 사회보장의 이념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그리하여 사회보장 추진원칙으로 보편성, 종합성, 권리성, 유효성을 들고 있다.

 

 

 

 

 

4. 韓國의 社會福祉 發達史

 

1) 삼국 시대

 

삼국시대에는 각종재해로 인한 규휼사업 중심이었고 4궁에 대한 보호, 병들고 자립이 불가능한 사람에 대한 구제였으며 재원은 국고에서 조달되었다. 구제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곡의 진급, 사궁규휼, 조조감면, 대곡자모구면, 경형방수, 종자 및 식량의급여, 왕의 책기감선, 역농방재, 유민안집이 있다. 삼국시대에는 창제와 진대법도 있었다.

 

 

2) 고려시대

 

불교정신의 기본정신인 자비사상으로 서양의 종교적 동기의 자선사업과 비슷하다. 고려시대의 5대 진휼사업은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제, 수한질여진대제, 납속보관제가 있었다. 상설 구빈기관으로는 흑창과 제위보, 의창, 상평창, 동서대비원, 혜민국, 유비창이 있었다.. 임시 구빈기관으로는 동서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해야도감, 진제도감, 진제색이 있다. 고려시대에 특이한 점은 연등제와 팔관회의 실시이다. 이것은 현대적 집단지도와 레크리에이션의 한국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3) 조선시대

 

조선시대는 빈민의 구제는 왕의 책임이었다. 그리고 신속한 구제를 중시하였으며 일차적인 구빈 행정의 실시책임이 지방관이 진다. 중앙정부는지도 감독한다.

 

조선시대에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구황제도가 있다.

 

구황제도에는 사궁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시식사업, 진휼 또는 진대사업, 조직 또는 방곡사업, 고조, 견감, 원납, 인보상조, 구황방이 있다. 또한 조선시대는 상부상조의 제도인 계와 향약이 발달하였다.

 

 

4) 일제 시대

 

일제시대의 빈곤정책은 식민통치의 합리화와 황민사상의 주입을 위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띠었다. 따라서 식민지 통치 정책의 전개에 따라서 필요적으로 변화하였다. 일본은 구호의 질적인 면에서도 일본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차별적인 급여가 주어졌으며 전반적으로 빈곤정책의 빈민의 기본적 욕구해결에 치중하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에 주안을 둔, 다분히 정치적 성향이 강하였다.

 

재해의 피해자나 무 노동력자의 구호사업과 농촌빈민의 갱생사업, 화전민대책사업, 토착민대책사업, 직업소개사업 등이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본이 행한 구호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1944년에 행한 것은 조선 구호령이다. 이것은 근대적인 공적부조제도인데 일제가 10년 전에 사용한 구호법이었다.

 

이와 같이 식민지 시대 사회정책은 당시의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식민 통치의 필요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구빈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

 

 

5) 미군정하의 사회복지제도

 

구호행정의 법적, 제도적 근거에 있어서는 형식적으로 일제시대의 것을 계승하였으나 기본적으로는 군정하의 법령과 필요한 규정에 의해서 구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구호사업으로는 시설구호, 공공구호, 응급구호, 이재민 구호 등이 있었고 귀환전재민과 월남피난민의 수용구호사업과 주택구호사업, 실업구호 사업 등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일데 잔존이 갈린 임시방편적인 성격이 강하였기 때문에 문제해결을 긍정적으로 풀지 못했다.

 

이런 외원 단체는 1960년대 주된 역할을 해 오다가 1960년대 초 국가의 책임에 의한 자주적인 사회복지사업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외원은 점차 감소, 철수하기 시작하였고 1970년대를 고비로 하여 주요한 외원은 급속히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6) 군사정부의 사회복지사업

 

(1) 박정희 정권

 

선 경제 성장, 후 분배경제 정책을 강조하였으며 이 때 사회복지관계법률이 무더기로 입법화되었으나 사회 경제적 상황이나 정부의 재정 능력 부족으로 실제로 수행된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시기의 사회복지는 민심의 안정을 얻어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행하여졌다.

 

(2) 전두환 정권

 

복지국가 건설을 지표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세민 대책을 중시하였으며 이때 한국형 복지 모형론이 등장하였다. 한국형 복지모형은 국가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가족기능을 강화하여 자조와 재활을 강조하고 자원봉사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 시기에 시설수용보호의 복지시설에서 벗어나 지역복지와 재가복지를 강조하여 많은 사회복지관들이 증설되었고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 시기도 역시 자신의 정권을 정당화시키려는 목적이 더 강하였다.

 

(3) 노태우 정권

 

경제와 사회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해 빈부격차와 지역감정의 해소를 목표로 내세웠다. 이 시기에 재가복지 봉사제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88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장애인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확대되었고 탁아사업도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이 시기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었다.

 

 

7) 문민정부와 신 자유주의 정책

 

(1) 김영삼 정권

 

제 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정책기조를 1993년 신 경제 5개년 계획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치중하기 보다 기존제도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복지시책 및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통해 복지중진과 경제사회발전이 조화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가부분의 사회복지가 후퇴하였고 또 복지 다원론이 등장하여 사회복지 재정이 감소되었다.

 

(2) 김대중 정권

 

생산적 복지가 국민정부의 국정이념이다. 정책목표는 구호 위주에서 생산적인 보건복지 행정으로 전환하여 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꾀하여 복지국가의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IMF로 실업관련 저소득 대책이 마련되었고, 제 1차 사회보장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1999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해주었다.

 

특히 여성부를 만들어 여성복지에 역점을 두었다.

 

나 의 생 각

 

 

1. 영국의 시회복지

 

영국의 사회복지는 더 이상 사회복지로서가 아닌 사회정책으로 자리잡은 나라이다.

 

가장 사회복지가 잘 된 나라 영국...하지만,

 

내 개인적인 소견으로 신사의 나라인 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를 살펴보면 그 어느 나라보다 비인간적이었고, 비 인도주의적임을 느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최초에 공공부조라는 것에는 의의가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빈민을 위한 제도라기 보다는 기득권층을 위한 법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예를 들면 원외구조보다 원내구조로 작업장에 시설수용을 하거나, 구빈원에 보내거나 도제를 하는 것들 모두 정말 빈민을 위한 정책이었는지 의심이 간다.

 

내 생각은 거리에 부랑인이 돌아다니거나 구걸하는 것 자체가 미관상 좋지 않아서 수용을 하고, 산업혁명으로 노동력이 부족하여 작업장에 빈민을 보내 강제 노역을 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시대의 흐름이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보고 국가가 최소한의 개입을 하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제도로서 보장받기 전보다 비 인간적인 처우가 행해졌고 낙인이 심했다는 것이다.

 

발달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해가 안 갔던 것은 보통 사회복지의 단계를 종교적동기 - 도덕적동기 - 인도주의적 동기 - 복합적 동기로 나누는데 COS가 인도주의적 동기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COS는 빈곤을 개인으로 보고 최소한의 서비스만 제공할뿐더러 자산조사를 하여 낙인감을 주었다. 물론 이념상 그 사람들이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했다고 하나 행해진 처우들은 인도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다. 진정한 인도주의적 관점은 인보관 운동부터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국에 대처정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다시 자유주의이데올로기로 돌아가고 있고 이 영향을 전세계가 받고 있다.

 

 

2. 미국의 사회복지

 

영국은 사회복지의 가장 먼저 받아들인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미국이 실천적인 면에서는 더욱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어졌다.

 

미국은 영국과 같이 산업혁명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보다는 전쟁후의 혼란적 상황을 수습하면서 그리고 경제공황으로 빈곤에 대한 관점이 변화하면서 사회복지가 발달한 것 같다.

 

영국이 국민건강보험이 먼저 발달했다면 미국은 실업이 사회문제였으므로 실업에 관계된 법률이나 제도가 일찍 발달하였다.

 

 

3. 일본의 사회복지

 

일본은 2차대전 후에 사회복지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노령인구의 증가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이 발달하였으며 그 일환으로 재가복지의 형태가 발전되었다.

 

일찍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조되어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이 중시되었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차원에서 공동모금이 발달하였다.

 

일본은 오일쇼크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직성을 비판하면서 ‘일본형 복지국가’ 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이 개념에 신자유주의의 흐름을 받아들여 역시 복지제정의 축소와 민영화정책이 단행되었다.

 

 

4. 한국의 사회복지

 

우리 나라는 전통적인 신분제도와 종교에 의해서 온정주의적 사회복지가 발달하였다.

 

하지만 이 온정적인 사회복지가 제도화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

 

우리 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은 정치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얻고자, 민심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졌고 따라서 사회적 혼란보다는 정치적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다른 국가는 전쟁 후나,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기에 사회복지가 발달하지만 한국은 전쟁 때 외국원조를 받으면서 위기를 모면하였고, 1970년대 신 자유주의의 흐름이 대두할 때 복지제도가 거론되기 시작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로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였지만, 아직까지 잔여적 개념의 사회복지에 의존하여 복지서비스 대상은 주로 빈민층과 저 소득층에 국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일본에서 실시되었던 생활보호법, 모자복지 법등은 우리 나라에 번역만 되어 그대로 전달되었다. 하지만 이 생활보호법은 일본에서도 문제가 있어 사용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그 법은 1998년까지 고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본이 시설수용이 아닌 재가복지 형태로 옮기자, 시설수용이 확립되지 않았는데 도 불구하고 이런 탈 시설화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용시설 중심의 사회복지관의 증축이 활발히 진행되었고 재가복지 형태의 서비스를 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의 복지 모형은 일본의 복지국가와 비슷한 모형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영국에서 시작된 대처리즘,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생산적 복지를 강조하고, 복지재정의 축소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는 복지실패를 경험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화의 정책에 맞추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화의 부류에 합류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사회복지 제도 한국형 사회복지를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의 개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결론

 

사회복지발달사를 공부하면서 산업혁명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한다는 산업화 이론이 생각났다.

 

지금은 사회복지에서 신자유주의, 대처리즘이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시장실패-정부실패로 다시 자유방임주의로 돌아가는 거와 같이 사회복지제도 마찬가지로 순환하는 것 같다.

 

자유방임주의 --- > 사회민주주의 ---> 신 자유주의 --- > (신 사회주의??)

 

다음은 다시 신 사회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예측이 들었다.

 

사회복지가 발전하는 계기는 모두 어려운 경제상황이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IMF은 사회복지가 정비되고 제도화되는 하나의 기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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