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해동(서울대 강사, 한국사)
{일제하 전시체제 정책사료총서}의 황민화정책 관련 자료는 제30권부터 제48권까지 모두 19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황민화정책을 다시 6개의 세부 주제로 나누었는데, 가)農村統制政策(3권), 나)創氏改名政策(2권), 다)戶籍政策(2권), 라)參政權政策 및 言論, 出版政策(두 주제 합쳐서 2권), 마)言語, 敎育政策(9권) 등이 그것이다.
일본 제국주의가 총력전체제로 돌입하면서 조선도 이른바 총동원체제로 전환하였다. 일제는 중일전쟁을 발발시킨 이후 이른바 '총력전'(total war)을 전개하면서 자기체제를 총동원체제로 재편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이어 조선에도 역시 총력전 전개를 위한 총동원체제가 강요되었는데, 이는 강력한 파시즘 체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조선에서 최대한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동원을 목표로 하는 것이었다. 물적 자원의 최대한의 동원을 위하여 강력한 전시 통제경제체제를 확립해 간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지만, 인적 자원을 최대한으로 동원하는 일은 어쩌면 총력전체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더욱 절실한 일이었다.
조선을 총동원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로 요청되었던 것이 이른바 황민화정책이다. 황민화정책이란, 말 그대로 조선인을 황국의 신민 즉 국민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정책으로 미나미 총독 이후 역대 총독에 의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내선일체 역시 조선인이 황국신민이 될 때 최종적으로 완성될 수 있는 과제였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한 후 식민정책의 기조로 채택하고 있던 동화정책이란 다름 아닌 내선일체정책과 황민화정책으로 귀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황민화정책이란 무엇인가? 조선인을 황국신민=국민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조선인의 정체성을 말살하는 데 필요한 일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먼저 조선인의 姓을 일본식 氏로 바꾸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른바 창씨개명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외형적인 모습, 즉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쳐 구별을 없애는 것이 바로 창씨개명정책의 목표였다. 조선인을 군대에 징병할 때에 이름만으로도 민족을 구별할 수 있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 아닌가? 다음으로 조선인이 조선인으로서의 의식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초등교육을 확대해야만 달성할 수 있는 일일 터인데, 초등교육을 의무교육화하고 이를 통하여 조선인에게 일본인으로서의 의식을 강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무릇 근대국가의 국민이란 초등의무교육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던가? 초등교육을 통하여 민족으로서의 지표로서 민족의식을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한국어조차 자연스럽게 말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당장 필요한 것은 성인들에게 일본어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이는 눈앞의 인적 동원을 위해서도 절실한 일이었다. 이를 위하여 이른바 '國語全解運動'을 벌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조선인 언론을 1940년에 폐간한 것도 같은 의도에 의한 것이었다. 조선인에게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고무할 수 있는 조선인 언론은 더 이상 유효한 통치의 매개물이 될 수 없었다. 더욱이 조선어를 사용하는 언론이란 국어전해정책의 입장에서도 허용할 수 없는 일 아닌가? 우리는 이 밖에도 각종 의례와 절차를 통하여, 그리고 전조선인을 애국반을 통하여 총동원단체에 포섭함으로써 효과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박탈하는 정책을 실시했음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황민화정책은 명백히 민족말살정책(ethnocide)이었다
조선에서의 황민화정책은 궁극적으로 인적 동원의 최고 형태, 즉 징병으로 귀결되는 것이어야 했다. 조선인이 진정 황국신민=국민일 수 있는 것은 징병이라는 지표를 통해서야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일본으로서는 전쟁을 끌고 가기 위해서 조선인을 징병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리고 징병을 통해서 조선인의 황국신민화는 완성되는 것이기도 했다.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규율은 징병제를 통한 군대에 의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1942년에 1944년부터 조선인에게 징병제를 실시할 것을 공포한 이후 징병제 시행을 위한 준비과제로서 호적과 寄留를 정비하는 것과 의무교육의 실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의무교육은 당장 실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1946년부터 조선인에게도 의무교육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1946년에는 학령아동의 50%를 약간 상회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수준이었다. 그러므로 징병연령에 도달하였으나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훈련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징병을 실시할 정도로 인적 동원을 강화하고 황국신민=국민으로서의 의무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선인에게도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때까지 지방행정 자문기관 선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주어지고 있던 조선인의 참정권을, 일본인과 같은 수준은 아니지만 전면 확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징병제 시행을 공포한 1942년부터 은밀하게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황민화정책이 민족말살정책으로서의 성격뿐만이 아니라 아주 심각한 차별을 수반한 동화정책이었고 일체화정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황민화정책이 가지는 이중성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황민화정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창씨개명정책과 일본어사용 강제정책처럼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정책이고, 다른 하나는 징병이나 징용과 같은 인적 동원의 효율적 전개를 위한 전제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호적정책이나 의무교육정책 그리고 인적 동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성격을 가진 참정권정책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다. 황민화정책 자료를 6개의 세부 주제로 나눈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먼저 전시체제기 농촌통제에 관한 자료를 첫번째 주제로 편집하였다. 농촌통제정책은 총동원체제하 노동력의 강제동원과 징병의 배경을 이루는 농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전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어 [創氏改名]정책과 [戶籍]정책에 관한 자료들을 배치하였는데, 이 정책시행을 위한 극비문서들과 법령의 해설자료들을 중심으로 모았다. 다음으로는 조선인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검토한 [극비 정책자료]를 모았다. 이와 아울러 언론출판에 대한 통제와 '國語'(=日語)보급정책 그리고 교육령 개정과 관련한 황민화 교육에 관한 자료들을 배치하였다.
가) 농촌통제정책(제30권, 제31권, 제32권)
1933년에 시작된 농촌진흥운동은 중일전쟁 발발 이후 1938년부터는 농·산·어촌 보국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전시체제로 전환하면서 농촌진흥이라는 목표를 생업보국, 즉 애국을 전면에 내걸면서 더욱 효과적으로 전개하고자 한 것이었다. 이 운동은 근로증진과 증산 및 생활 쇄신을 목표로 내걸고 호별지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1940년 10월 이래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합쳐져서 국민총력운동으로 발전하였다. 1941년부터는 농업의 생산력 증강을 내걸면서 부락 단위의 생산 확충에 중점을 두어 유축농업의 보급, 자급비료의 증산, 미간지 개발 등에 의한 식량의 증산확보, 특용작물의 증산 등을 계획생산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다. 특히 농촌노동력의 강제동원이 강화되면서 농촌통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되어갔다. 이에 따라 전시의 국민생활, 특히 농촌의 생활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자 하였다.
이제 각 권별로 자료의 성격을 간단히 살펴보자. 먼저 제30권에는 朝鮮總督府, {生業報國講習會速記錄1回--附 感想錄}(1939)이라는 자료를 편집하였다. 농촌진흥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생업보국강습회에서 행해진 강연 자료와 강습회에 참여했던 농촌지도자들의 감상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는 1938년부터 변화하고 있던 농촌진흥운동의 전시체제적 변화를 이해할 수 있다.
다음 제31권에는 전시의 농촌생활과 관련된 자료를 편집하였다. 모두 네 가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1) 三木弘, {赫土에 그린다}(1941, 綠旗聯盟), 2) 生活科學社, {國民生活論叢} 1-4號(1941-1943), 3) 黃海道 農政課, {戰時農民讀本}(1943), 4) 三井卓治, {戰時下 緊急한 生活施策 硏究에 關한 意見書}(1944)가 그것이다.
첫번째 자료는 조선인이 전시생활을 설계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의식주에 걸쳐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각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의복으로는 색채와 디자인을 노동하기에 쉽고 편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이른바 '국민복'을 만들어 입을 것을 권장하고 있다. 다음으로 식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조선인은 주식의 섭취가 과다하기 때문에 부식을 많이 먹을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음식물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많이 씹어서 먹어야 한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식사 예의작법을 일본식으로 고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주거생활도 일본식과 절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으로 생활과학사에서 간행한 4개의 팸플릿으로 이루어진 {국민생활논총} 역시 각 부문에 걸쳐 전시생활에 적합하도록 생활을 변화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쟁하의 국민생활은 흡사 포위된 요새지 주민이 무력의 압박과 궁핍 아래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입장이므로, 필승을 기하기 위해서는 전시의식을 앙양하고 국민생활의 실체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역시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식량을 절약하는 방법, 부족한 주식을 대체할 수 있는 잡곡과 구황식물을 이용한 식사법, 의복과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자료 역시 전시하 농민의 생활에 필요한 길잡이로 발행한 자료인데, 농업의 각 분야에 대한 해설과 권장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네 번째 자료는 1944년에 나온 자료로 더욱 긴급해진 전시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로서, 연료의 절약과 유령인구의 정리, 식량과 물자의 배급에 관한 사항을 수록하고 있다.
제32권에는 朝鮮總督府 農林局, {農繁期 託兒所開設의 길잡이}(1942)라는 자료와 농업보국대에 관한 두 개의 자료, 즉 朝鮮總督府農林局農政課, {農業報國靑年隊記}(1942)와 {皇農에의 길-朝鮮農業報國靑年隊記}(1943)라는 자료로 구성하였다.
일제는 1930년대 초반부터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여성 노동력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었지만, 전시체제기 농촌 노동력의 부족현상이 심화되자 농촌 여성 노동력의 사용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사, 공동육아와 같이 여성 노동력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사노동의 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부락단위의 공동노동을 강조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첫번째 자료는 공동육아에 관한 자료로서 농촌 탁아소 개설을 위한 길잡이로 발행한 것이다.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하여 탁아소 개설의 사례를 접할 수 있다. 다음 자료는 농업보국청년대에 관한 자료이다. 농업보국청년대는 조선의 농촌 청년들이 일본 본국의 농촌실태를 파악하고 영농법의 실제를 체험함으로써, 자질을 鍊成하고 내선일체를 구현하며 농업생산력의 증진을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선 농촌의 중견 청년들을 일본 본국의 농촌에 한 달 동안 파견하여 노동하도록 한 제도이다. 곧 농촌의 중견 청년들로 하여금 본국의 농촌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농업보국, 즉 애국을 통한 황국신민으로서의 연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며, 이는 중견인물 양성의 다른 방법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촌진흥운동의 전개와 관련된 자료는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고, 이 시기 진흥운동의 성격변화와 관련해서도 많은 자료가 있지만, 이번에는 위의 자료로 만족하고 남은 자료는 이후 간행할 자료집에서 새로 편집해보고자 한다.
나) '創氏改名' 政策(제33권, 제34권)
창씨개명정책이란 무엇인가?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의 친족제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 호적을 새로 편제할 때에 전 국민을 일률적으로 호주를 정점으로 하는 친족관계에 따라 존속, 직계, 남성을 우위로 하고, 비속, 방계, 여성을 그 밑에 두는 가족질서를 갖는 친족집단으로서 파악하여 통치체제의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이 가족집단이 바로 '호' 또는 '이에(家)'로 표현되며, 국가는 호적을 통해 가족 내의 질서와 윤리를 유지확보하고, 이를 신민 일반에 적용하여 '사민평등'의 이념에 합치하는 규격화된 '이에'를 창출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에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일종의 경영체이며, 氏가 바로 이에를 가리키는 호칭이었다. 일본의 근대국가는 이에를 단위로 한 위계적 가족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친족체계는 부계혈통을 바탕으로 한 본관 중심의 문중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관과 姓은 바로 그 제도적 표현이다. 일본은 조선을 병합한 뒤에도 친족 상속을 중심으로 한 민사법체계를 관습법에 위임함으로써 일본의 성문법체계를 조선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관습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총독부 권력이 개입함으로써 조선의 친족 상속관습을 서서히 변화시켜가고 있을 뿐이었다. 중추원의 관습확정과 같은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전통적인 문중 중심의 친족체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오히려 강화되기도 하였다.
창씨개명정책은 1939년의 조선민사령 개정으로 추진되었다. 조선 병합 이후 몇 번의 민사령 개정이 있었으나, 조선인의 친족 상속관습에 대하여 큰 폭의 개정은 전혀 시도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시기에 왜 성문법을 제정하여 친족 상속관습에 대대적인 변형을 가하고자 하였던 것일까? 하나는 창씨개명이 가지는 형식적인 이유 때문이다. 조선인의 징병을 전제로, 조선인과 일본인의 구별을 외형적으로 없애려고 한 시도가 바로 창씨개명정책이었다. 일본식 씨를 창설하고 일본식 이름으로 고치는 것이 바로 창씨개명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것은 민사령 개정의 본질적인 의도를 설명해주지는 못한다. 성을 없애고 씨를 창설하는 것은 바로 친족제도의 변화를 의도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문중을 철폐하고 일본식의 이에를 창설함으로써, 일본식의 위계적 가족국가를 본격적으로 조선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바로 창씨개명정책이었던 것이다. 문중을 철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사회의 바탕을 이루는, 그리고 일제강점기에도 강화되어 가던 기층조직으로서의 친족을 철폐하는 것은 사회의 새로운 조직유형을 창출하려는 의도와 맞닿아 있었다. 황국신민이란 바로 이에를 바탕으로 위계적으로 조직된 인간을 말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창씨개명정책은 횡적으로는 징병제 실시를 위한 사전조치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지만, 종적으로는 조선의 전통적 친족조직인 문중을 철폐함으로써 이에를 단위로 한 일본식 사회적 연결망을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민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기도 하였다.
제33권은 창씨개명정책과 관련된 총독부의 문서를 중심으로 편집하였다. 이는 오노문서에서 발굴한 자료이다. 크게 네 가지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번째 자료는 [氏制度에 관한 건](1940)이라는 제목으로 묶인 12건의 총독부 문서이다.
1)[朝鮮同胞에게 傳來의 名字를 許與하는 것을 反對하는 건에 대한 請願書]라는 제목의 문서는 貴族院議長 앞으로 제출된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일본인의 청원이다.
2)[아이누인의 氏에 關한 件]이라는 자료는 北海道廳 學務局長이 작성한 자료로 아이누인의 창씨개명의 경험을 기록한 자료이다.
3)[請願書에 나타난 誤謬]라는 자료는 法務局 民事科의 자료인데, 앞의 창씨개명을 반대하는 일본인의 청원을 반박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이다.
4)[e 養子 異性養子 및 氏制度의 制定에 대하여]라는 자료는 미야모도(宮本元) 法務局長의 담화인데, 제도의 취지를 홍보하는 자료이며
5)[半島人에게 氏制度의 制定]이라는 자료는 '내지'의 신문에 홍보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6)[司法上의 內鮮一體의 具現]이라는 제목의 자료는 미나미 總督의 담화를 수록한 것이다.
이 밖에 6건의 자료도 모두 총독부에서 내부검토용으로 작성한 자료이다.
이처럼 위의 자료는 창씨개명을 추진하던 총독부의 의도와 이에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던 일본인의 생각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창씨개명을 추진하던 저간의 사정을 잘 보여주는 자료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수록한 자료는 同民會 本部에서 작성한 [명함(名刺) 교환 名簿](1940)로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조선인으로서 창씨개명한 자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창씨개명 이후 조선인의 이름을 확인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에 속한다. 앞으로 이런 종류의 자료를 더욱 많이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자료는 朝鮮總督府 法務局에서 발간한 것으로 [氏制度의 解說](1940)이라는 제목의 자료인데, 이를 통하여 창씨개명을 추진한 총독부의 의도를 잘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를 통하여 간단히 창씨개명의 내용을 살펴보자. 우선 총독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씨개명을 사법상의 내선일체의 구현이라고 내세우고 있었다.
통칭 창씨개명정책은 두 가지의 법령으로 구성된 것인데 1939년 제령 제19호 조선민사령 중 개정의 건은 e 養子와 異姓養子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고, 1939년 제령 제20호 씨명에 관한 건은 씨제도를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법무국장 미야모도의 해설을 통해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씨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내선일체를 희망하는 조선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뒤에, 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에 관념을 확립해야 할 필요를 역설하고 있다. 또한 서양자와 異姓養子 제도를 도입하는 것 역시 조선인이 매우 꺼려하고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문중관념의 약화를 의도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씨제도가 유포되어도 성은 존속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내지인식 씨를 설정하는 것이 강제적인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호적의 기재양식이 변화하였기 때문에 창씨계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선의 성이 모두 씨로 변화한다는 사실은 의도적으로 은폐시키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다.
이 차이를 재일조선인 연구자 金英達은 법정창씨와 설정창씨로 명확히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다. 창씨계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조선인은 제도적으로 새로운 씨제도, 즉 이에제도를 강요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정창씨인 것이다(김영달, {創氏改名の硏究}, 1997, 未來社 참조). 또 창씨개명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역사적 사실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네 번째 자료는 역시 총독부 법무국에서 작성한 [朝鮮人의 氏名에 關한 件에 關한 第75回議會 擬問擬答](1940)이라는 제목의 자료이다. 이 자료는 일본의회에서의 심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모의 상황을 설정하여 법령의 허점에 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총독부가 창씨개명정책을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제34권은 창씨개명 정책을 해설한 4건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1)綠旗日本文化硏究所, {氏創設의 眞精神과 그 手續}(綠旗聯盟, 1940) 2)笠原敏二, {半島에서의 氏設定改名의 手續}(1940) 3)南雲幸吉, {창씨 및 씨명변경 수속과 계출 서식}(1940) 4)鄭光鉉, {姓氏論考--朝鮮家族法論考}(1940)가 그것이다. 창씨개명정책이 추진되면서 많은 조선인이 저항했을 뿐만 아니라, 창씨와 개명의 본질과 방식에 대하여 큰 혼란을 겪고 있었으므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설자료의 도움이 무척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개의 해설서가 대체로 구성은 대동소이하지만, 조금씩의 차이는 있다. 세 번째 자료는 변경의 절차와 서식에 대하여 자세하게 해설한 것이다. 마지막 자료는 해방 이후 저명한 친족법학자였던 정광현의 저술인데, 정광현은 창씨개명정책이 친족체계에 변형을 가져올 것임을 누누히 강조하고 있어 이채롭다. 조선의 가족제도로 기존의 종회 대신 同氏同姓同本의 새로운 친족단체가 출현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별 가족형태로의 분화과정이 더욱 촉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다) 戶籍政策(제35권, 제36권)
호적이란 무엇인가?
호적은 조선인의 신분관계를 규정하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일제가 시행한 民籍과 호적은 먼저 신분관계를 규제하거나 변화를 추동함으로써 조선인의 사회적 질서를 의도된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하였다. 따라서 호적의 변화를 통하여 일제의 가족 친족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이에 대한 조선인의 대응과 사회구성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호적은 역시 일제가 조선인 호구와 인구를 파악하는 법제적인 기본규정이다. 나아가 호구를 통한 조선인 개개인의 효과적인 파악을 통하여 지배정책의 효과적인 침투와 동화를 의도하는 중요한 기제라고 할 것이다. 일제의 노동력 강제동원정책에 따른 인구이동의 급격한 변화를 호적이 감당하지 못함으로써, 후에 조선기류계령을 발포하게 되는 것도 호적의 이러한 측면, 즉 호구와 인구파악의 경성적인 측면에 연유한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호적법은 조선인의 국적 규정을 대신함으로써 조선인의 외연을 규정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국적 규정으로서의 호적의 역할은 조선인을 동원해야 하는 필요성에 부딪칠 때는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지만, 일제는 본국의 국적법과는 다른 별도의 조선 호적법을 유지하였다. 여기에서도 일제의 동화정책이 가진 차별성을 볼 수 있는데, 이른바 일제의 조선인에 대한 포섭과 배제의 양면성을 호적령이 극적으로 체현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본적, 혼인, 이혼, 입양, 인지 등의 측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씨개명정책을 추진하면서 일차적으로 호적의 기재양식을 변화시켜야 했다. 특히 징병제 시행을 위해서는 호적을 정비할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였다. 1942년 5월에 1944년부터 조선에 징병제를 실시할 것을 발표한 뒤 총독부에서는 징병제시행준비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여기에서는 징병제 시행을 위한 준비 조처로서 호적의 정비와 '국어'(일어)의 보급 그리고 청년의 훈련을 꼽고 있었다. 호적을 정비하는 일이 징병의 기반이 된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다. 1942년 현재 조선인 중 무적자가 전체 조선인의 5할에 달한다고 보고 있었고, 이 시기에는 각종 인적 자원의 동원정책으로 인하여 인구의 이동이 매우 심했으므로 호적을 정비할 필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호적이 가지는 인구 파악에서의 경성적 측면을 보완하기 위하여 1942년 조선기류령을 공포하여 10월 10일부터 이를 시행하였다. 총독부에서는 이와 아울러 전조선 애국반의 총력운동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就籍과 기류계에서 누설되지 않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다. 기류제도가 해방 이후 도민증제도, 나아가 주민등록제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제35권에는 朝鮮戶籍協會에서 발행한 {朝鮮 戶籍 및 寄留 例規}(1943)를 수록하였다. 이 자료에는 호적 관련 법규와 호적 및 기류의 시행절차가 자세하게 해설되어 있다.
제36권에는 세 가지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는데, 첫번째 자료는 오노문서에서 발굴한 것으로 총독부에서 작성한 [戶籍整備에 關한 書類]이다. 1) [戶籍整備의 要綱](1942년 4월), 2)[戶籍整備를 위한 府邑面吏員 增置費 補助에 요하는 經費의 說明], 3)[無籍者의 就籍.寄留에 關한 事務處理 需要費의 설명]이라는 3개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첫번째 자료는 1942년 호적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호적 관련 사무를 전체적으로 지도하는 기관으로 조선호적협회를 창립할 것을 결정하고 있다. 역시 호적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는 인원과 비용을 증가시켜야 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음을 다음의 두 자료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朝鮮戶籍協會, {朝鮮戶籍 및 寄留屆書式集}(1944)이고 세 번째 자료는 역시 朝鮮戶籍協會, {朝鮮戶籍 및 寄留 質疑回答集錄}(1944)이라는 자료이다. 마지막 자료는 조선호적협회에서 발행하던 {戶籍}이라는 잡지에 1941년부터 1944년까지 수록된 호적과 관련한 질의회답을 모은 자료집이다. 우리는 이를 통하여 호적과 관련한 제도가 매우 까다롭고 번거로운 것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參政權政策 및 言論, 出版政策(제37권, 제38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본의 '외지'(내지가 아닌 식민지지역) 거주자를 포함하는 형태로 조선인과 대만인의 참정권은 조선인의 의무 부담이 증가하는 것, 즉 조선인의 전쟁협력에 대한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었다. 일제는 조선에 징병제 시행을 검토하면서 이와 아울러 1939년경부터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1945년 4월 1일에 '중의원의원 선거법 중 개정안' 및 '귀족원령 중 개정법'이 시행되면서부터 조선인에게 제한적인 참정권이 부여될 예정이었는데, 중의원의 경우 유권자는 직접국세 15엔 이상의 납부자로 제한하는 제한선거였으며, 실시 시기를 명시하지 않아 실시되지 못한 채 제도는 사산되고 말았다.
조선문 출판의 경우에 족보와 문집의 발행이 압도적인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은 앞서 본 바 문중 중심의 친족체계를 유지 강화하려는 조선인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총독부 통치에 문중 조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가 하는 측면을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출판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은 일제가 조선인의 강력한 반발을 무릅쓰고 왜 창씨개명정책을 강행하려 했는가 하는 점을 해명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각 권별로 자료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제37권에는 조선의 참정권과 관련한 4건의 자료와 한글 신문 통제에 관한 1건의 자료(이상 5건의 자료는 오노문서에서 발굴한 것이다) 및 조선총독부 경무국에서 발행한 {조선 출판물 개요}(1930)라는 자료 등 6건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제38권에는 제37권의 {조선출판물 개요}에 이어지는 자료로 1934, 1935, 1936, 1937, 1940년에 걸친 5건의 {조선출판경찰개요}를 수록하였다. 마침 입수한 자료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1938년 이전의 자료도 모두 수록하기로 하였다. 먼저 제37권에 수록된 4건의 참정권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 자료는 [朝鮮 選擧權問題에 관한 건](1939)이라는 제목의 자료인데 1)[制度改正關諸資料], 2)[英國王領植民地參政一覽], 3)[朝鮮參政運動年表], 4)[프랑스 植民地 土人參政權], 5)[프랑스 外地代表制度], 6)[北米合衆國 外地代表制度] 등의 소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총독부에서는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의 식민지에서 시행된 참정권제도를 참고하여 조선의 참정권부여 문제를 검토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두 번째 자료는 [朝鮮 臺灣人의 參政權에 關한 件](1943)이라는 자료인데, 조선과 대만에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인구와 학령아동의 취학 상황, 내지인과의
통혼 상황, 지방의회 선거 실시상황 등 다양한 통계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參政權問題-조선에서의 참정제도 방책안](1943)이라는 자료는 조선에 참정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검토한 가장 핵심적인 자료인데, 참정제도심의회 안을 중심으로 참정의 방책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번째의 자료는 [조선에서의 참정에 관한 제도의 방책](1930)이라는 자료인데, 이 자료는 1931년에 시행된 개정 지방제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만든 내부 자료이다. 이미 이 시기에 조선참정심의회가 만들어져 있었던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계속하여 참정권 문제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이미 최유리가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분석한 바가 있으므로 참조할 수 있다.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1997, 국학자료원)의 제5장 참조.
다음으로 [諺文新聞統制案]이라는 총독부의 극비 자료에서는 국어를 보급하고, 총독부 기관지인 {매일신보}를 강화하며 신문용 자재를 절약하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한글 신문을 통제(폐간)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세한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이 안에 기초하여 1940년 두 개의 한글신문은 폐간되었다. 마지막으로 {조선 출판물 개요}(1930)라는 경무국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제38권의 5건의 자료를 더불어 검토함으로써 우리는 1930년대 출판물의 발행상황, 단속상황, 출판물의 수출·수입 상황 등을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마) 言語 敎育政策(제39권-제48권)
황민화정책은 특히 교육의 보급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역대 총독은 교학의 진작을 내걸고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교육기관의 확충을 중요 시책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1912년에 초등학교 수가 전선 535개교, 수용아동 수 6만6천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22년에는 3면 1교, 1928년에는 2면 1교, 1936년에는 1면 1교 계획을 달성하여 급속히 확대되고 있었다. 나아가 총독부에서는 1937년에 초등교육 확충 배가 10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였으나, 중도에 6년으로 조정하여 1942년에 완성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1942년 5월말 현재의 상황을 보면 초등교육은 지방비 제1부경비에 의한 것, 즉 주로 내지인을 위한 관공립학교 534개교, 97,762인, 지방비 제2부경비에 의한 것, 즉 주로 조선인을 위한 관공립학교 3,122교, 1,689,164인에 달하고 있었다. 여기에 기타 조선인 사립인정학교 141교, 63,426인을 더하면 조선인 아동의 취학률은 추정 학령아동에 대하여 남자 7할 5푼, 여자 3할3푼, 평균 5할4푼에 달하고 있었다.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국민교육의 보조적 교육시설로 1934년부터 입학연령 10세 이상을 수용하여 수학연한을 2년으로 하는 간이학교를 개설하였는데, 1942년 5월 말 현재 1,680교, 수용자 117,290인에 달했다. 따라서 이를 더하면 조선인 아동의 취학률은 5할8푼으로 늘어나게 된다.
1938년의 교육령 개정으로 초등 중등학교의 내선인별 교육을 철폐하고 원칙적으로 내선공학을 실시하였으며, 조선인 교육을 위한 보통학교와 일본인 교육을 위한 소학교를 1941년부터 '내지'와 동시에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초등학교의 조선어교육은 전폐되었으며, 교과서도 조선 특수사정을 가미한 교재를 개발하여 황국신민교육에 강화하였다. 또한 의무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1940년 8월 '조선교육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준비에 착수하였다. 결국 조선의 징병제 실시 결정에 대응하야 1942년 12월 5일에 1946년부터 의무교육제를 실시할 것을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동시행 초년도, 즉 1946년에는 조선인 학령아동 중 남자 약 9할, 여자 약 5할이 취학할 예정이었고, 의무연한은 당분간 6년으로 예정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학교를 증설하고, 학급의 증가를 도모하였으며, 각 도에 사범학교를 증설하여 교원양성을 확충할 것도 도모하였다. 이어 1943년에도 조선교육령을 개정하였는데, '내지'의 학제 개혁에 호응하기 위하여 사범학교를 전문학교로 승격함과 아울러 남녀중학교 각 학년에 직업과 또는 실업과를 특설하는 등 교육의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1938년 1941년에 이은 조선교육제도의 정비강화를 도모한 것이다.
언어 교육정책에서는 황국신민화교육(3권), 교과과정(2권), 학교경영(3권), 사회교육과 청년훈련(2권) 등 4개의 소주제로 구분하였다. 먼저 확인해둘 것은 황국신민화교육의 전체를 대상으로 자료를 구성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는 주로 초등교육의 상황을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하였다. 여타 교육관계 자료는 와타나베(渡部學)와 아베(阿部洋)가 편집한 62권의 방대한 {日本植民地敎育政策資料集成(朝鮮篇)}(1986, 龍溪書舍)이라는 자료집을 참조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황민화교육(제39권-제41권)을 살펴보자.
제39권에서는 이 시기 교육의 일반상황을 개관할 수 있는 자료를 배치하였다. 1)[朝鮮에서의 敎育에 關한 方策](1937)은 1938년의 조선교육령 개정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밀보고서이다. 교육령 개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조선어 교육을 폐지하고, 청년교육과 성인교육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朝鮮敎育的現像]이라는 7쪽의 자료는 경성제대 교수 辛島驍가 작성한 것으로 조선교육의 방책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朝鮮總督府 學務局 편찬의 {朝鮮에서의 敎育革新의 全貌}(1938)라는 자료는 1938년의 개정 교육령을 해설한 자료이다. 4)朝鮮總督府學務局, {朝鮮敎育의 槪觀}(1939) 5)조선총독부 학무국, {朝鮮에서의 敎育의 槪況}(1941)이라는 두 건의 자료는 각종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조선의 교육을 개관하고 있는 자료이다. 6)[國語講習所 設置에 관한 資料](1943, 오노문서 소재)는 국어 보급을 위하여 설치하려 한 국어강습소에 대한 계획안이다. 이 시기 국어보급운동은 國語全解運動으로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는 국체관념을 철저히 하여 황국신민화를 도모하는 가장 효과적 방책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또한 징병제 시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었음은 물론이다. 7){敎育으로 본 朝鮮의 將來}(1943)라는 자료는 교육 관료인 오노(大野謙一)가 집필한 것으로 조선은 민족주의를 버리고 과거의 사대주의도 청산함으로써 앞길을 개척해나갈 수 있을진대, 조선의 교육은 이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제40권에는 朝鮮初等敎育硏究會, {皇國臣民敎育의 原理와 實踐}(1938)이라는 저작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황국신민 교육의 원리를 제시하고, 이어 이를 위한 학교 경영의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학년별 학급경영의 방침도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1938년 교육령 개정에 기초한 초등교육의 방침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41권에는 敎育行政에 관한 두 건의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1)岡久雄, {朝鮮敎育行政}(1940) 2)伊藤猷典, {鮮滿의 興亞敎育}(1942)인데, 전자는 교육행정의 전모를 개관한 자료이다. 후자는 臺北大學 교수 이토가 집필한 것으로 흥아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조선과 만주의 각종 교육제도를 개관하고 있어 참고가 된다.
다음으로 초등학교 교과과정은 제42권과 제43권의 두 권으로 편집되어 있다. 먼저 제42권에는 1)山本勝大, {初等修身指導書}(1938) 2)京城女子師範學校朝鮮敎育硏究會, {新敎育에 의거한 學校學級敎科의 經營}(1939)의 두 권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제43권에는 1)井下田繁雄, {朝鮮國民學校 校則案 解說}(1941) 2)八束周吉, {朝鮮國民學校 敎則의 實踐}(1941)의 두 권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수신교과를 해설한 {초등 수신지도서}를 제외하면, 나머지 3권의 자료는 모두 초등학교의 교과과정에 자세한 해설서로서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시기별 변화의 양상은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인바, 1941년에는 체련(體練)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세 번째 초등학교 경영은 제44권부터 45권까지 2권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44권에는 오이카와(及川民次郞)의 {內鮮共學을 基調로 하는 學校經營의 이론과 實際}(1941)가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훈육론과 양호론, 교수론, 교과경영, 학급경영, 기숙사 경영에까지 자세한 해설을 담고 있다. 제45권에는 京城女子師範學校附屬國民學校, {國民學校의 本意와 實踐}(1941)라는 자료가 편집되어 있다. 위의 자료와 같은 취지로 만들어진 저작이다. 제46권에는 법령과 편람이 수록되어 있다. 1)朝鮮總督府學務局, {國民學校關係法令集}(1942) 2)全南敎育會, {國民學校經營便覽}(1943)이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교육과 청년훈련은 제47권과 48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교육은 일찍부터 강조되고 있었으나, 농촌진흥운동이 실시된 이후에는 성인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사회교육이 더욱 강조되고 있었다. 한편으로 징병제 시행을 앞두고 징병대상 연령층 가운데 초등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년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청년훈련은 청년훈련소, 청년단, 청년특별연성소라는 3가지 훈련기관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었다. 청년단과 청년훈련소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지만 청년특별연성소는 새로이 설치된 것이었다. 일반 청소년을 징병에 의하여 바로 군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미취학 청소년층에 대하여 국어의 보급, 내지식 의례 등 징병제를 위하여 예비적으로 심신을 '연성'하기 위한 응급조치로서 1942년 1월부터 시행한 것이 조선청년특별연성령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1942년 12월에는 전국에 공립 715개, 사립 26개의 청년특별연성소가 설치되었는데, 1943년에는 공립 1,922개로 증설되었다.
먼저 제47권에는 사회교육과 청년훈련에 관한 자료를 담았다. 1)朝鮮總督府學務局 社會敎育課, {朝鮮社會敎化要覽}(1938) 2)朝鮮總督府 學務局 社會敎育課, {朝鮮社會敎育要覽}(1941) 3)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 {學校卒業者의 使用制限에 關한 法令에 대하여}(1939) 4)尹昌業, {實踐上으로 본 靑年團 組織과 經營}( 1939) 5)朝鮮總督府, {靑年敎本}(1943) 5)조선총독부, {靑年報國}(1944)의 5건의 자료가 들어 있다. 1)과 2)의 자료는 각종의 사회교육에 관한 소개서로 사회교육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자료이다. 3)의 자료는 징용을 위한 제도로 제정된 학교졸업자의 사용제한에 관한 법령의 해설서인데, 노무동원과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 자료이지만, 여기에서는 청년노동력의 사용과 관련되어 있다는 판단하에 수록하였다. 이 점에서 혼란이 없기를 바란다. 4)의 자료는 특히 중일전쟁 이후 강조되고 있던 청년단 경영에 관한 해설서이다. 이 자료는 제48권에 독립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청년지도강연록}과 함께 참조할 수 있다. 5)의 자료는 청년훈련소에서 사용한 교과서인데, 먼저 군인들의 戰陣訓을 수록하고 있으며 이어 군대에서 필요한 각종의 지식을 해설해 놓고 있다. 6)의 자료는 청년특별연성소에 사용한 교과서로 추측되는데, 유감스럽게 3권 가운데 제3권만을 입수할 수 있었다. 이 자료는 군인으로서의 각종의 규범에 대하여 간략하게 해설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48권은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 편집한 {청년지도강연록}(1938)이라는 자료이다. 전선중견청년대회에서 행한 각종의 강연을 수록한 책인데, 전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청년훈련에 관한 정책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47권과 따로 분리한 것은 다만 자료의 분량 때문이었다.
일제하 초등교육의 규율은 전체주의적 의식을 훈육하고, 권위주의적 위계의식을 함양하며, 천황제 권력에 대한 종교적 숭배의식을 강조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었다. 일제는 초등교육을 통하여 이런 규율을 함양함으로써 징병제 실시를 원활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황민화를 완성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http://koreanstudies.net/japan/index.htm 일제하전시체제기 정책사료 총서
[출처] [펌] 황국신민화 정책자료 해설-윤해동|작성자 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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