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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빈민법

까망쑤나 2010. 10. 17. 22:24

                                                                                                                                                                                     

<주요 빈민법>

년도

법명

주요내용

1601

엘리자베스 빈민법

1. 엘리자베스 빈민법 이전의 빈민억압 조치를 집대성하여 체계화

2. 빈민구제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최초로 인정하고 구빈감독관으로 하여금 구빈행정을 담당

3. 구빈에 필요한 재원은 구빈세로 충당 하였다.

4. 친족부양의 책임을 조부모에게까지 확대

5. 빈민구분관리(구제가치 있는 빈민, 구제가치 없는 빈민, 빈곤아동)

1662

정주법

1. 빈민의 이동제한을 통한 빈민의 도시유입차단

1722

작업장법

1. 빈민의 거주, 취직 및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장법에서는 작업장 수용을 거부하는 빈민은 구제등록부에서 이름을 삭제하여 구제받을 자격을 박탈

1782

길버트법

1. 작업장개선운동

2. 작업장법에서 추구하는 원내구조 중심 즉, 노동력이 있는 빈민을 무조건 작업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이나 작업장 외에서 일하게 하는 원외구조-거택보호-를 도입

3. 교구연합결성

1796

스핀햄랜드법

1. 원외구조를 전국적으로 확대

2. 임금보조제 도입

- 임금노동자의 임금이 생계유지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아동수당과 가족수당을 제공

1802

공장법

1. 일정연령 이하인 자의 취업금지, 휴일 , 휴게시간, 사업장 내의 위생시설, 임금보호 등에 관한 규정으로 되어 있었다. 아동의 노동을 1일 12시간-10시간으로 개정- 이내로 제한

1834

신빈민법

1. 원외구조를 반대하고, 국가개입의 최소화를 주장

2. 신구빈법의 3대 원칙

1) 균일의 원칙-피구제자의 동일취급

2) 작업장처우원칙

3) 열등처우의 원칙

 

5장_엘리자베스_빈민법과_신빈민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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