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교재」
2.
5. 청산도 6. 7. 산아.우뚝 솟은 푸른 산아. 철철철 흐르듯 짙푸른 산아. 8. 숱한 나무들, 무성히 우거진 산마루에, 금빛 기름진 9. 햇살은 내려오고, 둥둥 산을 넘어, 흰구름 건넌 자리 10. 씻기는 하늘. 사슴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넘엇 골 골자기 11. 울어 오는 뻐꾸기...... 12. 13. 산아, 푸른 산아. 네 가슴 향기로운 풀밭에 엎드리면 , 14. 나는 가슴이 울어라. 흐르는 골짜기 스며드는 물소리에, 15. 내가 줄줄줄 가슴이 울어라. 아득히 가버린 것 잊어버린 16. 하늘과, 아른 아른 오지 않는 보고 싶은 하 늘에, 17. 어쩌면 만나도질 볼이 고운 사람이, 난 혼자 그리워라. 18. 가슴으로 그리워라. 19. 20. 띠끌 부는 세상에도 벌레 같은 세상에도 눈 맑은 가슴 21. 맑은, 보고지운 나의 사람. 달밤이나 새벽녘, 홀로 서서 22. 눈물 어릴 볼이 고운 나릐 사람.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23.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24. 이슬밭 푸른 언덕을, 총총총 달려도 와줄 25. 볼이 고운 나의 사람. 26. 푸른 산 한나절 구름은 가고, 골 넘어, 골 넘어,뻐꾸기는 우는 데, 눈에 어려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 속, 아우성쳐 흘러가는 물결같은 사람속에, 난 그리노라. 너만 그리노라.혼자서 철도 없이 난 너만 그리노라.
3. 사회복지발달사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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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0.
대구지검경주지청부설
청소년상담센타 소장 이 상 주
경북 경주시 성건동 176-8번지
E-mail : 4u1318@hanmail.net
Tel) 054)749-1318 Fax) 054) 746-1318
HP) 011-9851-0825
31.
32. 目 次
33. 제 1장 빈민법 시대 ………………………………………………… 1
33.1. 1. 빈민법의 유래 …………………………………………………………………… 1
33.2. 2. 엘리자베스 빈민법 ……………………………………………………………… 2
33.3. 3. 여러 가지 빈민법 ………………………………………………………………… 2
33.4. 4. 빈민법과 중상주의 ……………………………………………………………… 3
33.5. 5. 신빈민법 …………………………………………………………………………… 3
33.6. 6. 빈민법의 퇴장 …………………………………………………………………… 4
33.7. 7. 민간활동 …………………………………………………………………………… 6
33.8. 8. 빈곤조사 …………………………………………………………………………… 7
34. 제 2장 사회 보험 시대 …………………………………………… 8
34.1.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 8
34.2. 2.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 8
35. 제 3장 복지국가 시대 …………………………………………… 11
35.1. 1. 베버리지 보고서 ……………………………………………………………… 11
35.2. 2. 복지국가의 등장 ……………………………………………………………… 11
35.3.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 12
36. 제 4장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 14
37. 제 5장 영국의 사회복지 ………………………………………… 16
37.1. 1. 영국의 초기의 자선사업 ……………………………………………………… 16
37.2. 2.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과정 …………………………………………… 17
37.3. 3. 1834년 구빈법 개정과 공장입법 및 교도소 개량 ………………………… 19
37.4. 4.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빈곤조사) ………………………………………… 20
37.5. 5.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 21
37.6. 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 22
37.7. 7.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 23
38. 제 6장 미국의 사회복지 ………………………………………… 25
38.1. 1. 개요 ……………………………………………………………………………… 25
38.2. 2. 사회복지의 발달 ………………………………………………………………… 25
38.3.
39. 제 7장 독일의 사회복지 ………………………………………… 31
39.1. 1. 사회복지정책의 조명 …………………………………………………………… 31
39.2. 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 31
39.3. 3.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 31
39.4. 4. 근세 및 근대독일의 복지정책 ………………………………………………… 33
39.5. 5.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 34
39.6. 6. 맺음말과 전망 …………………………………………………………………… 38
40. 제 8장 프랑스의 사회복지 ……………………………………… 39
40.1. 1. 프랑스 대혁명이전의 복지제도 ……………………………………………… 39
40.2.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제도와 철학 ………………………………39
40.3. 3. 사회보험 입법시기(19세기말-20세기전반기) …………………………………… 40
40.4.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1945-1948) ……………………………………………… 41
40.5. 5. 사회보장 발달시기의 제도변화(1948-1970 중반) ……………………………… 42
40.6. 6. 복지국가 위기시대의 복지제도의 변화(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 42
40.7. 7. 민간복지의 역사 및 현황 : 시민사회단체의 복지운동을 중심으로 ……………43
40.8. 8. 정리 및 전망 ……………………………………………………………… 43
40.9.
41. 제 9장 한국의 사회복지 ………………………………………… 44
41.1. 1. 한국사회복지사 ………………………………………………………………… 44
41.2. 2. 자선구제시대 …………………………………………………………………… 44
41.3. 3. 근대 사회 사업 ………………………………………………………………… 45
41.4. 4. 현대 사회복지 …………………………………………………………………… 45
42. 제 1장 빈민법 시대
42.1. 1. 빈민법의 유래
42.1.1. (1) 봉건사회와 중상주의 시대의 빈민법
- 중세 봉건제(feudalism) : 가신이 봉건영주, 국왕으로부터 봉사의 대가로 받는 봉토
라틴어 ‘페우둠(feudum)'에서 유래
(봉사란, 군사적 의무. 일정한 수의 기사를 유사시에 영주에 제공해야 하는 것)
42.1.2. (2) 14~16세기
- 시대적 상황 : 흑사병 창궐(1348~1349) → 대규모 사망사태 → 살아남은 자들의 처지 개선
- 노동력 과잉 상태에서 발생한 흑사병의 대규모 사망은 노동력 부족의 현실을 낳았고 근로 빈민들의 임금 상승 → 임금통제 불가피(지주들의 입장)
- 노동자 규제법(the Statute of Labourers) 제정 : 걸식과 부랑 금지 , 임금억제를 위한 임금의 상한선 책정, 지주 상호간의 농민 쟁탈 억제
- 도시 및 농촌에서의 노동생활의 제 조건에 대해 봉건적 규제를 강한 장구한 노동입법의 출발
- 노동자규제법은 빈민법(the Poor Law Act)제정으로 더욱 구체화
- 빈민법의 목적 ① 임금의 고정화 ② 임금상승 야기하는 노동력의 이동 금지
<기타 부랑억제책>
걸인, 부랑자 처벌법 |
- 1531년 제정 - 치안판사와 시장 등 지방의 행정책임자들이 자선에 의지하여 생활하는 노인과 노동무능력자를 조사하여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할 것을 유정(거지 면허) - 노동능력 상실한 빈민구제 위한 ‘구빈세 징수권’을 교구에 부여 정부가 구제책임을 교구로 전가 |
걸인 처벌법 |
- 1536년 - 미성년 걸인(5~13세) 도제로 보내고, 부랑자가 두세번 잡히면 귀를 자르거나 매질, 혹은 사형에 처함 |
부랑자를 처벌하기 위해 그들을 농노로 만드는 법 |
- 1547년 헨리 8세 사망 이후 - 가혹한 법 - 노동능력 가능자가 3일이상 노동거부시 노예로 만드는 법 |
빈민을 강제로 일을 시키는 법 |
- 1576년 제정 - 노동무능력자는 자선원에 입소시켜 보호, 나태한 빈민은 교정원에 보내어 처벌 |
⇒ 이상의 제도는 실패함(노동능력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키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으므로)
42.2. 2. 엘리자베스 빈민법
42.2.1. (1) 16세기 부랑자의 증가요인
① 농민을 농촌에서 내몬 인클로저 운동과 1594~1597년의 계속된 흉작
② 신세계로부터 귀금속의 대량 유입으로 인한 극심한 인플레
42.2.2. (2) 합리적인 분류화(classification)
①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노령자, 만성병자, 맹인, 정신병자)은 구빈원(poor almshouses) 또는 자선원
②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은 교정원(house of correction) , 실제로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역
③ 아동은 도제(apprentices)로 삼는다
42.2.3. (3) 성과
- 빈민에 대한 부분적인 포기를 의미
- 실업의 원인이 전적인 부랑자의 게으름 탓이 아니라는 사실 인식
- 구빈의 책임을 교회가 아닌 정부(지방정부)가 최초로 졌다
42.3. 3. 여러 가지 빈민법
정주법 (the Settlemt Act) |
- 1662년 ~1795 - 교구로 새로 이주한 자가 그 교구내에 소유한 토지가 없을 경우 40일 이내로 떠나야 함 - 빈민구제를 요구하지 않을 시는 이주 받아들여짐 - 극단적인 지방주의(parochialism)의 표현 - 농촌 노동력의 이농을 막기 위한 봉견제도의 산물 |
토마스 길버트법 |
- 1782년 제정 - 사회사업가의 모태가 되는 유급 사무원 채용 - 원외구호 조장 - 구빈감독관이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을 모아 여러 농민들에게 돌아가며 고용시킨 순환고용제(roundsman system) - 길버트 의원에 주도된 인도주의적 구빈제도 |
스핀엄랜드법 |
- 1795년 제정 - 생계비와 가족 수에 연동시킨 수당, 저인금 노동자의 임금 보충 및 노령자, 불구자, 장애인에 대한 원외구호 확대 - 인도주의적, 자비적 - 빈민구제에 따른 낙인 존재 안함 - 중상주의적 구빈정책 |
⇒ 중상주의적 구빈정책은 이후 농민의 이동을 막아 자유로운 노동시장의 형성을 저해했으며, 따라서 자본가들은 이의 해체를 요구하게 된다
42.4. 4. 빈민법과 중상주의
- 빈민법을 관류한 사상은 중상주의
42.4.1. (1) 중상주의, 노동력, 인구정책
- 생산적 노동력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긴요
- 중상주의자들은 노동을 화폐와 마찬가지로 부의 원천 또는 그 자체로 인식
- 중상주의 국가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열망은 거의 광신적일 정도
42.4.2. (2) 중상주의의 노동윤리
- [신무역론(A New Discourse of Trade)](초판, 1670)에서
1) 영국의 빈민은 항상 처참한 조건에 처해 있으며, 이는 빈민에게도 고통이 되겠지만 왕국에게도 이롭지 않다.
2) 빈민의 자녀들은 구걸과 나태 속에서 자라며, 청소년기의 게으른 습관은 결국 노동에 대한 염증을 가져온다.
3) 성과 연령을 불문하고 모든 무능한 빈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영국은 매년 수십만 파운드의 공적인 이득을 볼 것이다.
4) 빈민들을 위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그들을 고용하는 것은 신과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의무이다.
42.5. 5. 신빈민법
42.5.1. (1) 19세기 초의 사회,경제적 상황
- 나폴레옹 전쟁(1793년 제1차 대불동맹전쟁에서 1815년 워털루 결전까지)후의 불황기에 영국은 심각한 노동문제에 직면했다. 전후 불황기는 19세기를 통틀어 실질임금이 가장 저하되었던 시기였으며, 실직도 일찍이 없었던 규모에 이르렀다. 따라서 기계파괴 운동(러다이트 운동), 농민 폭동, 노동자 폭동 등이 빈발하였다. 전술한 전반적 단결금지법에 의해 비합법화되어 있던 노동조합의 집행활동이 활성화되고 불황으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 생산자측의 폭력적 반항운동과 연계되면서 선거법 개정운동, 즉 차티스트 운동으로 고양되어 갔다. 이에 대해 리버풀 내각은 대장성 증권의 발행으로 공공사업을 일으켜 실업자를 고용하는 등의 구제책을 강구했지만, 전시에 발행된 국채의 잔고가 무려 8역 파운드에 달해 그 이자로 인한 재정경직화 때문에 실업구제는 매우 한정적이었다. 할 수 없이 정부는 1817년의 인신보호정지법(the Habeas Corpus Suspension Act), 1819년의 육법(the Six Acts) 및 피털루 대학살(the Peterloo Massacre) 등의 탄압정책으로 노동운동에 대응하였다.
- 자본주의는 만인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부여하었고, 이제 성공과 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당사자 개인의 몫이 되었다.
- 부르주아지의 노동자 착취를 막으려 하지 않았으며, 그저 신사가 아니라고 지적하는 데 그쳤다.
- 도시 빈민에 대해서도 인클로저, 흉작으로 인한 반성적인 농촌의 노동력 고용 부족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여겼다.
42.5.2. (2) 자유주의
- 맬서스주의는 18세기의 가장 전형적이고 영향력이 컸던 자유주의 사회복지정책 관념임
- 맬서스는 빈민구제가 개인의 자유와 독립정신, 그리고 근면성을 파괴한다고 보았다. 그는 인간의 생존권은 노동을 통해서만 획득되는 권리이며,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연권은 자유의 권리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상적인 시장에서 일자리와 빵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을 국가가 구제하는 빈민법은 인간의 자연법칙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주장.
- 자유주의적 빈곤관, 즉 빈민의 자조적 노력을 통해 빈곤 상태를 탈피할 수 있다는 관념은 빈민은 원래 무지해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숙명적 빈곤관을 가졌던 중상주의자들보다는 진보적이라고 평가
- 맬서스에 의하면, 빈민구제는 무책임한 결혼을 조장하고 생활능력이 없는 인구를 증가시킨다.
- 리카도에 따르면 전쟁 기간 동안의 비민구제에 대한 관대한 지출은 노동자의 처지를 악화시켰다.
- 가장 분명한 헤결책은 빈민법의 폐지
42.5.3. (3) 왕립빈민법위원회
- 왕립빈민법위원회는 스핀엄랜드 수당제도에 있고 이것이 빈민을 부도덕하게 만들고 농촌을 거지근성에 빠지게 만들며 더욱이 임금을 억제하게 마든다고 생각.
- 시니어는 임금이 자유경제의 반영물인데, 수당제도가 임금의 움직임을 간섭한다고 여겼다.
- 임금이 노동가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빈민법 당국에 의해 결정.
- 농촌 노동자의 도덕을 타락시키고 임금을 낮춘 진정한 원인은 일자리의 부족.
- 수당은 저임금 대책이자 인구 증가의 원인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응책이었다.
42.5.4. (4) 신빈민법의 세 가지 원칙
- 세 가지 주요 내용은
1) 열등처우의 원칙
2) 작업장 입소 자격조사
3) 행정의 중앙집권화와 통일
- 빈민법이 비로소 중앙정부의 감독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42.5.5. (5) 신빈민법에 대한 반대
42.6. 6. 빈민법의 퇴장
42.6.1. (1) 다수파, 소수파 보고서
- 20세기 초 들어 실업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자 비민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 1905년 왕립빈민법위원회(the Royal Commission on the Poor Law and Relief of Distress)가 구성.
- 심각한 의견 차이로 1909년 두 개의 보고서, 다수파 보고서와 소수파 보고서를 낼 수밖에 없었다. 다수파 보고서는 보수주의자들의 의견을 담고 있었고, 소수파 보고서는 페이비언 사회주의자 웹 부부의 작품이었다.
- 다수파 보고서
1) 중앙 관청(당시의 지방정부청)의 지위가 격상되어야 한다. 즉, 관청의 장이 장관급이 되어야 한다.
2) 지방행정은 시군 의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3) 빈만법의 명칭을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로 변경해야 한다.
4) 작업장 입소자는 분류 보호를 받아야 하며, 가능한 한 치료적이고 회복적인 처우를 받도록 한다.
5) 원외구호(Outdoor Relief를 Home Assistance로 용어 변경)는 민간기관이 담당한다(다수파 보고서는 구빈행정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 소수파 보고서
1) 노동능력빈민과 노동무능빈민(impotent poor를 non-able-bodied poor로 용어 변경)은 달리 처우해야 한다.
2) 노동무능빈민은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단. 각 전문위원회가 이를 분담하여 담당한다. 예컨대, 아동문제는 교육위원회에, 병자는 보건위원회에, 노인은 연금위원회에. 실업자는 노동성 산하 전문위원회에 그 책임을 맡긴다.
3) 노동능력빈민에 대한 처우는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일자리을 얻는 데 있어 개인의 책임보다는 국가의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노동행정을 확대,개편하고 정부의 실업방지정책이 강화되어야 하며, 직업소개소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노동자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한다.
4) 고의적 실업자(the willfully idle)는 내무성의 감화원(reformatory colony)으로 보낸다.
< 다수파․소수파 보고서의 주요 차이점 >
주제 |
다수파 보고서 |
소수파 보고서 |
조 직 |
구빈감독청을 지방정부의 공적부조청으로 대치한다 |
빈민법 폐지에 따라 구빈감독관도 없어지며, 이를 지방정부의 신설 공적부조청 전문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전문가 위원회의 관할 대상자 1. 취학 아동 2.시설보호가 필요한 질환자, 노령자 등 3. 정신이상자 4. 연금수급노인 |
시 설 보 호 |
종합 작업장을 폐지하고 이를 대상자 분류화 대치한다 |
대상자별로 시설을 분류한다 |
거 택 보 호 |
민간원조위원회와의 협력 아래 거택보호를 실시하고 거택보호를 제도적으로 통일한다 |
전문가위원회가 협력하고 공적부조청이 감독하는 거택보호를 실시한다 |
아 동 |
작업장에서 퇴소시키고, 1906년에 제정된 학교 급식법의 대상으로 삼으며, 민간 원조자와 공적부조청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교육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
노 인 |
신체조건, 전력, 행태 등을 감안하여 분류화된 시설에 입소시키고, 가능하다면 노인홈에 보호한다. 공적부조청의 거택보호로 지원할 수도 있다. |
연금위원회의 책임으로 한다 |
의 료 구 호 |
민간 및 공공 기관과 공조 체제를 맺은 공적부조위원회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
보건위원회가 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적부조청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
고용과 실 업 |
직업소개소 직업훈련, 실업보험 등을 통해 보호한다. |
노동성이 전국적인 노동시장을 조직하여 실업을 예방 또는 최소화한다. 국가가 지원하는 노동조합 실업보험을 실시한다. 직업훈련 및 재훈련을 실시하고,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파트타임 재교육을 실시한다 |
42.6.2. 2)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원내구호에 초점을 둔 기존의 빈민법을 넘어 가난한 노인들에게 정부가 생계비를 지급함으로써 거택보호의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 조세로 그 재원을 마련했고 제도의 주체가 중앙정부였다는 점에서 최초의 전국적인 사회서비스였다.
42.7. 7. 민간활동
- 사회보험 시대가 도래되기 전이자 빈민법 시대가 퇴조하던 시기, 즉 19세기후반 빅토리다 시대에 박애, 상호부조, 자조 등 민간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 박애사업 : 계급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간의 운동, 오늘날 사회사업의 뿌리가 되었다.
※ 상호부조 : 일하는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활동, 사회보험의 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자조 또는 절약운동(Personal Thrift):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국가 주체의 사회복지정책에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42.7.1. (1) 박애사업
1) 18세기의 소규모 자발적 선사행위(small-scale voluntary giving)로서 지주가 소작인을 보살피거나 상인이 도제, 가난한 선원 또는 노인에게 시주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쉐프츠베리(Shaftesbury) 경, 바나도(Barnardo) 박사, 구세군의 부스 장군, 주택개혁가 옥타비아 힐(Octavia Hill) 등 저명한 인사들의 ‘개척자적인 활동’으로서 이들은 사회적 악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3) 박애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규모를 갖춘 ‘조직이나 협회’로서 이들 조직이나 협회는 개척자들이 만든 경우가 많았다.
4) 자선활동의 조직화와 구걸행각의 억제를 위해 1869년에 설립된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y, COS)이다. COS는 난립한 자선활동들을 건설적으로 재조직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그 경직성과 엄격함으로 비판을 많이 받았다. 박애 활동에 대한 비난은 주로 COS에 가해졌다.
- 박애활동의 주도자들 대부분이 부르주아 출신
- COS : 순수 민간 자선단체, 협회의 활동이 후에 전문사회사업의 효시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사업의 역사에 있어서는 비중이 대단히 크다.
※ 창립목적 : 1) 중복 구빈을 없애기 위한 여러 자선활동의 조정
: 2) 환경조사 및 적절한 원조 제공
- 빈민에 대한 우애 방문
- COS는 자조의 윤리에 철저히 추종하였기 때문에 공공의 구빈정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취하였다. 반면에 사적 자선, 기부 및 자원봉사활동 등 순수 민간의 구제노력을 강력히 지지하였다. 또 자조의 미덕을 강조하였는데 이는 COS의 슬로건인 “빈민에게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자.” 에 집약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날 빈곤을 개개인의 도덕적 결함의 결과로만 간주함으로써 그 사회, 경제적 뿌리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보수주의적이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환경조사는 빈민의 낙인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 인보운동(settlement movement) : 옥스퍼드대 학생들과 슬럼가의 노동자들을 결합시킴으로써 빈곤문제를 해결하려는 일종의 사회이상주의 운동
- 토인비 홀:세계 최초의 지역사회복지관(community welfare center)
1.1.1. (2) 상호부조
- 상호부조 : 공통의 신앙을 가진 자,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자,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는자. 공동의 생활불안을 가진 자들 사이에 생활곤궁지가 있을 때 서로 돕는 활동
※ 목적 : 좋은 우정관계의 유지, 일자리에 대한 정보 교환, 질병치료와 장제비 지원 등 매우 다양. 공제조합, 노동조합,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s), 주민은행(People's Banks), 협동조합등이 발전
- 빈곤이 심화되고 임금이 삭감되자 노조는 호전적으로 되어 갔다.
1.1.2. (3) 자조
- 자조의 관념 : 부르주아적 성공과 출세를 미화하고 합리화하는 이데올로기
- 자조의 장점 : 근면하게 일하는 사람들의 가치와 존엄성을 잘 부각시켰다.
단점 : 고통받고 절망적인 사람이 많음에도 개인의 처지는 그 자신의 책임이고, 불행한 사람을 돕는게 오히려 그 사람을 무력화시키다는 말로 대중들을 편하게 한 점
1.1. 8. 빈곤조사
1.1.1. (1) 찰스 부스의 런던시 빈민 조사
- 조사의 범위가 불분명, 런던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못했다. 또, 빈곤선(poverty line)에 관해 제안을 하였지만, 가족의 크기와 연령을 빠트렸다. 빈곤에 관한 정의도 정확하지 않았다.
- 빈곤이 개인적 과실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의 결과란 증거를 명확히 제시, 초보적이었지만 사회계급을 범주화했으며 사회적 대책의 최저기준을 암시
1.1.2. (2) 라운트리의 요크시 빈민 조사
- 라운트리 : 부스의 빈곤선 개념을 발전, 빈곤을 1차 빈곤(primary poverty)과 2차 빈곤(secondary poverty)으로 구분.
※ 1차 빈곤 : 가족의 소득이 생물학적 효율성을 유지하기에도 부족한 수준, 즉 네 가지 기초 생필품(음식, 연료, 거처, 피복 등)을 구입할 능력도 안 되는 수준
※ 2차 빈곤 : 네 가지 기초생필품을 구입할 능력은 있지만 소득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즉 소득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
- 빈곤의 순환에 대해서도 개념화
- 빈곤의 경제적 원인 : 계절적이거나 비정규적인 노동(이는 불확실한 수입을 의미)
사회적 원인 : 빈약한 보건서비스, 열악한 주택, 교육의 결여 등 국가의 개입이 필요함을 뜻했다.
- 부스의 조사결과가 대도시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 당시는 상대 빈곤의 시대가 아니라 절대 빈곤의 시대
1. 제 2장 사회 보험 시대
1.1. 1. 비스마르크 사회입법
1.1.1. (1) 독일제국과 사회 통합
- 비스마르크는 영토 통일에 이어 독일 민족의 내부적 통일, 즉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이른바 ‘채찍과 당근’ 정책에 착수하였다
※ 채찍 :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탄압책인 ‘사회주의자진압법’
※ 당근 : 노동자 계급을 국가 내로 통합시키기 위한 일정한 양보책인 ‘사회보험’
1.1.2. (2) 산재보험, 의료보험, 연금
- 산재보험 : 강제보험, 제국보험공단의 중앙집중식 통제, 사보험회사의 배제, 국가 보조금의 지급. 비스마르크는 이렇게 해야 노동자가 국가(자본가가 아닌)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또 그래야만 국가에 통합된다고 확신
- 의료보험 :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
- 연금 : 장기보험
1.1.3.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 비스마르크 사회보험에 대해 자유주의적 중소자본가들은 반대. 그들에게 사회보험은 국가사회주의적 보험제도(state-socialist insurance scheme)로서 사회주의 사상의 유입으로 간주
- 수출산업의 경우 사회보험을 시행하고 있지 않은 외국 기업과의 가격경쟁에서 불리해지기 때문에 반대
- 중공업회사들인 독일 독점 대기업은 사회보험의 도입에 찬성
- 산재 발생률이 높은 대기업으로서는 산재 보험이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는 한 방법이 되기도 했다. 즉, 산재위험을 다른 여러 기업들로 분산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또 비스마르크의 환심도 살수 있었다.
- 노동자 계급의 입장: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반대. 노동자들의 생활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사회보험을 당연히 찬성해야 했음에도, 자본주의 체제내에서는 그 어떠한 개혁 조치도 노동자들의 생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 사회보험의 본질을 폭로하는 데 주력
1) 노동자의 임금은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다.
2) 노동자들의 생계 불안정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자본가의 이익에 봉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잘못에 기인하므로 노동자는 보험료를 낼 필요가 없다.
3) 재정이 노동자의 임금에서 충당되어야 한다면 급여의 수준은 결코 충분할 수가 없다.
4) 사용자의 부담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본주의는 빨리 붕괴할 것이다.
1.2. 2. 1911년 영국의 국민보험법
1.2.1. (1) 자유당 정부와 사회개혁
- 1906년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한 자유당은 이전의 빈민법과는 질적으로 다른 일련의 사회복지정책들을 도입함으로써 영국 복지국가의 기초를 닦았다. 1906년의 교육법을 필두로 고용주의 산재보상 책임을 규정한 1907년의 노동자보상법, 1908년의 아동법, 보호관찰법, 국가가 전국적인 직업소개소망을 갖도록 규정한 직업소개소법, 최초로 노인들에게 무갹출 연금을 지급하도록 한 1908년의 노령연금법, 그리고 의료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된 영국 최초의 사회보험인 1911년의 국민보험법 등이 개혁의 산물들이었다.
-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11년 국민 보험: 의료 보험과 실업 보험이 제도화된 것
-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은 사회보험이 사회주의에 대한 방파제가 된다고 확신, 피보험자가 각출한 돈으로부터 급여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급여 권리를 획득한 것이나 같으므로 떳떳하다는 것이었다.
- 로이드 조지는 국민보험법에 “질병의 원인이나 성질에 관계없이 진료 받을 수 있다.” 하는 문장을 삽입시켰다.
- 로이드 조지와 윈스턴 처칠 모두 사회보험에서는 빈민법에서 중시되었던 구제가치가 있는 빈민(deserving poor)의 개념이 필요치 않았던 것이다.
1.2.2. (2) 의료보험과 실업보험
- 공제조합에게 국민보험의 제1부인 으료보험 운영을 맡김
- 협상 끝에 연소득 250파운드 이하 16~70세의 모든 육체 노동자와 연소득 160파운드 이하의 비육체 노동자가 의료보험의 대상자가 되었다. 보험료는 주당 피용자가 4펜스, 고용주가 3펜스, 대장성이 2펜스를 부담하고, 운영은 공제조합 중 정부가 인정한 공인된 조합(approved societies)이 맡고, 피보험자에게는 조합 선택권을 부여하였다. 가입은 의무적이었고, 국가는 감독권을 행사하였다. 말하자면, 국가가 국민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질병 급여를 직접 제공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신의 힘으로 의료서비스와 질병 급여를 받도록 강제한 셈이었다. 상병수당은 주당 10실링, 장애수당은 6실링, 출산수당은 30실링이었으며, 피보험자(가입자 본인, 부양가족은 제외)는 지역보험위원회에 등재된 의사명단에서 의사를 선택하여 무료로 진료를 받게 되었다. 의사들은 자신의 명부에 등록된 피보험자의 수에 비례하여 진료비(a capitation fee)를 받았다.
- 국민보험의 제2부인 실업보험: 실업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은 특정한 산업 분야에 한정하고, 갹출방식으로 하며, 국가가 보조한다는 큰 틀이 짜여졌다.
- 베버리지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급여가 정해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의 의견은 법안에 반영되었다.
- 주당 실업급여액은 5주간 불입한 보험료에 상당하도록 정해졌고, 대상은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인 건축, 토목, 조선, 기계, 철강, 자동차, 제재업 등이었으며, 보험료는 고용주와 피용자가 각각 25펜스씩 부담하고 대장성이 고용주와 피용자 보험료 합계액의 1/3을 보조하도록 하였다. 실업수당은 성인 남성의 경우 기본액이 주당 7실링이었고 그 이상은 보험료에 비례하고, 최고 15주간 지급되도록 하였다.
- 각 지역의 직업소개소들이 실업수당 지급실무를 담당
1.2.3. (3) 자본, 노동, 지주의 입장
- 1890년대부터 1914년까지 국제경쟁이 치열해지고 노조의 압력이 강화되자 서서히 고용주들도 자신들을 조직화하기 시작하였다. 또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정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야 1916년 영국산업연맹(the Federation of British Industry)을 결성
- 자본가들이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나타냈다.
- 탄광산업의 경우 임금이 생산비의 거의 70% 달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비용이 매우 부담스러웠다.
- 사회보험에 크게 반발한 고용주의회협회는 영향력은 별로 크지 않았고, 자본가 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의해 정부에 압력을 가하려면 자체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별 자본가들에게 자각 시켰다.
- 반면,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을 잠재우기 위해 복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던 자본가들도 있었다.
2. 제 3장 복지국가 시대
2.1. 1. 베버리지 보고서
2.1.1. (1) 핵심 내용
①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대상자 집단을 경제적 곤란의 원인과 그 보호방법에 따라 분류한다.
② 국민보건서비스(NHS)와 보편주의적 가족수당은 전제조건이다.
③ 연금은 자산조사 없는 정액제에 최저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재정은 피보험자, 고용주 및 국가(재정의 1/6)가 공동부담한다
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정액의 갹출금을 낸다
⑥ 사회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은 근대적이고 인도주의적인 공적부조가 담당한다
2.1.2. (2) 사회보장의 원칙과 욕구
■ 베버리지 사회보장의 6개 원칙
① 충분한 급여 : 일상생활을 하는데 충분할 정도
② 정액 급여 :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③ 정액 각출 : 소득에 관계없이 동일
④ 행정책임의 통합 : 지방사무소를 둔 하나의 사회보험금고가 관리, 운영하고 개인은 매번 한번 갹출료를 납부하면 된다
⑤ 포괄성 : 사회부조나 사보험은 물론 사회보험을 포괄한 각종 방법으로 기본적이고 예측가능한 모든 욕구 해결가능
⑥ 분류화 : 인구층을 피용자, 자영인, 전업주부, 기타 노동인구, 취업전 청소년, 노동불능 고령자 등 6개 층으로 분류하고 이들 모든 인구층의 욕구를 보장한다
■ 욕구와 대책
2.2. 2. 복지국가의 등장
욕 구 |
대 책 |
실업 장애 생계수단 상실 퇴직 기혼여성의 욕구 장례비용 유아 질병, 장애 |
실업급여 장애급여 또는 장애연금 직업훈련급여 연금 결혼, 출산, 미망인 수당 등 장제비 아동 수단 질명치료 및 재활 |
2.2.1. (1) 용어의 정의
① 시민과 인접국가를 억압하는 폭군적인 국가인 전쟁국가(나치 독일)에 비해, 시민의 복지를 위해 봉사하고 이웃국가를 존중하는 하나의 공동체
② 무능한 바이마르 국가가 정치, 경제적 생존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너무 많은 책임을 떠안을 것을 비아냥거린 말
2.2.2. (2) 등장 배경
* 2차 세계대전 직후 영국에서 노동당 정부의 집권과 함께 출현
* 전전의 대공황기의 엄청난 실업과 실질임금 하락을 경험한 노조의 태도변화→ 급진적 요구 대신 적절한 국유화, 완전고용, 복지정책의 확대 등 자본주의 틀 안에서 실현가능한 것을 요구
* 노동당의 입장 - 재분배를 통해 자본주의의 부정적 결과 완화를 목표로 삼음
* 중간계급의 태도 - 전시 국가통제에 익숙해졌으며, 보편적인 국가복지가 자신들에게도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자각
* 다시는 전쟁에 휘말리기 싫다(the spirite of 'never again') 는 생각들⇒중간계급과 노동자 계급의 복지동맹
2.2.3. (3)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도입
* the National Health Service
* 병원의 국유화와 병원의사들의 국가 공무원화
* 지방정부의 권한 : 방문간호서비스, 조산서비스, 모자보건, 가정보호, 앰뷸런스서비스, 예방접종 등 공중보건에 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게 됨. 보건소 설립해 보건성의 승인하에 질병예방, 환자진료, 사후 서비스 등을 주민에 제공
2.2.4. (4) 국민보험법안(1945년)과 국민부조법(1948년)
* 국민부조법 - 기존의 빈민법을 종료시키는 법
- 경제적 지원은 현금
→ 사회보험과 달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사무를 위임받아 작은 규모의 재정으로 시설보호와 지역사회보호를 발전시키는 목적
2.2.5. (5) 주택정책
* 주택공급의 주체로 지방정부를 전면에 내세운 것
* 공공주택의 질을 높였다
2.2.6. (6) 복지국가 실행의 결과
* 노동당 정부는 전쟁에 지친 국민들에게 복지국가를 선물했다.
* 재정문제 발생 →완전고용 추구하면서 동시에 긴축정책과 파운드화 가치 수호정책, 인플레 억제정책을 견지 →완전고용 위협, 국유화 정책의 실패→자본과 보수당 결속의 계기
2.2.6.1.1.1. * 복지국가의 비용 증가→ 완전고용 실현 불가능 → 노동자들 희생 요구→임금억제책 →노동당에 대한노동자들의 지지기반 약화→ 정권 재창출 실패
2.3. 3.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후퇴
- 1979년 총선에서 대처가 이끈 보수당 승리
- 핵심 선거 강령
① 인플레와 노조 권력의 통제 ② 인센티브의 회복
③ 의회 권한과 법 지배의 강화 ④ 복지서비스의 효율성 진작을 통한 가정생활의 지원
⑤ 국방의 강화
2.3.1. (1) 대처리즘과 복지개혁
개인과 국가, 경제와 복지에 관한 신념체계로서의 대처리즘 |
복지국가에 대한 관념 |
제3기 대처 정부의 복지개혁 기본방침 |
①정부는 사회적 선(good)을 지속시키는데는 능력의 한계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을 행하는데는 큰 힘을 발휘한다 ②개인의 책임이 중요하고, 선과 악은 존재한다 ③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과 질서의 유지와 국방이다 ④국민들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정부에 미뤄서는 안된다 ⑤경제성장 없는 공공지출의 증대는 세금부담을 증대시키고 선택의 자유를 축소시킬 뿐이다. ⑥시장은 경제성장과 자유선택을 촉진하고 개인의 자유를 수호하는 가장 좋은 수단 ⑦한 부분의 지출증가는 다른 부분의 지출 감소를 가져온다 ⑧정부개입은 사회변화에 대한 사회의 적응능력을 저하시킴으로써 비생산적이다. ‘제대로 된 대책’은 사회적 약자, 실업자, 병자 등에 대한 동정심의 표출보다 유용하다 |
①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국가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복지비 증가는 그 재원이 되는 국민소득의 증가를 상회했다.이제는 복지비를 줄여 조세감면을 기하고 복지자원을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집중시켜 효율성을 가해야 한다 ②국가 책임의 과잉은 개인의 책임의식, 가족과 공동체의 연대의식, 사적 자원의 가치를 약화시킨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하녀, 국가지원은 극빈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에 한정되어야 한다 ③복지윤리는 시장의 위험을 제거하고, 실패에 대한 쿠션을 제공하며, 열망에의 인센티브를 약화시킴으로써 기업에 해롭다 |
①관리된 민영화 또는 준 시장 정책-정부 소유권을 유지한 채 민간 시장의 장점을 살리자는 정책 ②효율성 증대-국가가 시장에 기반을 둔 서비스의 생산자가 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한다. ③개혁에 방해가 되는 세력의 제거- 노동당이 장악한 지방의ㅗ히 ④복지혜택 배분의 형평성 제고 - 경제회복으로 인한 번영의 혜택을 전 국민이 골고루 향유하도록 한다 |
2.3.3. (2) 평가와 전망
* 복지국가 후퇴가 가능할 수 있었던 요인 : 노동자 계급의 힘의 약화
<신노동자계급의 등장에 따른 노동자 계급의 분열, 신노동자계급의 노동자 지지철회, 노동당의 좌우대립, 연이은 총선 패배, 반노조 입법의 저지 실패, 노조 공격에 대한 저항 실패, 노동당의 케인즈주의-복지국가주의 포기> ⇒ 노동자 계급 신자유주의의 거센 파도 속에 휘말리다
* 대처리즘의 실상
『산업기반의 파괴와 대량 실업, 소득불평등의 심화와 빈곤의 가중, 노조의 파괴와 계급대립의 심화 등을 대가로 해서 일정한 성장과 물가 안정을 달성한 것』
OECD는 서유럽 국가들에게 행정의 합리화, 각종 정부 지원의 철폐,
사회복지의 기본 구조의 개혁등을 권고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의 경우도 그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연급 수급 연령을 높이는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충고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앞늘은 험난해 보인다
3. 제 4장 사회복지 역사와 철학
▷ 사회복지 : 인간의 고통과 사회문제에 대한 성찰로 시작, 인간의 욕구 충족과 사회 이익창
출을 위한 조직화된 활동이며 개입, 서구적 사회복지의 가치는 기독교적 박애사상에서 르네
상스, 종교개혁과 계몽주의 등을 거치며 휴머니즘(휴머니타리안니즘)으로 세속화
나라 |
사회복지흐름의 개요 및 의의 |
영국 |
1602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 중세교회독점의 자선사업에서 국가가 제도적 주도 - 복지의 세속화 |
1834년 구빈법 개정 - 빈곤을 치욕스럽게 낙인찍는 패러다임과 결별. 최저적격 요건의 원칙 (the principle of less eligibility)과 구빈행정의 중앙통제강화 | |
영국 |
자선조직협회, 인보관운동, 시드니 웹을 중심으로한 페비안협회의 활동, 찰스 부스와 시봄 라운트리의 빈곤조사, 옥타비아힐의 주택개량운동, 1905년 왕립구빈법위원회의 다수파와 소수파의 논쟁 - 잔여적 또는 복지정책의 모형에 대한 논점 제기 |
1943년 캔터베리 대주교 윌리엄 템플 복지국가 천명 - 전쟁국가의 반대개념 | |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와 베버리지의 국가역할론 - 복지국가의 기틀 | |
미국 |
영국의 영향과 실용주의에 기초 |
- 1930년대 유럽과 보조를 맞춤 1935년 실업보험, 퇴직보험의 공적 체제와 빈민가족에 대한 보조프로그램(AFDC)의 제도화,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운동의 활성화, 각종 사회복지단체들의 형성, 다양한 사회복지전문화, 사회복지교육의 실천부문 괄목상대 | |
1960년대 - 빈곤의 재발견 케네디대통령후보가 선거운동중 애팔래치아산맥거주민들의 생활상을 보고 ?사회 정의?호소, 1962년 마이클 해링턴(Michael Harrington)의 ?또 다른 미국(The other America)?을 통한 미국의 열악한 사회복지상황전파 1964년 존슨대통령의 ?위대한 사회(The great society) ? 캐치프레이즈로 빈 곤과의 전쟁, 월남전으로 축소, 변형 | |
1980년대 레이건정부의 신보수주의, 신연방주의 ?공급측의 경제? - 사회복지정책 억제 | |
클린턴정부 국민건강 보호개혁정책 시도 - 의료산업집단의 반대로 무산 | |
독일 |
중세 말부터 소국별로 진행 (16-18세기) |
19세기 프로이센의 독일통일후 사회보장정책시행 - 온정주의 기초, 노자대립의 해소와 국가통합, 사회주의의 저지, 귀족의 정치적 지배권 유지 | |
프랑스 |
프랑스혁명이후 자유, 평등, 박애에 기초 |
1860년대 제2제정 시기 복지국가의 개념 등장 | |
1870년 프랑스 공화정의 연대주의 발현, 1873년 의료부조법, 1898년 산재보험법, 1904년 아동부조법, 1905년 노인, 장애인부조법, 1903년 노인 장애인 부조법, 1913년 임산법 부조법, 1930년 사회보험법 시행, 1945년 사회보장개혁 - 보편주의, 국민연대주의에 입각한 사회복지정책수립, 에타-프로비당스(Etar - providence) |
나라 |
사회복지흐름의 개요 및 의의 |
일본 |
1920년대 성립, |
1945년 이후 전후 정부주도 사회정책 -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신체장애인복지법제정 | |
1960년대 정신박약자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 제정 | |
1980년대 지방정부중심으로 전환 -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 의료사업단법의 개정, 고령자 보건복지 10개년 전략(고령자 복지 골드 플랜) 2000년 노인개호보험제도 시행 | |
한국 |
일제시기 - 식민지 정책으로 도입, 선교사들의 서구 사회복지사업소개, 민간사회복지사업 태동 |
한국전이후 1960-70년대 - 외국인들의 사회복지활동 - 1963년 생존권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서비스의 기초마련) - 1970년 이후 지속적 법제화 | |
1981년 노인복지법, 심신장애복지법 등에 재가복지사업추가(사회복지9개 영역) | |
1990년 장애인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정신보건법 제정(사회복지13법) | |
1994년 8월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0년 10월1일 시행) |
4. 제 5장 영국의 사회복지
4.1. 1. 영국의 초기의 자선사업
고대인들의 생존과 무리보호를 위한 상호부조가 종교적 지도력과 신앙이 결합되면서 자선의 동기가 된다. 종교의 영향이 커지면서 종교적 의무로 여겨지던 자선행위가 교회의 행정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종교적 자선활동은 시혜물을 수집하고 나누어주는 구호활동이다. 시혜물로 꾸려가는 생활은 힘들기 때문에 교회차원에서 탁발수행을 장려하게 된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탁발수행이나 시혜행위가 금지되었다. 이는 중세시대의 기본인 장원의 노동력인 노예나 농촌노동자들을 묶어두고 부랑인들이나 걸인들의 약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AD800년, 샬레마인Charlemagne법령)
▷자혜병원(Haspital): 교회의 오랜 자선시설을 대체하여 노인, 병자, 고아, 기아, 임산부들을 관리, 극소수 혜택
▷교회와 정치권력(국가)간의 갈등: 자선사업의 주체와 방법(자선기관과 자혜병원의 경영오류, 기금의 오용 등도 포함)의 차이, 국가의 억압적 사회정책과 충돌
▷중세영국의 자선활동: 교회중심, 길드의 보조,
마틴 루터(Martin Luter) : 1520년, ?독일 기독교(the Christian nobility)신자에게 고함?에서 공동모금필요성 역설. 구걸행위의 금지와 공동금고의 설치제안. 제도적 발전 공헌 츠빙글리(Ulrich Zwingli): 취리히의 종교개혁가, 1525년 취리히의 ?시혜에 관한 법령?영향. 루터와 비슷한 내용. 선출된 시민의 감독, 타지역 걸인의 구걸금지, 인도적 차원의 음식 제공, 병자와 허약자의 시설 혹은 집에서 음식수령(목사나 신자의 조사) |
프랑스의 개혁운동 : 카톨릭에 영향 존 메이저(John Major)의 저서(1516년)와 활동에 영향(1521년 루앙, 1532년 리용에 빈민구호기관설립) 프란시스 1세의 칙령(1536년): 지방관리와 신부의 협력하에 무능력자와 유능력자에 대한 차별화된 시혜. 1544년 특별기관 설립(유능-공공사업, 무능-구빈원 수용) |
후안 루이 비베스(Juan Luis Vives, 1492-1540) : 스페인 철학자 ?구빈문제에 관한 견해 ?(De Subeventione Pauperum) 첫째, 시 지역을 여러 교구로 나눈 뒤에 각 교구마다 두 명의 위원과 한 명의 비서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빈민가정의 생활실태를 조사하게 한다. 둘째, 조사를 통하여 이들을 다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치료와 요양을 받아야할 사람, 그리고 구빈원에 수용할 사람으로 각각 구별한다. 셋째, 노인이나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자혜병원이나 구빈원에 수용 보호한다. 넷째, 노동력이 있는 빈민은 일을 해야하며 걸식은 금지된다. 다섯째, 빈곤한 사람들과 그 자녀들에게는 직업훈련을 시키고 고용과 재활을 통해 그 들을 돕는다. |
1788년, 함부르크, 비베스의 방법론 도입 : 60개 지역분류, 각 구별 3인 구호위원회, 중앙위원회(5인의 시의원, 10명의 시민)의 규정에 따라 조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중앙고아수용소 부속 산업학교운영 |
1790년, 뮤니크, 벤저민 톰프슨의 건장한 빈민들의 노동을 위한 군작업장 |
1853년, 엘베르펠트, 세금으로 재원마련, 자원봉사원들의 빈민지역에서의 생활, 유럽지역 전파 첫째, 546개지구, 지구별 300명 주민 담당 둘째, 지구별 빈민구호위원-지역주민 방문조사, 상담역 셋째, 14개지역당 1명의 감찰관, 구호위원들의 보고심의, 의사록작성, 중앙위원회(4인시민위원, 4인 시의원, 시장)보고 넷째, 중앙위원회-최고결정기관, 원외구호관리 감독, 시설 감독 |
빈센트파울 : 카톨릭의 가장 중요한 자선사업 개혁가, 17세기 프랑스에서 활동, 귀족과 왕궁으로부터 기금마련, ?자선부인회?, ?자선의 딸들?조직 |
▷ 중세영국의 자선정책: 농노의 해방, 전쟁귀환병사로 인한 농촌노동자와 부랑자의 문제해결, 페스트창궐에 의한 절대적 노동인구의 부족
- 1349년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 실업자는 고용제의강제수용, 지역이동금지, 구걸이나 시혜금지
▷ 빈민구호에 대한 최초정책: 1531년 헨리8세의 법령, 시장이나 치안판사의 빈민조사와 등록, 교구내 강제거주
▷ 헨리8세의 종교개혁으로 교회와 민간의 자선활동중단
▷ 1536년 최초의 공공구호계획
3년이상 거주지 교구 등록, 무능력자 구호, 노동가능자 노동유도, 5-14세 아동 도제생활
▷ 1562년 장인법: 임금과 노동시간규제, 장인들의 기술향상허용, 유랑민에 대해 강제중노동, 12-60세 실업걸인 종으로 고용, 수도원의 해체로 인한 수도원수용인구의 유입
▷ 1563년 구호기금마련을 위한 강제기부대책
▷ 1572년 구호기금마련을 위한 일반세, rymdlm빈민감독관제도설치, 무능력자 최종책임
▷ 1576년 교정원 원료공급
▷ 1597년 교구위원들과 네 명의 사회유지 빈민감독관임명, 구빈원에서 장애인과 노동무능력자 구호
4.2. 2. 엘리자베스 구빈법과 그 변천과정
4.2.1. (1)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
가족이나 친척이 부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출생이나 3년 이상 거주한 교구가 책임지는 제도
4.2.1.1. 1) 일할 수 있는 건장한 빈곤인
교정원이나 작업장에서 강제노동, 타교구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1년이상 거주한 교구로 돌려보냄. 시혜금지되며 강제노동을 거부하면 유치장에 감금된다.
4.2.1.2. 2) 일할 수 없는 무력한 빈곤인
노약자, 환자, 장애인, 어린아이 딸린 어머니 등이다. 구빈원에 수용되거나 구호물자를 공급받는다.
4.2.1.3. 3) 의지할 곳 없는 요보호아동
고아나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경매로 넘기든지 8세 이상이면 도제로 보낸다.(남24세, 여21세까지)
▷ 구빈감독관 : 치안판사나 행정책임자가 임명한 자, 구호행정담당,
▷ 300년간 영국 구빈법의 설정, 자기구제 불능자에게 교구공동체나 지역공동체의 책임을 원칙화
4.2.2. (2) 1662년 정주법
▷ 정주법(The law of Settlement) : 빈민구호을 책임지는 교구민과 장원의 노동력을 지키고자하는 귀족들의 압력으로 만들어짐. 빈민감독관의 의견으로 치안판사가 지역사회주민에게 부담이 될 이주민을 이전 거주지로 보내는 권한을 부여. 교구에 도착한지 40일이내 조사. 1년에 은화 10파운드에 해당되는 자산을 빌릴 수 있거나 저축이 있으면 추방의 위협을 면제받음. 봉건제붕괴시기에도 지역농촌노동력을 유지하려는 정책. 부작용도 발생
▷ 1686년 제임스 2세(JamesⅡ)가 이주민 조사금지, 1691년 윌리엄3세(William Ⅲ)는 이주자를 교회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함.
▷ 구호 증명서발급 - 증명서발급 교구에서 구호비용지급, 이주민에게 증명서 요구
▷ 1795년 정주법 개정 - 구호를 신청하지 않는 한 추방하지 않음
4.2.3. (3) 작업장과 원외구호
▷ 17세기 후반기에 들어서서 작업장을 활용해서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시도. 1696년 작업장법(Workhouse Act of 1696)의 제정과 작업장별 시도가 진행되지만 숙련인력의 부재로 성공하지 못함. 1722년 빈민감독관에게 걸인을 고용하는 제조업자와의 교섭권이 부여됨. 구호를 거부하고 가족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빈민들이 많았음. 저비용운영의 위탁운영이 진행됨. 불량한 시설과 환경, 부실한 대우로 사회적 비판을 받음. 단독교구, 혹은 교구연합형 작업장설치 작업장의 다양한 성격
4.2.3.1. 1) 작업장의 다양한 성격
노동능력이 없는 부랑자들을 위한 구빈원과 노동능력이 있는 부랑자들을 위한 교정원에서 모두 설치
▷ 웹(Webb)의 분류
① 빈민을 위한 고용수단
② 나태한 빈민을 위한 형벌 수단
③ 구호억제수단
④ 노동력 없는 빈민의 수용
⑤ 엄격한 규율을 통해 노동의욕이 있는지를 시험
⑥ 병원, 아동, 장애자와 같은 특수한 시설처우의 장소
4.2.3.2. 2) 연합형과 단순형 작업장
규모가 작은 교구가 연합해서 작업장을 설치하고 특별법을 청원했다. 단순교구형 작업장은 단독교구가 작업장을 설치했다. 경제적 실패(이윤추구실패와 저생산성, 원외구호비용보다 초과)와 비인도적인 처우로 성공하지 못함
4.2.3.3. 3) 나치블법
▷ 1722년 나치블법 (Knatchbull Act, an Act for Amending the Laws Relating to Settlement, Employment and Relief of the Poor) : 구빈사업과 행정을 개인에게 청부, 구빈비용을 줄이고 빈민의 불만을 돌리기 위해 도입.
▷ 청부인들의 수탈심화, 한웨이(Jonas Hanway)의 작업장연구로 작업장의 개량요구가 높아짐. 1761년 작업장의 영아등록제실시, 1767년 6세미만 위탁 양육, 1782년 구빈법 개정으로 청부제도를 철폐하고 지도원을 고용, 원외구호원칙
4.2.4. (4) 스핀햄랜드 제도와 임금보충제
▷ 1795년 5월 스핀햄랜드의 버크셔카운티에서 최저생계비 지원책으로 실시, 지역음식비에 기준하여 보조, 스핀햄랜드법으로 의회에서 승인.
▷ 구호대상자의 확대, 임금의 하락(고용주의 저임금책), 구빈세의 상승과 불공평과세, 노동의욕저하
4.3. 3. 1834년 구빈법 개정과 공장입법 및 교도소 개량
4.3.1. (1) 제1차 구빈법 개정
▷ 1832년 왕립구빈법 조사위원회(위원장 Nassau W. Senior 서기 Edwin Chadwick)설치, 2년간 구빈행정조사후 다음의 건의문작성.
첫째, 스핀햄랜드 제도의 임금보충제 폐지,
둘째, 일할 수 있는 건장한 신청자는 모두 작업장구호 적용
셋째, 노약자, 병자, 어린아이 딸린 과부에 한해 원외 구호
넷째, 여러 교구의 구호행정을 하나의 구빈법으로 통합한다.
다섯째, 구호의 수준은 그 지역의 노동임금의 최하위수준보다 낮게 책정한다.
여섯째, 구빈행정을 통제하는 중앙기구를 설치
▷ 1834년 구빈법개혁, 1852년 원외구호령
▷ 1847년 왕립구빈법위원회(Permanent Royal Poor Law Commission)의 구빈기구(The Poor Commission)로의 전환
▷ 빈민들의 질병퇴치를 위해 빈민가의 비위생적 환경을 개선하는데 노력
4.3.2. (2) 소년노동과 공장입법 및 교도소 개량
▷ 19세기 방직공업의 발달로 빈민아동들이 비참한 환경의 공장에 투입되었다. 필(Robert Pell)의 1802년의 보건 및 도덕에 관한 법(Act of the Preservation of Health and Morals of Apprentices and Others Employed in Cotton and Other Factories)에서 개선시도. 12시간노동과 야간작업금지.
▷ 1833년 공장법(The Factory Act of 1833) 제정 - 9세미만 고용금지, 공장감독관 임명제
▷ 1847년 공장법 개정 - 18세 미만과 여성의 작업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
4.3.3. (3) 교도소 개량 사업
▷ 1728년 하원 교도소 조사위원회(위원장 오그레쇼프) - 교도소내 주류판매 금지
▷ 존 하워드와 엘리자베스 프라이의 교도소 개량활동 - 교도소내 위생 개량, 아동교육
▷ 1877년 교도소법 - 중앙부서 설치, 중범자와 경범자, 성인죄수와 청소년죄수의 분리
4.4. 4. 사회개량운동과 사회조사(빈곤조사)
4.4.1. (1) 사회개량운동
▷ 오웬(Robert Owen)의 뉴 라나크(New Lanark): 정당한 대우와 좋은 작업환경, 위생적인 생활환경과 노동자계급교육 등으로 산업공동체 도입
▷ 노동자의 참정권 획득운동: 1867년 도시노동자 1874년 노동조합대표 하원당선 1884년 농업노동자와 광부에게 참정권확대 1894년 구빈위원의 선출제 도입
▷ 기독교사회주의 : 교회와 노동자의 협력
▷ 페이비언 협회(Fabian Society) : 사회참여운동
4.4.2. (2) 주택개량 사업
19세기의 산업혁명으로 인한 대도시인구의 집중은 심각한 주거문제를 발생시켰다. 부분적으로 노동자들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역부족이었다. 1842년 주거개선을 위한 수도권협회(The Metropolitan Association for Improving the Dwellings of the Industrious Classes)가 런던에 설립되었다. 옥타비아 힐(Octavia Hill)은 1864년 빈민지역재개발사업을 전개했다.
4.4.3. (3)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사업
자선조직협회(The Charity Organization): 1869년 설립, 중복구호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선조직을 조정하는 일, 환경조사와 적절한 원조의 제공, 조사부를 설치하고 연락기구를 설치했다. 데니슨(Edward Denison)의 빈민지역에서의 지원과 상담활동은 일방적 구호활동과 다른 시도였다. 바네트(Canon Samuel Augustus Barnett)목사는 케임브리지대학과 옥스퍼드대학의 대학생들과 함께 지역활동을 전개했다. 이중에서 가장 열렬히 활동했던 토인비(Anold Toynbee)를 기념하기 위한 토인비홀을 건립하고 인보관(Settlement House)운동을 전개했다. 지식인과 빈민간의 유대와 협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4.4.4. (4) 사회조사
▷ 채드윅의 1842년의 노동계급환경조사가 최초 - 공중보건운동의 시발
▷ 찰스 부스(Charles Booth)의 조사: 1886년, 노동자들의 직업생활, 노동조건, 작업시간과 임금, 실업에 대해서 조사, 런던인구의 1/3이 빈곤이하, 빈곤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충분한 임금과 환경, 부적절한 주택과 불결한 위생설비로 인한 문제임을 나타냄
▷ 시봄 로운트리(B. Seebohm Rowntree): 요크 시의 빈곤조사보고서 「빈곤조사」(Poverty a Study of town Life)에 의해 요크 시의 27.84%가 빈곤
4.4.4.1. 1) 부스의 빈곤조사
각급 학교의 출석감독관들의 조사, 질문지, 보고서, 관찰기록물, 노조에 관한 연구, 복지요원, 지주, 경찰, 교사, 위생검열관, 목사 등과 면담, 노동조건과 환경, 생활환경과 상태, 여가활동, 클럽 및 조합회원 등 조사, 특히 소득과 생계비, 적정생활기준과 고용에 관한 연구에 예리한 통찰력, 「런던노동자계층의 생활(Life and Labour of the People in London)」
4.4.4.2. 2) 로운트리의 빈곤조사
1899년 봄, 하인이 있는 집 제외, 주택의 상태, 세대주의 연령, 집세, 세대 내 보조적인 수입, 소득자의 수 등을 면접조사.조사원의 소견 드을 기록, 1-2주간 동일세대 반복방문, 필요에 따라 되풀이,
1897년 구빈원 작업장 기준의 식료품비를 기준으로 빈곤선 설정, 1차 빈곤 - 수입으로는 필요를 채울 수 없는 수준, 2차 빈곤 - 검약하면 생활이 유지되는 수준, 요크 시의 9.9%가 1차 빈곤, 2찹니곤까지 gghkr대하면 27.84%.
당시 평균임금으로는 자녀3인 가족을 부양할 수 없다. 비숙련공은 처음부터 빈곤하다. 노동자의 빈곤시기는 유소년시기와 중고령시기, 노령시기이며 노령시기는 결코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01년 보고서 간행, 1936년 2차조사, 1956년 3차 조사를 실시했다.
4.5. 5. 빈곤정책과 사회입법
4.5.1. (1) 남아전쟁과 국민적 상황
1899년의 남아전쟁의 패퇴로 국민의 부실한 건강과 그의 원인에 관심과 우려가 높아졌다. 1902년 1월 병무청장의 인적자원문제에 대한 특별보고서 제출, 1902년 11월 체위저하에 대한 관련부처 위원회설치, 1903년 7월 보고서 제출(첫째, 환경위생에 대한 규칙의 제정 및 장려 둘째, 영아에 대한 영양과 유아교육의 장려 셋째, 체력단련의 조성 넷째, 학교에서 신체검사 실시강화 다섯째, 학교급식)
4.5.2. (2) 고한 노동에 따른 국가적 대응
베아트리스 포터는 여성노동자를 조사하면서 빈곤의 원인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산업에 대한 소비자의 통제와 최저노동조건을 위한 기업의 통제를 역설했다. 남편인 시드니 웹과 함께 국민적 최저한과 효율화를 산업계의 공동과제라고 제기했다. 열악한 노동환경의 개선은 노동력의 질을 높여 생산성을 향상시킨다고 보고있었다.
4.5.3. (3) 1905년 왕립구빈법위원회
19세기초 구빈비용의 확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립구빈법위원회(1832-1934)를 설치했다. 건강한 사람에 대한 원외구제비용이 특히 문제였다. 열등처우의 원칙, 작업장처우의 원칙, 균일처우의 원칙을 정했다. 교구의 구빈행정을 지방정부로 이관하고 중앙정부의 감독을 강화했다. 북부공업지역의 실업문제와 남부지역의 과밀한 인구는 구빈기준을 재검토하게 했다.
석탄산업의 몰락은 구빈법의 2차 개정을 요구하게 된다. 1905년 구빈법 개정을 내걸고 집권한 자유당은 왕립위원회를 설치하여 조사하게 했다. 이는 다수파와 소수파로 나누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수파는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보고 지방정부가 선별적 구호를 실시하자는 것이고 소수파는 사회적 요인으로 파악하고 무능력자에까지 전문적 구호활동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4.5.4. (4) 사회입법의 시대
1906년 압도적인 승리를 한 자유당은 일련의 사회입법을 실시한다.
4.5.4.1. 1) 노동쟁의법
1906년, 파업을 민법상 합법화했다. 1910년 오스본의 판결로 노조의 정치헌금이 거부당하고 1913년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다.
4.5.4.2. 2) 학교아동급식법
1905년 국민의 체력저하를 막기 위해 아동급식을 실시했으나 부모들의 비협조로 되지 못했다. 1906년 지방교육당국에 의한 자유로운 학교급식법안이 제정되었다.
4.5.4.3. 3) 학교아동보건법
1907년, 학교에서 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학교보건에 관한 교육당국과 의사집단과의 마찰 끝에 제정되고 교내유료진료소설치로 마무리됨 1912년에 정부보조시행됨
4.5.4.4. 4) 아동법
1908년, 부모의 양육이 부실할 때 사회가 책임지는 법이다. 소년범죄자의 소년원과 갱생원 수용, 영유아의 사설진료소 진료와 국가보조(1914년부터)
4.5.4.5. 5) 노령연금법
1908년, 무갹출제 노령연금제도, 70세이상 20년이상거주자, ① 의료구호이외의 구호를 받는자 ② 유죄판결을 받은 자 또는 벌금이외로 교도소에 갔다온 자 ③ 식료품 위반으로 유죄판정을 받은자 ④ 빈민 또는 정신이상자 ⑤ 이전부터 습관적으로 일하지 않는 자, 또는 그에게 딸린 부양자를 부양하지 않는 자 등이 수급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4.5.4.6. 6) 직업소개소법과 최저임금법
1909년, 실업문제의 산업적 해결로 보는 직업소개소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업종의 노동자와 경영주가 동수로 운영하는 임금위원회를 설치, 약간의 공익위원 참여(여성이 많은 업종은 여성이 1명 이상 참여)
4.5.4.7. 7) 노동자 재해보상법
1897년, 무과실 책임주의 - 노동자의 무과실을 입증하지 않아도 고용자측이 책임을 짐
4.5.4.8. 8) 국민보험법
로이드 조지가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제도를 연구해서 제안,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 건강보험은 재원마련과 이익집단과의 갈등을 협상해서 실시되었다.
4.5.4.9. 9) 실업보험법
임금이 낮고 변동이 심한 업종 강제가입, 고용주와 노동자, 정부가 함께 부담. 1920년부터는 일반노동자 확대
4.6. 6. 제2차 세계대전과 베버리지 보고서
4.6.1. (1) 제2차 세계대전중의 사회복지
1939년, 실업부조국(전쟁피해자 수당지급업무)을 국민부조국으로 변경, 런던시에 1,000개 이상의 민원상담창구(Citizen?s Advice Bureau : CAB) 운영
4.6.2. (2) 베버리지보고서
4.6.2.1. 1) 베버리지위원회 설치배경
전후사회에 대한 전망으로 사회보장계획을 수립.- 1941년 6월10일「재건문제위원회」가 사회보험 및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위원회 설치를 발표. 동년 7월 8일 활동시작. 베버리지를 중심으로 폭넓은 조사활동전개, 다양한 단체와 개인으로부터 자문을 구함
4.6.2.2. 2) 베버리지 보고서의 기본이념과 국민보험법
▷ 3대원리 : 포괄성(사회보험의 위험포괄, 조직일원화, 국민보편주의), 평등성(동일갹출과 동일급여), 국민적 최저한(최저생활유지가능)
▷ 급여보장계획 6원칙: 최저생활 급여의 균일, 둘째, 소득에 관계없는 균일갹출, 관리책임의 통일화, 최저생활비보장, 포괄적 계획, 대상분류
4.6.2.3. 3)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 정부 및 사회의 반응
▷ 베버리지 계획과 국민대중
완전판 25만6천부, 요약판 36만9천부가 판매, BBC의 해설방송이 23개 외국어로 전파, 미국과 나치점령지에도 전파, 국민적 호응이 대단했으나 기득권세력은 반발,
▷ 베버리지 계획과 자본가 계층
영국고용자연맹(The British Employers?Confederation: BEC)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BEC는 고용주의 부담은 부당하다고 했으며, 사회보장의 개혁보다는 개인적 노력과 자립을 강조했다. 베버리지위원회의 축소개편을 주장했다.
▷ 베버리지 계획과 노동자계층
노동조합은 산업재해를 사회보험계획에 통합하는 것 외에는 찬성을 표명할 뿐 아니라 조속한 실행을 요구했다.
▷ 베버리지 계획과 노동당
적극적으로 환영하면서 종합적인 사회보장계획,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적절한 현금보상, 국고에서 전 아동의 가족수당지급, 국민건강서비스를 요구했다. 노동당은 전후사회에서 사회보장계획을 우선으로 보고 베버리지 계획을 실행할 것을 요구했다.
▷ 베버리지 계획과 정부수뇌부
보수파수뇌부는 부정적이었다. BEC의 수정안도 보수파의 압력이었다. 원clr적인 동의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4.6.3. (3) 국민보건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 of 1946)
1946년 제정, 1948년 7월5일 발효, 무료의료서비스실시, 환자는 병원과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의사와 병원도 국민보건서비스의 환자 외에도 진료할 수 있다. 3가지측면의 행정이 조직되었는데 첫째로, 일반의료 및 치과서비스, 둘째로, 병원 및 전문의서비스, 셋째, 지방정보서비스이다. 영국국민과 의료진의 대부분이 포괄되어있는 공공서비스이다.
4.7. 7. 베버리지 이후 대처까지의 사회복지
4.7.1. (1) 전후체제와 시봄 보고서
▷ 1948년 국민부조법에 의해 구빈법 폐지 - 공적 부조와 지방정부에 의한 복지행정
▷ 1968년 시봄 보고서 전후복지체제 개혁
첫째, 지역공동체의 해체로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결합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복지분야교육의 변화와 개혁
셋째, 지방자치복지행정의 개혁
① 복지업무일원화, 의회와 집행기관, 이용자대표가 포함되는 사회서비스위원회와 사회복지과의 설치
② 인구 5~10만 단위의 지역사무소를 설치하고 최대한 종합적인 권한을 위임한다.
③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가 이용자의 요구를 포괄적으로 책임질 수 있게 양성한다.
4.7.2. (2) 사회보장
베버리지의 사회보장원칙은 주로 사회보험에 의지한다. 이는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① 실업을 당할 때에 근로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가족수당을 준다.
②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료국민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보험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완전고용을 실행한다.
4.7.3. (3) 사회복지서비스
4.7.3.1. 1) 저소득자
1963년 「아동청소년법」제1조에서 사회보장에 대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화된다. 가족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설보호를 억제하고 현물 및 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4.7.3.2. 2) 모자가정
1960년대말-1970년대초의 와 1990년의 「아동우선시책」, 1991년의 「아동지원법」등은 편친가정을 정책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편친가정에 대한 공적 부조를 인정하는 것은 같으나 「화이나보고서」는 여성의 고용조건향상이나 탁아소를 문제해결로 보았고, 후자는「아동지원기관」의 권한을 강화하여 전남편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는 편친가정의 공적수급자비율이 높아가고 모친의 노동력이 일반기혼여성에 비해 일시적으로 10년간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전남편으로부터 회수된 양육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배경에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4.7.3.3. 3) 고령자․장애자
전후 민간단체에 의존해오던 재가복지를 여러 문제로 인해 공적 권한의 강화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입법화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1988년,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조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그리피스보고서」가 제출되고 1990년에는 「국민보건서비스 및 지역사회보호법」으로 입법화된다.
4.7.4. (4) 토니 블레어 정부와 복지개혁
토니블레어 정부는 Green Paper에서 제3의 보지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노동가능자들을 실업상태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적 보험을 육성하는 것이다. 셋째로 복지의 질을 높이고 인적 자원의 개발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블레어정부는 Active Modem Service를 통해 적극적 서비스, 소비자중심서비스, 전산서비스를 통해 통합적, 효율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수당정부와 별 차이 없는 복지정책이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
5. 제 6장 미국의 사회복지
5.1. 1. 개요
미국사회가 가난하고 핍박받는 사람들에 대한 미국사회의 대처를 파악하는 것이 주관심사이다. 정치․경제적인 영향뿐 아니라 가치체계까지 살펴본다. 개인주의와 무간섭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미국인들에게 공공적 분배인 사회복지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공적 부조는 노동동기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나 가족간의 자조와 마찰을 빚어왔다. 사회복지정책과 시스템의 구성노력, 사회복지전문성을 살펴봐야 한다.
5.2. 2. 사회복지의 발달
5.2.1. (1) 식민지 시대(1647-1776)
식민지시대는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전통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5.2.1.1. 1) 식민지시대의 구빈법
노약자, 장애인, 애 딸린 과부 등 본질적으로 고용불가능한 사람들과 계절적인 실업자들에 대한 대책으로 영국식 구빈법이 유지되었다. 자원의 부족과 청교도적인 근로윤리는 구빈법이 엄격히 지켜지도록 했다. 디니토의 분류에 의하면 개척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경매에 넘기는 방법, 돌볼 의사가 있는 가정에 위탁하는 방법, 원외구호, 구빈원 이용 등의 방법을 썼다.
5.2.2. (2) 남북전쟁 이전 시대(1777-1860)
5.2.2.1. 1) 노동 및 경제적 불안정
남부는 대규모 목화농장과 자립이 가능한 자영농이 중심이었다. 일부 이민자나 상이군인, 고아나 사생아, 혼혈아나 자유노예 등은 어려운 형편이었으나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은 적었다. 그러나, 북부의 공업지역은 비수기나 불황기에 어려움에 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가족노동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사회시스템에 의지해있는 공업지역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 서비스가 중요했다. 또한, 개척지인 서부는 재정이 열악하여 가난한 이주민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했다.
5.2.2.2. 2) 개혁운동
실업과 소득분배의 불균형은 개혁운동과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그러나, 남북전쟁시기까지 노동운동은 대체적으로 실패했다. 진보적 토지정책의부재와 계급적 자가의 결여, 기득권자들의 방해 등이 원인이다. 그러나 중산층의 확장과 서부로의 이주확대는 새로운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게 했다.
개혁활동은 참정권의 확대와 효율적인 빈민구제, 인도적인 조치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개혁활동은 주로 민주주의적 무료 공공교육에 할애되었다. 남성참정권의 확대, 금주운동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노예해방을 내세운 링컨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5.2.3. (3) 남북전쟁과 그 이후 시대(1860-1900)
5.2.3.1. 1) 사회경제적 상황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은 산업사회의 문제를 만들어냈다. 계급격차와 지역주의 심해졌다. 주기적인 불황은 구제대상을 만들어냈다. 산업화와 도시화를 만족하지 못하는 북부지역민들과 소작농과 상업화에 불만족한 사람들로 인해 서부로의 이주는 더욱 활발해져갔다. 아일랜드계 중심의 이민자 도시집중은 도시문제와 빈민문제의 우려를 만들었다.
5.2.3.2. 2) 전쟁기간과 전쟁이후의 사회복지
상이군인과 그 가정, 전사군인 가정에 대한 구제가 절실해졌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 각 지방정부별로 법적인 조치를 취했으며 모금운동을 지원했다. 전쟁중의 위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861년 미국 위생위원회(The U. S. Sanitary Commission)을 조직했다.
해방노예를 위한 기구로서 The Freemen?s Bureau가 설립되었다. 해방노예를 위한 행정, 사법서비스기관, 교육기관으로서 활동했다.
5.2.3.3. 3) 자선조직협회
전후에 산업은 발전하지만 자선활동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했다. 주자선위원회의 통제를 거부하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877년 뉴욕주 버팔로에서 최초의 자선조직협회(Charity organization Societies)가 결성되었다. 협회의 빈민을 방문하여 개인적인 동기만을 부여하려던 활동은 문제의 원인을 사회적으로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연구도 병했다. 자선활동에 대한 교육도 시도되었다.
자선조직운동은 공적인 외부구호를 반대하고 스펜서의 사회적 진화론을 수용했다. 자선조직운동은 스스로 구제하려는 사람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려했다.
5.2.3.4. 4) 인보관운동
1880년대말에 등장한 인보관운동가들은 사회개혁을 통해서 빈곤의 원을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난한 이민자 거주지 근처에 인보관을 세우고 스스로 조직하도록 도왔다. 구제대상에 대한 사회적 접근과 이해, 해결시도가 자선조직과의 차별점이다. 1887년 Charls Stover에 의해 뉴욕시 근린길드(Neighborhood Guild of New York)가 세워지고 1889년 Jane Adams여사가 시카고에 Hull House를 세웠다.
이 시대의 사회복지활동은 한국복지학회에서 정리하면
첫째, 제2차 산업혁명과 네 차례의 경제공황의 결과가 독점자본가와 대량의 실업자를 탄생시켜 부의 편재현상이 초래하게되자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었다.
둘째, 대량의 실업자나 빈민을 구제하려는 사설자선단체들이 난립하게 되자 이들을 조정하고 상호연락을 위한 자선조직협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셋째, 인구의 도시집중현상으로 도시에 슬럼지역이 생겼으며 이들 지역의 문제해결을 위해 인보관운동이 발전했다.
넷째, 사회산업 전문교육이 발전하기 시작했고 전문단체들이 조직되어 발전했다.
다섯째, 연방정부가 서서히 빈곤문제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하기 시작했다.
5.2.4. (4) 진보와 개혁의 시대(1900-1930)
5.2.4.1. 1) 사회경제적 상황
사회적 무질서와 혼란없이 미국의 가치와 체제를 정립. 정부주도의 反사회주의적 복지국가체제의 기반마련. 경제성장과 인구증가가 폭발적이었음 농업의 기계화, 공업생산의 과학화, 교통운송산업의 급격한 발전, 통신수단의 발전과 보급, 도시화가 세계 제1의 부국으로 만들었고 자유방임적, 대기업 중심적 사회를 만들었다.
5.2.4.2. 2) 빈곤과 노동자계층
사회적 부의 증가에 비해 임금노동자의 부는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장만으로는 가족생계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30년에도 거의 70만 명의 아동이 직업을 갖고 있었다. 노동계층가족의 50-66%가 가난하고 1/3이 절대빈곤에 허덕이고 있었다. 비숙련노동자들은 불황기에 커다란 타격을 입었으며 중산층은 상류층과의 위화감을 가지고 있었다. 지가의 상승과 전시수요에 맞춘 과잉생산은 소작농들을 힘들게 했고 농업불황은 농촌인구를 감소시켰다. 사회개혁과 경제적 발전으로부터 분리되어있던 흑인들은 힘든 생황을 할 수밖에 없었다.
5.2.4.3. 3) 개혁을 위한 동맹
실직자들의 증가와 독점자본주의의 심화는 사회운동을 개인주의적 접근에서 집합주의적 접근, 사회제도적 접근으로 변모시켰다. 노동운동이 활발해지고 악덕자본과 사회․도시문제에 대한 저항운동이 활발해졌다. 대기업에 반발하는 여러 집단들이 활동했다. 공공사업의 독점과 사기로 인한 부패가 드러나자 시민참여의 증대와 정부의 책임과 정직을 강화하려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5.2.4.4. 4) 사회개혁 : 근로조건
아동노동과 여성노동의 시간을 줄이는 노력이 여러 단체의 동맹으로 이루어졌다. 전국아동노동위원회, 전국소비자연맹, 여성클럽연합회 등의 노력으로 1914년에 대부분의 주에서 노동시간을 규제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공장소유주들은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무관심했으며 노동자들은 사회적, 경제적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산업재해에 관한 보상법률의 제정운동은 1906년 종업원 책임법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었고 여러 단체의 권고로 1910년 10개주에서 여성산업재해보상법이 제정되었다.
5.2.4.5. 5) 사회개혁 : 가족복지
아동들을 분리해서 재판하는 소년재판소의 법제화와 치료위주의 교정행정은 가족복지의 한 부분을 이룬다. 1899년 일리노이주를 비롯하여 1919년에는 코네티켓, 메인, 와이오밍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치료위주의 소년재판소법을 통과시켰다. 1912년 전국아동노동위원회의 끈질긴 활동으로 아동국이 신설되었고 1921년에는 미국아동복지연맹이 결성되었다.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부모기금법이 1911년 일리노이주에서 제정되었으며 이는 여러 주에서 생겨났다. 사회복지사와의 협의문제로 반발이 있기도 했다. 소득보장프로그램의 부재는 다른 복지정책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았다.
5.2.4.6. 6) 개혁의 종결
풍요로운 사회로 나아가던 미국은 사회개혁보다 기업위주의 가치를 중시하고 사회복지에 관심이 없어지게 되었다. 전쟁과 러시아혁명으로 사회보지사들의 활동은 혼란스럽고 분열되었다. 이민자의 규제는 사회개혁과 사회주의운동에 활력을 넣었던 추진세력을 감소시켰다. 사회풍요는 사회복지활동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고 압력을 감소시켰다. 사회개혁은 중단되고 구제대상자에게 인성개혁이 시도되었다
5.2.4.7. 7) 사회복지의 전문화
사회복지운동이 1920년대에 들어서 방법론적 전문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는 연방정부의 재정적, 행정적 토대가 되게 했다.
5.2.5. (5) 경제공황에서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까지(1930-1940)
5.2.5.1. 1) 정치․사회적 상황
1929년 10월 주식시장의 붕괴로 미국은 역사상 유래 없는 공황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공황은 그전부터 예고되고 있었다. 첫 번째로 농업의 만성적 불황과 공업의 생산과잉, 금융의 방만한 경영이다. 그동안 심화된 빈부격차가 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소비를 줄였다. 이는 농업과 공업에 타격을 주었다. 실업자가 늘어가고 기업들은 생산보다 주식투자로 이윤을 획득하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비자의 구매력감소로 인한 기업들의 도산이 늘자 주가가 폭락한 것이다. 두 번째는 1차 세계대전이후 유럽에 투자했던 미국자본이 국내증시가 성황을 이루자 유럽에 투자했던 자본을 회수해서 국내증시에 투자한 것이다. 더구나 보호무역을 추구하던 미국의 관세장벽과 보복관세로 무역이 활성화되지 않게 된 것이다. 당시의 후버정부는 정부불간섭주의와 균형예산을 고집하며 사태를 악화시켰다.
5.2.5.2. 2)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
루스벨트는 구제(Relief), 부흥(Recovery) 및 개혁(Reform)을 골자로 하는 New Deal을 선포했다. 부흥 정책은 통화관리권을 통해 은행과 산업, 농업의 부흥을 꾀했다. 구제정책은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개혁은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자유방임의 개혁, 통제경제, 사회보장, 노동문제개혁 등에 관한 정책을 이른다.
제1차 뉴딜 정책(1933-1934)은 부분적 정부보조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 1933년 5월 농업 조정법이다.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생산이 제한된 농산물에 대한 특별보상금을 지급한다. 또한 전국산업부흥법(1933년 6월 인준)을 제정하고 국가부흥청과 공공사업청을 설치했다. 국가부흥청을 통해 기업의 이익을 주고 공공사업청을 통해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주었다. 테네시계곡 개발공사는 대표적인 뉴딜 정책의 상징이다.
제2차 뉴딜 정책(1934-1936)은 미국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개혁이었다. 1934년 6월의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자가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할 권리를 가지고 간섭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5명의 이사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교섭을 지원하고 부당한 해고를 조사하는 것이다. 1935년 8월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사회보장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득권세력과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해서 미온적인 법이 되고 말앗다. 특히 의료보험의 부재는 중요한 결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보장법은 미국에서 국가적 차원의 사회보장의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법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로 이루어져 있다.
5.2.5.3. 3) 노동과 복지
대공황과 루스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침체되었던 노동운동이 활발해졌다. 숙련노동자중심의 미국노동총연맹은 고용주와 협조적이었다. 1936년 산업조직회의의 결성으로 활발한 노동운동이 전개되고 임금인상과 노동시간단축이 이루어진다.
5.2.6. (6) 빈곤전쟁과 복지권운동(1940-1970)
5.2.6.1. 1) 빈곤의 재발견과 시민권운동
사회복지정책은 2차 대전이후 별다른 변화 없이 60년대까지 흘러간다. 60년대에 사회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빈곤문제가 새로이 부각된다. 케네디는 식품구입권제도를 실시하여 서부 버지니아 등의 가난한 지역에 대한 지원책으로 시도했다. 미국의 빈곤문제를 다룬 해리톤의 「또 하나의 미국: 미국의 빈곤」(1962)가 발간되기도 했다.
50년대부터 활발해진 흑인민권운동은 마틴 루터킹과 말콤X가 중심이 되었다. 마틴 루터킹의 비폭력민권운동은 널리 확산되었으며 버스에서의 불평등이 해소되었다. 1963년 25만명의 워싱턴행진으로 상징된다. 말콤X는 모슬렘지도자로 흑인분리운동을 이끌었다.
5.2.6.2. 2) 케네디 행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 1961년, 「요보호아동을 가진 가정에 대한 공적부조(AFDC)」의 조건완화
▷ 1961년, 「청소년 비행과 소년범죄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하고 「청소년비행과 소년범죄 통제법」제정
▷ 1961년 공적부조특별위원회 구성, 재정적 지원과 개인적 문제해결시도, 전문가양성(사회복지대학원에 대한 지원)
▷ 1962년 사회보장법 개정, 75%의 연방정부지원, 주정부의 선택
5.2.6.3. 3) 존슨 행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빈곤과의 전쟁」선포
▷ 1964년, 8월 경제기회법 제정,
▷ 1965년 사회보장법 개정, 노인들을 위한 Medicare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Medicaid추가
5.2.6.4. 4) 복지권운동
사회복지수혜자들에게 사기․부정수급자조사를 구실로 인권침해가 자행되자 1960년대에 여러 도시에서 폭동이 일어났다. 부조수준의 향상, 조사활동축소, 가족단위원칙철폐, 사생활보호, 추가소득을 이유로 한 부조삭감철폐, 법적 권리의 존중을 요구했다. 이로써 당당한 수혜자가 됨
5.2.6.5. 5) 1967년의 복지개혁
AFDC의 수혜대상자가 늘어가자 복지동결과 근로유인프로그램을 실시했다. 1969년까지 유예되었다가 폐기되었다.
5.2.7. (7) 과거로의 회귀(닉슨에서 카터까지: 1969 - 1980)
정부주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회의가 팽배해지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음.
▷ 1970년, 직업안전 및 보건법
▷ 1972년, 지방재정부조법, 사회보장급여 20%인상, 보충적 소득보장프로그램 조성(노인부조, 시각장애인부조, 영구장애인부조의 통합)
▷ 사회복지예산의 확장, 여성가장의 빈곤심화
5.2.8. (8) 보수주의 시대(레이건과 부시 행정부 시대)
5.2.8.1. 1) 보수주의의 등장
▷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연방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을 추구하게 된다. 기업규제 철폐와 세금감면을 골자로 하는 공급자위주의 경제(Supply - side Economics).
▷ 1988년 가족지원법안 : AFDC의 수요를 줄이고 직업훈련강화, JOBS프로그램: 취업, 면학, 훈련을 강조, 거부시에는 혜택을 줄임
5.2.8.2. 2) 신연방주의
▷ 국내소비의 절약: 복지혜택조건을 까다롭게 해서 복지지출을 줄이는 것.
▷ 주 정부로의 권한이양: 주정부가 AFDC와 식품배급권에 대한 비용을 주 정부가 부담, 연방정부는 Medicaid만 부담,
▷ 근로의욕 고취,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세금감면
5.2.8.3. 3) 민영화
민간조직에게 사회복지활동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써 정부의 복지예산지출을 줄이고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2.8.4. 4) 보수정권의 결과
고용위주의 복지정책은 빈부격차의 심화, 복지혜택의 감소가 나타나 수혜대상자들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는 부의 집중심화, 빈민의 재활기회감소, 인종차별을 심화시키게 된다.
5.2.9. (9) 민주주의 복귀(클린턴 행정부)
5.2.9.1. 1) 국내외 경제․사회적 상황
▷ 범죄단속, 건강보호 개혁, 복지개혁
▷ 낙후지역개발프로그램, 구직훈련과 준비
▷ 사회적 편견에 의 한 제한 철폐(낙태지원, 동성애자 군복무 등)
▷ 건강보호개혁입법 실패: 보수주의자와 기득권세력의 반발, 개인주의적 전통과 새로운 제도의 불안감,
5.2.9.2. 2) 복지개혁
▷ 1996 개인의 책임과 근로임금조정을 위한 법(PRWORA) :
- AFDC를 ?빈곤가구를 위한 한시부조(TANF)?로 대체: ?가족돕기포괄적보조금?과 ?아동보조에 관한 포괄적 보조금?으로 구성, 여성들의 근로어려움으로 인한 위험
- 노동시장을 통한 복지개혁 추진: 민간고용창출, 연방정부고용창출, 지역사회의 공적직업창출
5.2.9.3. 3) 복지개혁의 영향
사회적 책임의 결여로 복지지출과 세금은 줄어들었다. 수혜대상자들의 취업이 저임금의 단기취업에 머무르는 경향이 나타났다.
5.2.10. (10) 사회복지의 미래
▷ Dear의 견해에 의하면 정부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저소득층의 지원은 성장하고 있다. 정보화를 통해 복지의 효율과 필요성을 높이고,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대해지고 있다.
▷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는 필수적이며 인류애의 형태이다.
6. 제 7장 독일의 사회복지
6.1. 1. 사회복지정책의 조명
독일의 사회복지정책은 통일이전부터 존재했다. 독일의 전통적인 소국분립주의가 비스마르크와 프리드리히 2세의 프로이센에 의해 통일되면서 근대적인 국가형태와 사회복지를 가지게 되었다. 16세기부터의 사회복지정책과 19세기의 독일제국시기의 사회복지정책, 현대의 독일사회복정책을 살펴본다.
6.2. 2. 독일의 사회(복지)정책
6.2.1. (1) 독일의 역사적 등장과 기독교입문
게르만민족은 서로마제국의 멸망과 함께 기독교를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다. 기독교는 교회중심의 빈민구제활동으로 중세유럽의 사회복지의 기본이 된다.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북부의 개신교와 남부의 카톨릭으로 나뉘게 된다.
6.2.2. (2) 사회복지정책에서 보이는 전통적 요인
6.2.2.1. 1) 일반사회정책
람퍼트는 사회복지정책의 과제를 사회적응을 위한 사회적 전제조건의 확충, 사회적 분담과 조정, 개인적 부담의 최소화를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개발이라고 했다.
가장 오래된 형태는 사회부조이다. 노동불능자에 대한 부조와 대규모 빈곤의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대책으로서 사회부조이다. 과거에는 수혜자의 생존을 위해서, 현대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부조가 실시된다. 독일의 지방자치적 전통으로 사회복지도 지방자치기구가 기본단위이다.
6.2.2.2. 2) 사회정책실현의 일반원칙
독일에서는 재원조달의 원칙을 연대성원칙, 보조원칙, 자기책임의 원칙, 사회적 자치의 원칙, 질서유지의 원칙 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생업활동 기회의 보장과 물질적 자유의 보장과 증진,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 내적 평화의 평화보장을 통한 복지사회의 구현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6.2.2.3. 3) 전통적인 빈민구제의 원칙
빈민구제는 자기 노동을 투입한다는 전제가 있다. 보조원칙(생존), 개별화원칙(개인적 특성), 해당지역 자체해결원칙(지역자치)을 가지고 있다.
6.3. 3. 중세 말(15-16세기) 독일의 사회정책
6.3.1. (1) 도시의 성립
독일에서는 11세기경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모여 도시가 이루어졌다. 장원의 붕괴와 도시공동체의 출현은 도시의 자유를 증진시켰다. 교회권력의 병립은 중세에서 교회가 빈민구제활동이 중심역할을 하게 한다. 14세기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구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소비자가 줄어 농산물은 가격이 하락하고 농촌인구의 감소는 지주나 영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시킨다. 도시에서는 생존자들의 부의 독식과 사치스런 소비풍조가 만연하여 상공업이 발전하게 된다. 이에 농촌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어 하층민이 된다. 도시화 - 계급분화가 진전되고 해외무역거점도시들이 발달하게된다.
6.3.2. (2) 조합의 형성과 소득의 격차
도시에서 거주하는 수공업자들은 급변하는 도시에서 위험을 대처하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도시당국의 지지하에 조합을 구성한다. 그러나 구성원간의 소득차이가 벌어지면서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만 선별하려는 움직임이 생긴다. 노동분업으로 인한 소득의 차이는 계급분화를 만들어낸다.
6.3.3. (3) 구제대상 빈민의 개념변화
6.3.3.1. 1) 중세의 빈민 개념과 구제의 원리
중세의 빈민은 피지배의 처지에서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없음으로 인한 빈곤을 의미한다. 동정과 신분적 차이를 의미한다.
6.3.3.2. 2) 빈민 개념의 변화
가난은 절대빈곤(생존)과 상대적 빈곤(신분유지)의 두 개의 단계를 가진다. 또한, 사회적 의무와 구제의 한계를 의미하는 가난도 있다.
6.3.3.3. 3) 빈민의 부류
중세도시에서의 빈곤은 구조적인 문제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자영수공업자, 임금노동자, 기피직업종사자, 과부, 고아 및 장애인, 환자 등이 빈민으로 분류된다.
6.3.3.4. 4) 구걸 및 걸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
중세에서는 노동무능력에 의한 구걸에다가 부수적 구걸과 종교적 구걸이 있었다.
6.3.4. (4) 빈민구제 복지정책의 변화
6.3.4.1. 1) 중세의 빈민구제 - 종교적 자선
종교적 구원을 위한 자산가들의 기부중의 일부를 교회에서 자선비용으로 사용했다.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 행해졌던 자선사업은 빈민구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6.3.4.2. 2) 도시 빈민구제정책의 변화
지역공동체중심, 합리화, 관료화, 교육의 원칙
▷ 지역공동체중심
15세기에 지역공동체가 구제의 책임을 지게 되면서 제한과 규제가 가해졌다. 구걸행위가 지역적으로 제한되고 등록된 자만이 가능하게 되었다. 16세기 초에는 구걸이 금지되고 지역의 빈민구제가 의무화되었다. 이는 유랑걸인과 이주민을 배척하게 했다.
▷ 합리화 - 구제혜택의 조건과 기준을 마련하고 재원을 단일화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일하려는 의지가 있는 자를 구제하고 공공구제를 강화했다.
▷ 관료화
구제사업의 공공화는 전담기관을 만들게 했다. 기관은 관료를 필요로 했다. 과도기적으로 명예관리가 도입되었으나 점차 전문관료화가 되었다. 이는 관료의 세력화와 사회문제로서의 빈민이 인식되는 것을 의미했다.
▷ 교육적 수단화
빈민구제대상자들에게 노동의 의무가 부과되면서 직업교육이 시행된다. 특히 이는 아동들에 대한 공공교육과 수탈의 대상화라는 측면을 가진다.
6.3.4.3. 3) 도시빈민구제 정책변화의 원인
▷ 정책변화에 대한 기존의 설명
당시 대기근에 의한 물가폭등을 빈민구제의 원인라는 시각이 있다. 또한, 구걸행위가 사회환경의 악화와 연결되기도 한다. 종교개혁이 변화의 원인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 시민계급 및 도시의 성립과 빈민정책변화
도시를 구성하고 주도하던 시민계급은 자본주의의식을 중․하층민에게 주입하고 봉건지배세력으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의 확장을 위해서 빈민정책의 변화를 주도한다. 개신교의 근로윤리를 강제하고 부랑민을 배척하게 된다.
6.4. 4. 근세 및 근대독일의 복지정책
6.4.1. (1) 30년 전쟁과 그 영향
루터의 종교개혁은 독일에서의 신․구교의 대립으로 인한 30년 전쟁(1618-1648)을 일으켰다. 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황폐화, 영주의 사유지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또한, 소국분립이 확정되었다. 전체적으로 봉건제가 유지되었다.
6.4.2. (2) 점진적 산업구조 재편과 사회변화
점진적으로 2차 산업이 발전했지만 봉건제의 영향이 커서 시장과 노동력이 부족했다. 프로이센은 인력수입과 이민정책을 폈다. 또한, 군대와 집단노동의 형무소가 동원되었다.
6.4.3. (3) 사회 정책의 변화
소국체제가 강화되면서 행정이 소국별로 강화되었다. 국가행정이 세속화되면서 빈민정책도 국가행정의 범위에 들어갔다.
6.4.4. (4) 공업화에 따른 빈민정책의 변화
6.4.4.1. 1) 중상주의 정책
중상주의기조는 각 지역에 정책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노동수용소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각종 지원과 면제로 공장설립을 독려하고 국영기업도 양성했다. 외국의 기술자나 숙련노동자에 비해 비참한 대도시의 노동자들은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졌다.
6.4.4.2. 2) 빈곤의 악화와 유랑민증가
이 시기에 전통적인 가족자조는 공적 구제에 의존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조합도 어려운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그러나, 연방국가들이 빈민구제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아 유랑민이 늘어갔다. 한정된 재화는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하기 힘들었다.
6.4.4.3. 3) 새로운 빈민 정책
▷ 유랑민 및 빈민의 억제
구걸 및 구제의 금지. 공적 구제를 위한 헌금강조
▷ 집단노동수용소
① 기원 및 유명
절대주의 체제, 1555, 런던에서 최초
빈민구호시설-직업훈련시설-교도기관-중상주의 노동수용시설로 단계를 가짐
② 집단노동수용소의 운영실태와 의미
18세기에는 강제수용일반화, 종일노동, 임금착복, 부족한 식사, 무자비한 체벌, 공포분위기 조성, 청소년직업훈련
6.5. 5. 근대독일 사회복지 정책의 변모(19-20세기)
6.5.1. (1) 사회 정책의 출현과 노동자문제
독일통일이후 중상주의 정책과 산업화로 도시로 대규모 주민이동이 일어남, 사회주의가 확대되자 사회정책을 만들어냄
6.5.2. (2) 독일의 사회지원 프로그램
▷ 사회보험 - 각 자에 수입에 맞게 보험금부담
▷ 사회부조 - 세금으로 정부에서 구제
6.5.2.1. 1)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특징
▷ 독일 통일후에 급격한 산업화는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의 급속한 성장과 확대를 가져온다. 비스마르크정권은 과격한 사회주의와 노동운동을 탄압하면서 사회보험으로 사회복지실시, 1883년 질병보험, 1884년 근로자 재해보험, 1889년 양로 및 폐질보험, (세계최초 사회보험)
▷ 의료, 연금, 재해, 실업보험에다 수발보험(1995-1996)으로 기본줄기
▷ 1970년 3월 31일 편찬 사회법 제1권 1조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인격의 자유로운 확대를 위한 균등한 조건, 특히 젊은이들에게 균등한 조건을 부여하고, 가족을 보호 장려하며, 자유롭게 선택한 활동을 통해서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고, 생활이 특별한 부담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거나 경감하는 데 조력한다.?
▷ 1970년대 중반이후 세계 경기침체와 1990년의 동서독 통일은 재정부담을 가중
▷ 독일사회보장제도의 특징
첫째, 사회보험의 자주관리 - 노사협의 운영
둘째, 집단적 자조, 복잡하고 인력 낭비의 우려
셋째, 능력주의 원칙
6.5.2.2. 2) 사회보험의 체계
<표 1>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보장
생명의 위험 |
질병/노동 능력부재/ 임신/기타 |
직업병 환자 |
노인/생계 능력없음 |
실업 |
수발의 경우 |
특수한 피해로 건강침해를 입은 경우 |
기타부담 |
담당 보험 |
의료보험 |
재해보험 |
연금보험 |
실업보험 |
수발보험 |
원호담당 행정부서 |
여러 종류의 행정부서 |
실시 연도 |
1883년 |
1884년 |
1889년 |
1927년 |
1995년 |
각 내용에 따라 다름 |
각 내용에 따라 다름 |
부서 활동 업무 |
치료와 보조수단, 재가간병, 환자생계비 |
재활, 치료, 치료후 취직시까지 보조금, 연금, 수발 |
재활, 연금, 퇴직자연금 |
재활, 직업교육 및 새 직업 얻을 때까지 보조, 실업수당 및 실업보조금 |
수발 및 가사에 관한 일정보조 |
재활, 치료, 환자생계비, 치료후 취직 시까지 보조금 |
주택관계 보조금, 육아보조금, 세금감면 등 |
해당법 |
사회법Ⅴ |
제국보험규정 |
사회법Ⅵ 농민을 위한 노년구호법 |
근로지원법 |
사회법Ⅺ |
연방원호법 |
주택관계보조금법, 육아보조금법, 소득세법 |
재원 |
각 해당자의 보험료와 세금 |
세금 |
이러한 조치로도 구제되지 못하는 경우 아래의 사회부조에서 보조를 받는다.
<< 사회부조 >>
전제 |
충분치 못한 소액소득, 충분 못한 소액 재산, 무직, 부양자 없음 |
활동업무 |
생계비 보조, 특별한 상황(수발, 노년)에 대한 보조 |
해당법 |
연방사회부조법 |
재원 |
세금(각종 단체후원금) |
6.5.3. (3) 사회관계망과 사회보험의 주 분야
통합적 사회관계망과 재가서비스
6.5.3.1. 1) 의료보험
▷ 소득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 의무가입도 소득에 따라 보험료차등, 사용자와 피사용자, 연금보험사와 연금생활자가 50%씩 부담, 월급이나 연금에서 원천징수.공무원은 연방공무원보조법에 따라 보조.
▷ 주당15시간이하 노동, 월소득이 610마르크 이하일 경우 가입의무면제
▷ 조직과 가입조건
의료보험조합: 사용자와 피보험자에 의한 자치운영, 부분적 국가감독, 지역조합과 법적 조건에 맞는 직장, 직종보험조합이 있다. 고용주와 피보험자동수의 이사진에서 정관결정
의무피보험자: 피고용자, 자영농민, 같은 분야의 가족구성원, 일부 자영업자, 연금수급자. 실업자, 재활훈련자.
▷ 급여내용 및 재정조달
공적의료보험제도는 현금급여(질병수당금, 출산보조금, 의료보조금 등)와 현물급여(각종 의료서비스와 의료보건제품)을 지급된다.
의료수당: 질병기간 6주간은 고용주, 그 이상 의료보험에서 지급, 같은 병에 대하여 3년 이내 최고 78주 동안 지급, 8세이하 자녀의 질병시에 간호할 사람이 없을 때 주5일 휴무할 수 있으며 소득보전을 의료수당금으로 해준다.
보험료는 일괄책정, 가족은 무료,
연금보험자들의 의료보험료는 세대간 계약에 따라 다른 보험자의 보험료와 국고보조로 충당한다. 노령인구의 증가로 국고부담이 늘고 있다.
6.5.3.2. 2) 재해보험
1884년 제정, 연소득 2천 마르크 이하의 광산, 공장, 건설업종사자를 의무가입화
재활불가능, 사망시, 재활 능력 20%이상 손상시 연금지급, 사용자가 100% 보험지급, 재정압박으로 보상액감소,
6.5.3.3. 3) 연금보험
▷ 연금보험의 역사
노동자 연금보험, 사무원 연금보험, 광산자 연금보험으로 이루어짐. 1889년, 비스마르크에 의한 폐질보험법이 시초, 1911년의 제국보험령, 1945년의 사무원보험법 및 연금개혁, 1951년의 농민노후보장책, 1972년 자영업자 및 고소득자의 임의가입 등이 연금보험의 중요한 계기들이다.
처음에는 연소득 2천 마르크 이하 모든 근로자의 의무가입, 70세 수령이었다. 1911년에는 과부나 고아가 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1916년에 65세, 1972년 62,3세에 조기수령이 가능.
1957년 적립방식을 10년 수지균형 적립방식으로 전환(전쟁과 인플레로 기금고갈), 1969년 완전부과방식으로 전환, 1970년대 후반이후 재정적자가 발생됨
<표 2> 연금보험법 변화과정
개혁연도 |
내용 |
특징 |
1957년 |
임금대체성연금, 생산성향상에 연동 |
대체성연금 |
1972년 |
자영업자와 주부(임의), 학생과 장애인(의무) 등으로 가입대상확대, 연금지급연령 탄력적 적용, 최저연금보장 |
최저연금제도 도입 |
1985년 |
유족연금 남녀평등, 여성의 자녀양육기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해서 양육연금도입 |
양육연금제도 도입 |
1992년 |
보험료산출 단순화, 감액연금, 부분연금도입, 양육기간, 수발기간 보험가입기간으로 인정, 연금지급연령 상향조정, |
감액연금, 부분연금도입 |
자료: BMAuS, 1995
▷ 연금보험체계
선별주의(길드의 전통에 근거), 고부담, 고급여, 속지주의
<표 3> 독일의 연금체계
직능부문 보장형태 |
자영업자계층 |
근로자계층 | ||||||
농민 |
전문가 |
수공업자 |
예술가 |
기타 |
광업 |
직원 및 일반근로자 | ||
기본보장 |
농민노령 연금제도 |
전문직협회 연금제도 |
수공업자 연금보험 |
예술가 사회보험 |
강제/ 임의가입 |
광업자 연금보험 |
노동자 또는 직원연금보험 | |
법정노령연금보험 | ||||||||
부가보장 |
없음 |
기업 연금 |
일반근로자에 대한 부가보장 | |||||
추가보장 |
개인연금(민영보험) |
자료 : http://www.npc.or.kr/date/e_dd_01.html
▷ 연금보험의 문제점
고령자가증가하고 근로자에 대한 연금수급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소득에 비해서 보험료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보험료부과방식에 대한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6.5.3.4. 4) 실업보험
1927년 제정, 1969년 ?노동촉진법?으로 대체, 연방노동공단(노동 및 사회조정에서 감독)에서 담당, 완전고용의 보장, 직업교육 및 재교육을 통한 최소한의 고용기회보장, 실업 및 조업중단으로 인한 사회적 지위의 하락과 경제적 악화방지를 목적으로 함
실업수당, 실업보조금, 도산수당 등이 있음, 실업전의 근무일수와 근로소득, 가족사항에 근거해서 책정.
6.5.3.5. 5) 수발보험
▷ 수발보험의 출현배경과 취지
1995년 출현, 노령인구의 증가로 적절한 수발을 받기 위한 필요와 수발의무의 부담,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이 이유이다.
▷ 수발보험의 정책적 배경과 이론적 논의
정책적 배경은 첫째, 수발대책이 충분하지 못했으며 노령인구의 증가로 수발대상자가 늘어나고 연금이나 저축으로는 수발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 둘째, 사회보험재정의 고갈과 선거전략차원에서 추진되었다.
▷ 수발보험의 운용현황
① 수발보험 적용대상 및 서비스종류
법적 의료보험대상자 강제보험, 재가수발서비스와 시설수발서비스, 현물급여와 현금급여
② 혜택 범위
고령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자립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때 수발서비스가 제공된다. 수발요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된다.
▷ 수발대상자를 위한 서비스종류
재가수발, 부분수발, 시설수발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기능재활과 재가수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수발보험의 문제점과 시사점
가족이나 친지의 수발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와 수발등급판정의 문제가 있다. 또한 수발등급의 조정문제가 있다.
6.5.3.6. 6) 기타 사회보험 및 주택관계보조금
비목적론적 사회보장은 유아보조금과 양육수당이 있다. 목적론적 사회보장은 주택관계보조금이 있다. 전후 주택문제의 해결과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주택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입된 것이다.
6.5.4. (4) 사회부조
6.5.4.1. 1) 사회부조의 역사와 역할
1842년 빈민구제의무에 관한 법을 도입함으로써 일정기간이상 거주민에 대한 구제의무를 부가했다. 1870년 주소지보호법에 따라 구빈조합이 만들어지고 1880년 사회보험이 실시되었다. 1924년의 구제의무법령과 1961년 제정된 연방사회부조법으로 골격을 갖추었다. 단순히 새계를 보조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문화생활까지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6.5.4.2. 2) 사회부조의 시행과 현황
일상생활을 꾸려나가거나 특별한 상황에서 사회부조가 필요하다면 독일에서는 요구할 법적 권한이 있었다. 연금수급자들의 형편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노동가능연령의 소득과 보험료가 연금을 정하고 노후자산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와 연방정부의 개입이 없으면 연금수급연령의 생활이 곤란하다.
6.6. 6. 맺음말과 전망
사회가 발전하면서 노동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사회보장도 노동을 전제로 하게 되었다. 더구나 그 것은 노동을 부의 축적수단으로 삼는 자본계급에게는 정치․경제적 문제와 연결되었다.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사회주의의 성장은 독일에서의 사회보장을 앞당기는 원인이 되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복지정책도 변화할 것이다. 인간적 가치와 개개인의 풍요가 보장되는 사회복지가 이루어져야한다.
7. 제 8장 프랑스의 사회복지
7.1. 1. 프랑스 대혁명이전의 복지제도
7.1.1. (1) 기독교적 자선 및 전통적 구빈 사상
중세에는 교회중심의 자선활동이 벌어졌다. 구빈원과 교정원이 빈민수용시설로 만들어졌다. 절대왕정시기에는 국가의 개입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빈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격리수용위주의 정책이 진행되었다.
7.2. 2. 프랑스 대혁명에서 19세기의 복지제도와 철학
7.2.1. (1) 프랑스 대혁명시기의 복지제도 및 사상
7.2.1.1. 1) 공적부조사상의 등장
이 시기의 사회정책은 국민의 요구권과 공공구제의 국가의무화를 기본으로 했다. 1793년의 인권선언 21조에 명시되었다.
7.2.1.2. 2) 제도적 정착 노력과 한계
국민의회는 빈민대책위원회와 공공구제위원회를 제도적 개혁을 시도햇다. 재택구제를 기본으로하는 빈민구호를 시도했다. 그러나 혁명정권이 실각함으로써 빈민구제 에대한 국가의 개입은 소극적으로 머물렀다.
7.2.2. (2) 19세기의 복지제도와 철학
7.2.2.1. 1) 자유주의 지배시대
개인주의가 강했던 프랑스는 빈민구제도 개인적인 문제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시민계급의 성장은 고전적 자유주의 토대에서 이루어졌고, 공적구제를 반대했다.
7.2.2.2. 2) 공제조합의 발달
19세기에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프랑스에 무산자계급의 생활보호장치가 요구된다. 이는 저축은행, 구호금고, 공제조합 등이다. 공제조합은 노동운동을 주도하고 기금을 설치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비했다.
<표 1> 공제조합지출구조(단위: 백만 프랑)
연도 |
질병 |
노령 |
1890 |
15.6 |
2.7 |
1897 |
15.8 |
3.9 |
1901 |
18.9 |
4.5 |
7.2.2.3. 3) 공적 부조제도의 탄생 : 19세기말
<표 2> 1847년과 1899년의 병원수입구조
1847년 |
1899년 | |
민간지원금 |
45% |
38% |
공공보조금 |
15% |
22% |
국가 및 공공단체의 비용부담 |
25% |
24% |
특혜 및 내부생산 |
15% |
16% |
1889년의 파리에서 열린 세계공적 부조총회에서 ?권리로서의 공적부조?가 채택되었다. 1893년의 의료부조법, 1904년의 아동부조법, 1905년의 노인, 불구자, 장애인대상 강제 부조제도, 1913년의 임산부부조법 등이 제정되었다.
7.3. 3. 사회보험 입법시기(19세기말-20세기전반기)
7.3.1. (1) 시대적 배경
7.3.1.1. 1) 산업화
프랑스는 주변국가보다 산업화가 정체되고 점진적이었다. 하지만, 산업화의 영향으로 노동문제가 발생하고 사회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7.3.1.2. 2) 노동운동의 활성화
이 시기의 프랑스 사회복지제도를 바꾼 주요 변수 중 하나가 노동운동의 활성화이다. 이 시기의 노동자들의 조직은 수련공들의 비밀조직, 공제조합, 생산자 협동조합, 근대적 노동조합이 있었다. 1895년 전국노동자연맹(C.G.T.)를 결성하였다.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고 제도정치에 대한 불신을 전제로 강력한 노동운동을 전개한다.
7.3.1.3. 3) 연대주의
이 시기의 복지이데올로기는 연대주의이다. 사회적 부채, 개인권리의 부분적 양도, 국가역할론 등이 제기되었다.
7.3.2. (2) 사회보험입법
7.3.2.1. 1) 산재보상입법(1898)
이 법은 사용주 책임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종전의 사용자과실증명, 피해자의 손실증명, 이의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했던 산업재해의 보상기준은 제대로 산재를 보상하기가 힘들었다.
7.3.2.2. 2) 연금제도의 변천
1910년의 노동자 및 농민 연금제도가 최초의 연금부문 사회보험이다. 이는 제한적 연금제도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좌우 모두의 반대로 강제성이 없어진 채 진행되게된다.
7.3.2.3. 3) 사회보험의 도입
1920년대부터 본격화된 사회보험논쟁은 몇 가지 배경을 가지고 있다. 그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 강제적 사회보험에 대한 노동운동의 태도변화, 독일영토였던 알사스-로렌지방의 복귀로 인한 독일식 사회보험의 도입논쟁이다. 1930년 4월 30일자로 반포, 시행된다.
사회보험법은 의료, 출산, 노령, 장애, 사망에 대한 위험에 대비한다. 이는 사회보호역사에서 사회보험의 역할과 위치의 강화이다. 기여율과 급여수준이 현저히 높아졌다. 조합주의운영방식과 금고의 자유선택 등이 특징적이다.
7.3.2.4. 4) 가족수당제도의 도입
7.4. 4. 사회보장 시대의 시작(1945-1948)
7.4.1. (1) 프랑스 사회보장 개혁안
7.4.1.1. 1) 사회보장제도 개혁 배경
<표 3> 1945년 이전 프랑스 사회보험
사회적, 직업적 범주 |
시행보험 |
가입조합 |
상공업분야의 일반봉급생활자 |
의료, 출산, 노령, 페질, 사망 |
보통조합 |
상공업분야의 회사간부 |
노령, 사망, 폐질 |
민간주도의 특별조합 |
공무원, 공공기관, 특수직 종사자 |
노령, 의료 |
특수조합 |
농업부문 봉급생활자 |
노령, 의료 |
농업조합 |
농업부문 경작자 |
없음 |
없음 |
자영업 종사자 |
없음 |
없음 |
2차대전이전에는 사회보험이 편협성과 분절성ㅇ을 가지고 있었다.
7.4.1.2. 3) 개혁안의 주요내용
단일주의, 보편주의, 자치관리의 원칙에서 개혁. 전 국민의 전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조합통합과 행정기구통합, 사용자와 노조의 공동운영
<표 4> 사회보장제도 개혁 정부안
체계 |
대상자 |
사회적 위험 |
가입조합 |
행정기구 |
기본체계 |
농업부문직업종사자와 그 가족 |
농업조합 |
농촌사회공제조합기구 | |
나머지부분의 경제활동인구와 그 가족들 |
의료, 출산, 폐질, 노령, 사망, 산재 |
일반조합 |
세 단계의 통일된 사회보장기구 | |
2층체계 |
보충조합 |
가변적 |
7.4.2. (2) 단일주의에 대한 입장: 국민연대주의 대 집단연대주의의 갈등
당시 정부는 단일주의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근거는 사회보장체계와 여타부문과의 연관관계, 소득배분의 차원이다. 자산계급은 당연히 반발했다.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사회적 지위에 대한 심리적 보호를 원했다. 결국 회사임원은 보충조합을 전제로 일반조합에 가입하고 자영업자들은 자율조합을 구성했다.
7.5. 5. 사회보장 발달시기의 제도변화(1948-1970 중반)
7.5.1. (1) 보편주의의 실현
▷ 적용대상의 확대:
일반조합 - 학생(1948), 직업군인(1949), 소설가(1949), 장애인, 미망인, 전쟁고아(1954)
농업조합 - 농업부문자영업자의 노령보험(1950), 의료, 출산보험(1967)
일반조합내 개인보험 - 대상제외자(1978)
▷ 사회적 위험의 확대 - 실업보험(1958)
7.5.2. (2) 조합주의운영방식의 정착
농업자영업자와 도시자영업자의 자율조합구성
7.5.3. (3) 도시자영업자 대상 자율조합구성(의료보험분야, 1966)
<표 6> 취업형태별 사회보장가입 추이
분야 |
조합 |
가입연도 |
비고 | |
민간봉급생활자 |
노령보험 |
일반조합 |
1946 |
|
의료보험 |
일반조합 |
1946 |
||
공무원 |
노령보험 |
특수조합 |
1924 |
1853년 일부공무원 대상 연금실시 |
의료보험 |
일반조합 |
1947 |
||
농촌자영업자 |
노령보험 |
농업조합 |
1951 |
|
의료보험 |
농업조합 |
1961 |
||
도시자영업자 |
노령보험 |
자율조합 |
1948 |
|
의료보험 |
도시자영업자는 프랑스에서 사회보험에 미가입된 공백상태였다. 자율적인 공제조합이나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기도 했으나 혜택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나마도 가입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다. 정부와 정당, 도시자영업자 대표들 사이에 논재을 거친 끝에 도시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자율조합을 구성했다.
7.5.4. (4) 사회부조제도의 수립
1953년에 개정된 사회 부조에 관한 법은 사회부조라는 표현, 사회부조권의 명시, 공공기관의 부양의무 명시, 제한적 권리행사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7.6. 6. 복지국가 위기시대의 복지제도의 변화(197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7.6.1. (1) 전통적 제도의 특징
재원충당방식은 사용자와 피보험자의 기여제 의존형으로 하여왔다. 노사간의 공동운영을 기본으로 하여왔다.
<표 8> 일반조합 보험별 기여금비율비교(1994.1)
사회적 위험 |
기여금 비율(%) | ||
사용자 |
근로자 |
전체 | |
건강보험 |
12.80 |
6.80 |
19.60 |
노령보험 |
9.80 |
6.55 |
16.35 |
미망인보험 |
0.10 |
0.10 | |
산재 및 직업병 |
가변적 |
||
가족수당 |
5.4 |
5.4 |
7.6.2. (2) 복지국가 위기의 프랑스적 특징
197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복지국가 비판은 재정적자와 시장의 장애초래, 비효율적 관료제 등이었다. 재정적 위기는 지출의 증가세에 비해 불경기로 인한 복지수입의 감소가 원인이다. 이는 지출의 범위와 신규요인의 문제, 경기둔화로 인한 소득정체 등이 원인이다. 비기여성지출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70년대후반의 불경기는 사회보험의 부담금이 경제성장의 장애라는 주장을 만들어냈다. 또한 비용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효과가 의심받는 현상이 나타났다.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한 대응도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타났다.
7.6.3. (3) 복지제도의 변화
7.6.3.1. 1)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 통합정책의 실시
사회적 문제를 사회부적응자들을 통합정책으로 관리하는 해결하고자 하는 1980년대에 흐름이 나타났다. 이는 차별화되고 현장중심의 복지정책을 의미한다.
7.6.3.2. 2) 조세의 역할 증대
사회보장적자해소, 사용주의 부담감소, 보험논리와 연대논리의 구별을 위해서 사회보험재정에서의 조세의 비중을 높였다.
7.6.3.3. 3) 자치관리 원칙의 약화
정부와 의회의 개입이 강화되면서 노조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었다.
7.7. 7. 민간복지의 역사 및 현황 : 시민사회단체의 복지운동을 중심으로
1968년 이후에 활성화된 사회단체 활동중에서 복지단체의 활동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의 빈곤계층, 소외집단 등에 대한 지원 및 보호활동을 벌이고 잇다. 또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정 시점, 특정 이슈중심의 복지활동이다.
7.8. 8. 정리 및 전망
프랑스는 일반적인 경로를 거치면서 사회복지의 발전을 이루어왔다. 이 과정에서 공제조합의 역할이 다른 나라에 비해 컸다. 또한, 개인주의적 전통으로 인해 복지 정책의 시점이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대주의의 전통에서 높은 수준의 복지제도를 유지했다.
복지국가위기론 이후로 비스마르크적 제도에서 변화를 시도했다. 국가의 개입과 조세의 비중확대, 통합정책의 실시 등이 시도되고 있다.
7.9. 1. 한국사회복지사
7.9.1. (1) 한국사회복지사 연구의 의의
한국사회복지사의 공백을 메우고 이를 정립한다. 또한, 한민족 특유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다. 더불어, 앞으로의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의 발전과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사회복지계의 책임의 실체를 규명하고 알리는 데도 기여할 것이다.
7.10. 2. 자선구제시대
7.10.1. (1) 고대 삼국 시대의 자선구제
고대국가들에서는 농업에 대한 치세와 구제가 왕의 중요 덕목이었다. 그러나, 국가 체제가 정비되면서 실무관료의 책임이 요구되었다. 고대의 토지는 국유였기 때문에 농민은 점유형태였다. 홍익인간의 이념과 중국의 주례, 유․불․선 3교가 구제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고대국가의 빈곤은 자연재해와 낮은 농사기술, 국가적 행사가 원인이었다. 이를 구제하기 위해 사면, 제사, 위무, 발창구제, 의식하사, 진곡, 진휼, 농경정책 등이 구제의 수단이 되었다. 고구려에서는 환곡정책인 진대법(194년)을 실시해 구빈정책을 실시했다. 기아시의 발창구제(창고를 열어 구제)는 일시적 구제방법이었다. 국가의 구제가 없거나 부족할 때는 자구책으로 나무껍질을 벗겨먹던지 인신매매, 도적 등의 반사회적 활동이 일어났다. 지역, 부족공동체의 구제도 큰 역할을 했다.
7.10.2. (2) 고려시대의 자선구제
고려 태조는 토지를 사유화시키고, 농민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 또한, 구제기관을 설립했다. 고려 중기의 기근과 대몽전쟁으로 사람들은 빈곤에서 헤어나기 힘들었다. 특별한 구빈법은 없었지만 세금면제정책이 시행되었다. 고려시대의 구제제도는 은면지제, 재면지제, 환과고독진대지제, 수한질여진대지제, 남속보관지제 등이 있었다.
구제담당관리로는 안찰사와 염장관이 있었으며 구제기관으로는 곡식대여기관인 흑창, 의창, 상평창, 유비창, 연호미법이 있었다. 의료기관인 동서대비원, 혜민국, 혜민전 약국이 있었으며, 구제기관인 제위보, 제위도감, 구제도감, 구급도감, 진제도감, 진제색, 해아도감 등이 있었다.
불교의 자비사상에 근거한 구빈활동이 승려나 부호에 의해 이루어졌다.
7.10.3. (3) 조선시대의 자선구제
숭유억불의 분위기에서 유교의 위민사상과 불교의 자비사상이 구빈사상의 근간이 되었다. 경국대전과 자휼전측, 휼전 등이 제정되어 구빈활동이 제도화되었다. 구제행정은 지방관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 필요에 따라 진휼사, 진제사, 구황순찰사 등을 피해지에 보내 구빈활동을 지휘하게 했다.
7.11. 3. 근대 사회 사업
7.11.1. (1) 조선조 말의 사회 사업
기독교와 자본주의의 도입은 새로운 사회사업의 계기가 된다. 최초의 노업임금노동자가 출현하고 중앙의 구제기관이 지방에 분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동학사상, 신․구교, 실학사상 등이 이 시대를 풍미하는 사상이었다. 공립병원과 공립학교가 여러 곳에 세워졌다. 선교사에 의한 구제활동이 전개되었다.
7.11.2. (2) 일제 시대의 사회 사업
일제의 수탈과 전쟁책동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 빈민집단주거지인 토막정책이 실시되었다. 식량위주의 병약자 원내구호 정책인 은사진휼자금 궁민구조규정, 이재민구제책인 조선이재구조기금령, 행려병인 구호자금규칙, 도시의 직업소개제도인 직업소개법, 일본의 구호법을 적용한 조선구호령 등이 이 시대의 구빈제도이었다. 임시은사금, 국비, 지방비가 사회사업비의 기본을 이루고 잇다. 사안에 따라 은사진휼자금이나 이재구조기금이 사용되기도 했다. 총독부의 내무부나 지방정부의 내무부에서 구빈사업이 진행되었다.
일제시대는 무책임의 사회복지사업을 벌였다. 천황에게는 누구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체제이다. 또한, 일제는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했다. 인력 동원과 통제에 이러한 수단이 동원되었다. 더구나, 당시 사회복지사들이 식민지정책을 옹호하고 전파하기에 동원되었다. 그리고, 일제시대의 사회사업은 형식적, 온정적, 시혜적인 성격이 강했다. 일제시대의 사회사업은 일본과의 차별이 심했다.
7.11.3. (3) 미군정기의 과도기적 사회 사업
일제가 패망하고 미군이 진주하면서 일제의 행정구조를 유지한 채 미군정을 실시했다. 예산의 대부분을 통치사업에 소모했기에 복지예산은 미미했다. 아동노동과 미성년자의 노동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군정기는 일제의 조선구호령과 별 차이없는 미봉적 사회사업이 진행되었다. 시설의 양적 팽창과 구호 단체와의 협력이 나타났다.
7.12. 4. 현대 사회복지
7.12.1. (1) 제 1․2공화국의 사회복지
한국전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많은 구호대상자들은 응급구호와 외부민간지원에 의지했다. 보건사회부가 의무, 방역, 보건, 위생, 약무, 구호, 원호, 부녀, 노동에 대한 업무를 담당했다. 전쟁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는 응급구호는 집단수용시설과 원호사업으로 전개되다가 장기적 복구사업을 계획했다. 한국전을 전후한 여러 시설을 관리하는 것도 이 시기의 주요한 사회사업이었다.
7.12.2. (2) 제 3․4공화국의 사회복지
급속한 산업화가 진행되었던 시기이다. 개발위주 경제정책으로 사회복지문제가 심각해졌다. 형식적인 사회복지법이 무더기로 입법되었다. 외국인들의 구호단체가 철수하고 제한적 부조를 바탕으로한 사회복지정책이 진행되었다. 전근대적 복지정책이나 현대복지의 기초를 마련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
7.12.3. (3) 제 5공화국의 사회복지
군사쿠데타정권의 부당성을 감추기 위해 복지사회건설을 강조했던 시기이다. 국가개입의 최소화와 자조를 강조한 한국형 복지모델을 도입했다. 자랍, 자활을 강조하고 재가복지프로그램이 강조되었다. 구호적인 복지사회건설은 재원마련과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이 되지않앗다.
7.12.4. (4) 제 6공화국의 사회복지
이 시기에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이 확대되었다. 또한, 사회복지관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보육사업과 시설이 확충되었다. 재가복지사업 또한 급격히 증가되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대거 배치됨으로써 사회복지연락체계가 확립되었다.
7.12.5. (5) 문민정부와 사회복지
서유럽의 신자유주의에 기초하게 되었다. 노동능력자와 무능자의 차별적인 구제로 생산적 복지원칙을 세웠다. 공공부조대상의 서비스제공에서 보편주의를 지향했다.
7.12.6. (6) 국민의 정부와 사회복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권리로서의 생활보장이 되었다.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으로 정했다.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조건을 완화했다. 복지서비스이용자입장에서 접근했다.
국민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근로유인책을 마련해야한다.
http://blog.naver.com/hojin2778330/1401167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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