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중한 자료

사회복지발달사 여러나라들..

까망쑤나 2010. 11. 8. 03:26

9. 제 1장 빈민법 시대

9.1. 1. 빈민법의 유래

9.1.1. (1) 봉건사회와 중상주의 시대의 빈민법

- 중세 봉건제(feudalism) : 가신이 봉건영주, 국왕으로부터 봉사의 대가로 받는 봉토

라틴어 ‘페우둠(feudum)'에서 유래

(봉사란, 군사적 의무. 일정한 수의 기사를 유사시에 영주에 제공해야 하는 것)

9.1.2. (2) 14~16세기

- 시대적 상황 : 흑사병 창궐(1348~1349) → 대규모 사망사태 → 살아남은 자들의 처지 개선

- 노동력 과잉 상태에서 발생한 흑사병의 대규모 사망은 노동력 부족의 현실을 낳았고 근로 빈민들의 임금 상승 → 임금통제 불가피(지주들의 입장)

- 노동자 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 제정 : 걸식과 부랑 금지 ,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의 상한선 책정,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 억제

- 도시 및 농촌에서의 노동생활의 제 조건에 대해 봉건적 규제를 강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

- 노동자규제법은 빈민법(the Poor Law Act)제정으로 더욱 구체화

- 빈민법의 목적 ① 임금의 고정화 ② 임금상승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 금지

<기타 부랑억제책>

걸인, 부랑자 처벌법

- 1531년 제정

- 치안판사와 시장 등 지방의 행정책임자들이 자선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할 것을 유정(거지 면허)

- 노동능력 상실한 빈민구제 위한 ‘구빈세 징수권’을 교구에 부여 정부가 구제책임을 교구로 전가

걸인 처벌법

- 1536년

- 미성년 걸인(5~13세) 도제로 보내고, 부랑자가 두세번 잡히면 귀를 자르거나 매질, 혹은 사형에 처함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해 그들을 농노로 만드는 법

- 1547년 헨리 8세 사망 이후

- 가혹한 법

- 노동능력 가능자가 3일이상 노동거부시 노예로 만드는 법

빈민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법

- 1576년 제정

-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시켜 보호,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내어 처벌

⇒ 이상의 제도는 실패함(노동능력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므로)

9.2. 2. 엘리자베스 빈민법

9.2.1. (1) 16세기 부랑자의 증가요인

①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

②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

9.2.2. (2) 합리적인 분류화(classification)

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poor almshouses) 또는 자선원

②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house of correction) ,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역

③ 아동은 도제(apprentices)로 삼는다

9.2.3. (3) 성과

- 빈민에 대한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

- 실업의 원인이 전적인 부랑자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는 사실 인식

-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

9.3. 3. 여러 가지 빈민법

정주법

(the Settlemt Act)

- 1662년 ~1795

- 교구로 새로 이주한 자가 그 교구내에 소유한 토지가 없을 경우 40일 이내로 떠나야 함

- 빈민구제를 요구하지 않을 시는 이주 받아들여짐

- 극단적인 지방주의(parochialism)의 표현

- 농촌 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견제도의 산물

토마스 길버트법

- 1782년 제정

- 사회사업가의 모태가 되는 유급 사무원 채용

- 원외구호 조장

- 구빈감독관이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모아 여러 농민들에게 돌아가며 고용시킨 순환고용제(roundsman system)

- 길버트 의원에 주도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스핀엄랜드법

- 1795년 제정

-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동시킨 수당, 저인금 노동자의 임금 보충 및 노령자, 불구자, 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 확대

- 인도주의적, 자비적

- 빈민구제에 따른 낙인 존재 안함

- 중상주의적 구빈정책

9.3.1.1.1.1.1.

⇒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은 이후 농민의 이동을 막아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했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의 해체를 요구하게 된다

9.4. 4. 빈민법과 중상주의

- 빈민법을 관류한 사상은 중상주의

9.4.1. (1) 중상주의, 노동력, 인구정책

- 생산적 노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

- 중상주의자들은 노동을 화폐와 마찬가지로 부의 원천 또는 그 자체로 인식

- 중상주의 국가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열망은 거의 광신적일 정도

9.4.2. (2) 중상주의의 노동윤리

- [신무역론(A New Discourse of Trade)](초판, 1670)에서

1) 영국의 빈민은 항상 처참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빈민에게도 고통이 되겠지만 왕국에게도 이롭지 않다.

2) 빈민의 자녀들은 구걸과 나태 속에서 자라며, 청소년기의 게으른 습관은 결국 노동에 대한 염증을 가져온다.

3)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무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영국은 매년 수십만 파운드의 공적인 이득을 볼 것이다.

4) 빈민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신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9.5. 5. 신빈민법

9.5.1. (1)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 나폴레옹 전쟁(1793년 제1차 대불동맹전쟁에서 1815년 워털루 결전까지)후의 불황기에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했다. 전후 불황기는 19세기를 통틀어 실질임금이 가장 저하되었던 시기였으며, 실직도 일찍이 없었던 규모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계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 농민 폭동, 노동자 폭동 등이 빈발하였다. 전술한 전반적 단결금지법에 의해 비합법화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집행활동이 활성화되고 불황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 생산자측의 폭력적 반항운동과 연계되면서 선거법 개정운동, 즉 차티스트 운동으로 고양되어 갔다. 이에 대해 리버풀 내각은 대장성 증권의 발행으로 공공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구제책을 강구했지만, 전시에 발행된 국채의 잔고가 무려 8역 파운드에 달해 그 이자로 인한 재정경직화 때문에 실업구제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할 수 없이 정부는 1817년의 인신보호정지법(the Habeas Corpus Suspension Act), 1819년의 육법(the Six Acts) 및 피털루 대학살(the Peterloo Massacre) 등의 탄압정책으로 노동운동에 대응하였다.

- 자본주의는 만인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었고,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

- 부르주아지의 노동자 착취를 막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신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 도시 빈민에 대해서도 인클로저, 흉작으로 인한 반성적인 농촌의 노동력 고용 부족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겼다.

9.5.2. (2) 자유주의

- 맬서스주의는 18세기의 가장 전형적이고 영향력이 컸던 자유주의 사회복지정책 관념임

- 맬서스는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권은 자유의 권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자리와 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가가 구제하는 빈민법은 인간의 자연법칙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

- 자유주의적 빈곤관, 즉 빈민의 자조적 노력을 통해 빈곤 상태를 탈피할 수 있다는 관념은 빈민은 원래 무지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숙명적 빈곤관을 가졌던 중상주의자들보다는 진보적이라고 평가

- 맬서스에 의하면, 빈민구제는 무책임한 결혼을 조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인구를 증가시킨다.

- 리카도에 따르면 전쟁 기간 동안의 비민구제에 대한 관대한 지출은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 가장 분명한 헤결책은 빈민법의 폐지

9.5.3. (3) 왕립빈민법위원회

- 왕립빈민법위원회는 스핀엄랜드 수당제도에 있고 이것이 빈민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농촌을 거지근성에 빠지게 만들며 더욱이 임금을 억제하게 마든다고 생각.

- 시니어는 임금이 자유경제의 반영물인데, 수당제도가 임금의 움직임을 간섭한다고 여겼다.

- 임금이 노동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빈민법 당국에 의해 결정.

- 농촌 노동자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임금을 낮춘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

- 수당은 저임금 대책이자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9.5.4. (4)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 세 가지 주요 내용은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

3)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 빈민법이 비로소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9.5.5. (5)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9.6. 6. 빈민법의 퇴장

9.6.1. (1)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 20세기 초 들어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비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 1905년 왕립빈민법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and Relief of Distress)가 구성.

- 심각한 의견 차이로 1909년 두 개의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다수파 보고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었고, 소수파 보고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웹 부부의 작품이었다.

- 다수파 보고서

1) 중앙 관청(당시의 지방정부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즉, 관청의 장이 장관급이 되어야 한다.

2) 지방행정은 시군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빈만법의 명칭을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4) 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처우를 받도록 한다.

5)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Home Assistance로 용어 변경)는 민간기관이 담당한다(다수파 보고서는 구빈행정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 소수파 보고서

1) 노동능력빈민과 노동무능빈민(impotent poor를 non-able-bodied poor로 용어 변경)은 달리 처우해야 한다.

2) 노동무능빈민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단. 각 전문위원회가 이를 분담하여 담당한다. 예컨대, 아동문제는 교육위원회에, 병자는 보건위원회에, 노인은 연금위원회에. 실업자는 노동성 산하 전문위원회에 그 책임을 맡긴다.

3)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처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을 얻는 데 있어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노동행정을 확대,개편하고 정부의 실업방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직업소개소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4) 고의적 실업자(the willfully idle)는 내무성의 감화원(reformatory colony)으로 보낸다.

< 다수파․소수파 보고서의 주요 차이점 >

주제

다수파 보고서

소수파 보고서

조 직

구빈감독청을 지방정부의 공적부조청으로 대치한다

빈민법 폐지에 따라 구빈감독관도 없어지며, 이를 지방정부의 신설 공적부조청 전문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가 위원회의 관할 대상자

1. 취학 아동

2.시설보호가 필요한 질환자, 노령자 등

3. 정신이상자

4. 연금수급노인

시 설

보 호

종합 작업장을 폐지하고 이를 대상자 분류화 대치한다

대상자별로 시설을 분류한다

거 택

보 호

민간원조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거택보호를 실시하고 거택보호를 제도적으로 통일한다

전문가위원회가 협력하고 공적부조청이 감독하는 거택보호를 실시한다

아 동

작업장에서 퇴소시키고, 1906년에 제정된 학교 급식법의 대상으로 삼으며, 민간 원조자와 공적부조청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노 인

신체조건, 전력, 행태 등을 감안하여 분류화된 시설에 입소시키고, 가능하다면 노인홈에 보호한다. 공적부조청의 거택보호로 지원할 수도 있다.

연금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의 료

구 호

민간 및 공공 기관과 공조 체제를 맺은 공적부조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보건위원회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적부조청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용과

실 업

직업소개소 직업훈련, 실업보험 등을 통해 보호한다.

노동성이 전국적인 노동시장을 조직하여 실업을 예방 또는 최소화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조합 실업보험을 실시한다.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 재교육을 실시한다

9.6.2. 2)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원내구호에 초점을 둔 기존의 빈민법을 넘어 가난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거택보호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 조세로 그 재원을 마련했고 제도의 주체가 중앙정부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전국적인 사회서비스였다.

9.7. 7. 민간활동

- 사회보험 시대가 도래되기 전이자 빈민법 시대가 퇴조하던 시기, 즉 19세기후반 빅토리다 시대에 박애, 상호부조, 자조 등 민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박애사업 : 계급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운동, 오늘날 사회사업의 뿌리가 되었다.

상호부조 :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 사회보험의 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자조 또는 절약운동(Personal Thrift):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국가 주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9.7.1. (1) 박애사업

1) 18세기의 소규모 자발적 선사행위(small-scale voluntary giving)로서 지주가 소작인을 보살피거나 상인이 도제, 가난한 선원 또는 노인에게 시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쉐프츠베리(Shaftesbury) 경, 바나도(Barnardo) 박사, 구세군의 부스 장군, 주택개혁가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등 저명한 인사들의 ‘개척자적인 활동’으로서 이들은 사회적 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3) 박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조직이나 협회’로서 이들 조직이나 협회는 개척자들이 만든 경우가 많았다.

4) 자선활동의 조직화와 구걸행각의 억제를 위해 1869년에 설립된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이다. COS는 난립한 자선활동들을 건설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경직성과 엄격함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박애 활동에 대한 비난은 주로 COS에 가해졌다.

- 박애활동의 주도자들 대부분이 부르주아 출신

- COS : 순수 민간 자선단체, 협회의 활동이 후에 전문사회사업의 효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사업의 역사에 있어서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 창립목적 : 1) 중복 구빈을 없애기 위한 여러 자선활동의 조정

: 2) 환경조사 및 적절한 원조 제공

- 빈민에 대한 우애 방문

- COS는 자조의 윤리에 철저히 추종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구빈정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에 사적 자선,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등 순수 민간의 구제노력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또 자조의 미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COS의 슬로건인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빈곤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만 간주함으로써 그 사회, 경제적 뿌리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이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환경조사는 빈민의 낙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 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 : 옥스퍼드대 학생들과 슬럼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이상주의 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