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한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지역사회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 지역사회복지실천주체, 지역사회복지실천모델 등의 활동내용을 중심으로 해방이후부터 세 시기로 구분 가능
◊근대 이전
- 이전에도 존재(전통적으로 국가나 군현 단위의 행정적 복지사업인 의창, 상평창 등 상설복지기구나 부락 단위의 민속적 협동관행인 두레, 계, 품앗이, 공굴, 부근, 향도, 고지, 부조, 향악 등)
※ 의창: 양곡을 저장하여 흉년에 무상 구제
※ 상평창: 빈민에 대해 곡물을 대여
※ 두레: 농민들의 상호협동체로서 공동방어, 공동노동, 공동예배, 공동유흥, 상호부조 등
※ 계: 혼상계 등
※ 품앗이: 노동협력
※ 공굴: 중병자나 장애, 초상당한 사람의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줌
※ 부근: 농사나 집 건축시 동원봉사
※ 향도: 마을에 흉사가 있을 때 무보수로 봉사
※ 고지: 양식이 떨어진 춘궁기에 노임으로 양식을 선불받아 춘궁기를 견디고 농번기에 계약된 노동을 제공
※ 향악: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순화 및 덕화를 목적으로 한 지식인들간의 자치적 협동조직.
◊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1950년대-1970년대
- 주로 외국민간원조기관(본부가 외국에 있고 그 본부의 지원으로 국내에 보건사업, 교육사업, 생활보호, 재해구호 또는 지역사회개발사업 등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적 사회사업기관으로서 그 사업자원이 외국에서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외국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지역사회복지의 형성기: 1950년대-1970년대
- 대학부설 사회복지관 및 민간사회복지관의 설립(지역사회를 근거로 하는 복지실천주체이며, 1956년 이화여대 복지관 및 아현인보관 등)
- 지역사회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중심의 복지실천활동 시작(1957년 한미합동경제위원회, 1958년 지역사회개발위원회, 1970년대 관 주도의 새마을운동-농촌생활환경개선사업, 소득증대사업, 의식개선운동)
◊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1980년대-1990년대 초반
- 정부주도하 지역사회복지관의 설립, 재가복지서비스의 도입, 지역사회행동모델의 확대 등
- 1983년 사회복지관의 분류(종합사회복지관 가형과 나형, 사회복지관)에 의해 정부의 지원 시작
※ 사회복지관의 규모에 따라 종합사회복지관 가형(2,000m² 이상)과 나형(1,000m²~2,000m²), 사회복지관(5,00m²~1,000m²)으로 분류된다. 대체적으로 설치규모에 따라서는 나형 복지관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 지역사회복지의 정착기: 1980년대-1990년대 초반
- 80년대 후반에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 건립 시작,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관 건립 활성화, 국가지원금 산출방식 제정)
- 재가복지 도입(노인복지 및 장애인복지)
- 1987년 읍․면․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요원제도의 실시
- 지역사회개발모델→지역사회행동모델(재개발반대운동을 통한 지역조직화 사업, 핵발전소 설치반대운동 등)로 변화
※ 지역사회행동: 지역사회주민들의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에 대해 주민들의 통제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집단적인 노력. 지역주민들이 단합된 힘을 과시함으로써 그들에게 유리한 결정을 낳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행동
- 사회복지수급 대상자 중심의 각종 자조집단 출현(장애인단체, 장애아동부모모임 등)
◊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1990년대 초\반 이후-현재
- 지역중심성에 대한 강조 및 전문성의 강화로 질적인 변화
- 사회복지관 1990년 58개소 → 현재 360여개소, 사회복지관은 국고 및 지방비와 법인 자부담이라는 반관반민의 운영형태. 1997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관 평가
- 재가복지가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됨(1992년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시작 335개소 운영). 재가복지의 실천이 주로 재가복지봉사센터로서 민간사회복지관 등에 부설되는 형태, 서비스 실천의 주체가 주로 자원봉사자. 서비스 실천의 대상은 재가의 노인이나 장애인, 아동에 국한되어 가정과 유사한 소규모 주거시설의 보호대상자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음.
◊ 지역사회복지의 발전기: 1990년대 초반 이후-현재
※ 재가복지의 주요 사업내용: 자원봉사자를 모집 및 교육하여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불우아동 및 저소득층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간병, 진료, 급식, 정서적 지원, 가사보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내 뜻있는 분들과 양부모, 의형제를 맺어 주고 후원자를 알선하여 생활용품 및 용돈 등 경제적 지원)
- 지역사회개발 및 사회행동모델의 실험과 적용이 이루어짐. 즉, 자주적인 지역사회복지조직이 지역주민운동에 뿌리를 두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서비스 기능 뿐만 아니라 사회행동 등 다양한 지역사회복지기능을 수행.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지역사회중심의 자활지원사업이 본격화. 자활후견기관이 전국적으로 209개소 운영.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 구빈법 이래 자선조직협회(1869년) 및 인보관 운동(1884년 토인비 홀) 전개.
※ 영국의 사회법으로서 튜더왕조 치하에서 사회․경제적 변동이 심했으므로 빈민이 격증하여 종래 교회․수도원․장원(莊園)․길드 등의 구제기관이 무력해 국가적 규모의 구빈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모체는 1536년 헨리8세가 선포한 부랑자단속법(浮浪者團束法)인데 이는 차차 독립된 체계를 갖추게 되어 1601년 마침내 구빈법(救貧法)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 구민법에 의하면 지방의 구빈 단위를 교구(敎區)로 하고, 빈민감독관을 두어 치안판사가 이를 임명하게 하였다. 또 구빈세(救貧稅)의 징수를 의무적으로 하고 각 교구에 부과하였으며, 가난한 집 자제를 도제(徒弟)살이로 보낼 것, 건강한 빈민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재료의 구입, 노동 불능자를 위한 주거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그 후 약간의 수정이 가해졌고, 산업혁명기에는 근본적인 개정이 행해졌으며 구빈사업은 차차 주(州)와 국가기관의 소관이 되었다. 20세기에는 이를 토대로 사회보장제도가 발달했다.
◇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 1950년대-1960년대 후반
- 지역사회보호나 재가복지의 개념은 수용보호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 영국에서는 재가복지보다는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이 일반화.
- 수용시설은 구빈법 시대의 산물. 빈민수용시설인 구빈원은 일반 시민들의 삶과 격리된 환경으로 열악하고 비인도적 환경.
-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라는 개념은 2차대전 이후에 실천. 치료방법의 발전되기 시작하면서 환자의 조기퇴원 이루어지고, 많은 노인들은 소규모 주거보호에 배치됨. 지역사회는 수용된 개인을 분산, 재배치하는 장소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개인이 속한 지역이라는 의미로 변화.
◇ 지역사회의 형성기: 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 시봄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 즉,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통합하여 가족의 총체적 욕구의 측면에서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주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는 사회서비스의 수혜자일 뿐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자로 인식. 즉, 사회서비스 부서의 직원은 고립적 서비스 수행단위가 아니라 지역사회 내 서비스 망의 부분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서비스를 조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동원해야 함.
- 1979년 대처의 등장 이후 공공재정지출의 축소라는 정책적 목표하에 기존의 지역사회보호의 정책결과에 강한 비판. 기존에는 민간 주거보호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에 의한 사회보장지출(보충급여, 현재는 소득부조)이 허용되었으며, 이러한 정책의 결과 공공재정이 팽창되고 민간 재가서비스(domiciliary care)의 발전이 저해되었다는 점이 비판됨.
◇ 지역사회의 형성기: 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 하버트 보고서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에서는 지역사회보호를 정의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의존 인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는 법정서비스, 민간서비스 및 비공식 수발자에 의한 서비스‘라고 정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상호보완적이고 각각은 적절한 재정적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자원봉사서비스는 공공의 법정서비스에 대한 대체 서비스가 아니고 더욱이 지방행정당국의 사회서비스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
- 바클레이 보고서는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한 제안하는데 상담 지향으로부터 사회적 보호계획으로 지역사회사업의 전략이 변화해야 한다고 주장. 또한 대부분의 사회적 보호는 공공 또는 민간의 공식 서비스가 아니라 비공식 관계망의 지역사회 내 주민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으로 파악.
◇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 1980년대 후반-현재
- 그리피스 보고서(1988년):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 책임은 지방당국, 지방당국은 서비스의 직접 제공이 아니라 계획, 조정의 역할,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당국이 사정(중앙정부의 주거보호 지원이 중단되고 지방당국이 그 적격성을 재심사)
- 현재 민간부문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영국 지역사회복지의 역사
영국은 지역사회복지의 역사적 기원이 되는 구빈법 이래 지역사회복지에 대한 법제화를 이끌어 왔으며, 현대적 의미의 전문화된 지역사회복지의 시작인 자선조직협회(C.O.S)운동과 인보관운동을 전개한 국가이기도 하다. 1869년에 설립된 자선조직협회는 중복구호를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선활동을 조정하고, 환경조사와 적절한 원조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인보관운동은 1884년에 세계 최초의 인보관인 토인비 홀을 설립하면서 시작되었다. 토인비홀의 영향으로 그 후 인보관이 확산되어 설립되었으며, 빈곤자들을 위한 교육, 문화활동의 전개, 사회개량과 사회입법을 위해 노력하였다.
1. 지역사회보호의 태동기: 1950년대~1960년대 후반
1)서구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사회보호 또는 재가복지개념은 수용보호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영국에서는 재가복지개념보다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이 일반화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역사회보호의 기원은 사회적 보호의 욕구를 지닌 사람들을 위한 보호의 방법으로서 수용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서 출발하였다.
2) 지역사회보호라는 접근방법기원은 1950년대 후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3) ‘시설보호로부터 지역사회’ 라는 새로운 접근방법의 개발과 실천은 2차대전이후에 이루어졌다.
4)1962년의 병원계획은 대규모 정신병원의 폐쇄가 시행될 것을 전망하였다. 이와 동시에 시설의 실패를 입증하는 학술적인 조사연구가 1960년대에 다수 이루어졌다.
2.지역사회보호의 형성기 : 196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1) 초기의 지역사회보호의 개념은 시설로부터 지욕사회로 나아간다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으며, 지역사회보호로 실질적인 전환의 계기는 시봄 보고서의 제출 이후라 할 수 있다.
2) 시봄위원회는 지방행정의 대인사회서비스 조직과 책임을 검토하고 지역사회에 기초하여 가족지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사회서비스 부서의 창설을 제안하였다.
3) 1960년 후반 사회복지서비스 부분의 주요한 정책적 근거가 된 시봄 보고서에는 지방행정당국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고용, 교육, 주택당국, 가정운조, 경찰, 교회, 자원봉사조직, 친구, 이웃에 의한 서비스를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었다.
4)지역사회보호의개념, 특히 지역사회보호의 일관성 있는 정책방향이 명확하게 정립된 것은 아니었다. 지역사회보호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정권의 교체에 따른 정책이념의 변화는 지역사회보호에 관한 정책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5) 하버트보고서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사회적 보호’ 라는 제명으로 출판되었다. 시봄보고서의 정책건의결과, 1971년에 창설된 Avon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의 행정책임자로서 하버트는 지역사회에 기초한 서비스의 발전을 추구하였다.
6) 바클레이보고서 는 시봄보고서 이후 지속적인 논의의 주제였던 사회사업가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광범위한 제안을 하였다.
3. 지역사회보호의 발전기 : 1980년대 후반~현재
영국보수단 정부는 1986년 그리피스 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사회보호를 지원하는 공공재정의 사용을 재검토하고 보다 효과적인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활용방안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1988년에 ‘그리피스 보고서’로 알려진 ‘지역사회보호; 행동지침’이란 제명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는 첫째, 지역사회보호의 일차적 책임 을 지방당국이 가진다는 점, 둘째, 지방당국은 대인사회서비스의 직접적인 제공자가 아닌 계획, 조정, 구매자로서 역할을 수행 한다 는 점, 셋째, 주거보호에 대한 욕구는 지방당국에 의하여 사정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점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면 자동적으로 주어지던 중앙정부의 사회보장급여로서 보충급여의 주거보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되고, 주거보호에 관한 지원책임을 지방당국에 이관하여 그적격성을 재심사하며, 주거보호에 관한 지원책임을 지방당국에 이관하여 그 적격성을 재심사하며 재정지출을 통제하겠다는 정책의지의 표현 이었다
1993년의 지역사회보호개혁에서는 시장경제의 윤리, 즉 소비자의 선택과 서비스 제공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지역사회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으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려하였다. 이의 구체적인 정책내용으로는 첫째, 지역사회의욕구와 자원분석과 관련된 보호계획의 수립, 둘째, 보호욕구의 정확한 판단과 이에 기초한 보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케어 매니지먼트의 도입, 셋째,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간서비스와 경쟁유도, 욕구주심의 서비스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변화, 넷째, 보호계획과 관련된 외부기관과의 동반자적 간계 추진, 다섯째, 복지서비스에 대한 감독제도의 강화 여섯째,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과 재정의 이양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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