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중한 자료

우리나라 사회복지발달사

까망쑤나 2010. 12. 6. 00:22

Ⅰ.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구빈정책은 유민을 막고 굶주리는 백성을 돕기 위한 사업형태로 전개되었다. 그 구휼사업의 내용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흉작 때문에 백성들이 기아상태에 있을 때, 국가가 비축양곡을 풀어 기아를 덜게 하고, 종곡을 배급하여 양곡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한 것이었다. 삼국시대의 재해대책은 대개 임시조치적인 것이었다.

★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사회복지

① 관곡의 진급 : 재해로 인하여 곤란을 격고 있는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던 관곡을 풀어 구제하고 있는 제도

② 사궁규휼 : 빈민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써 군주가 친히 이들을 방문하여 위로하고 곡식 및 의류 등을 지급하여 구제하였다.

③ 조세감면 : 재해정도에 따라서 조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④ 대곡자모구면 : 재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울 때 원본 및 이자를 나라에서 감면하여 주는 제도

⑤ 경형방수 : 죄수들에게 형벌경감 혹은 방면의 특전을 베풀어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던 것

⑥ 종자 및 식량의 급여 : 나라의 비축곡식을 방출해 백성들 에게 식량 또는 종자용으로 대여 혹은 급여하였던 제도

⑦ 이재민에 대한 군주의 친순 및 위문 : 왕이 국내를 순행하면서 곤궁에 처해 있는 빈민들을 위로하고 사물을 급여하는 등 하사 물을 내렸다.

⑧ 왕의 책기감선 : 천재지변이나 빈곤이 왕의 부덕한 정치 탓에서 오는 거라 생각하고 소식을 하면서 자신의 생활을 삼갔다.

⑨ 역농방래 : 백성들이 농사에 열심히 힘쓰도록 권장하고 각종재해에 대해 사전, 사후에 방비함을 의미

진대법 : 백성들이 삶에 여유가 있을 때 다시 갚는 제도이다.

2. 고려시대

 중세 고려시대에 와서 불교의 자선사상에 영향을 받은 전문적인 구제제도가 시작되었고 봉건제도의 질서 하에 구제사업이 전개 되었다. 그러나 고려시대 후반기에 이르러서 국내외의 다양한 재난으로 인해 국가 재정은 빈약하게 되고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 구제기관들의 기능이 정체 되었고 백성들은 생활상의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구빈제도가 고려시대 초기부터 설치되고 운영된 배경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으로부터 사상의 전래 이전의 홍익인간을 바탕으로 정치도덕으로서의 유교적인 성격이 보다 지배적인 관념으로 되는 경향을 들 수 있다.

  둘째, 고려의 건국과 관련하여 태봉시대(901-917)에 궁예의 학정과 특히 세제의 문란으로 유민이 발생한데다 통일할 때까지의 전란과 피해로 생긴 많은 빈민들에 대한 구제를 통해 사회의 안정과 왕조의 기반을 굳게 하고자 한 데에 있다.     

1) 재해구제사업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시에 대비하여 국가가 빈곤층을 물질적으로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

 ① 진대사업

  ․ 흑창 : 평시에 곡식을 비축하였다가 재난 시에 백성들에게 진대

  ․ 의창 : 일정한 액의 조세를 징수, 저축케 하여 흉년에 대여하고 추수기에 당환

  ․ 상평창 : 풍년 때 곡식을 나라에서 매입하여 흉년 시에 곡식을 매출하여 곡가를 낮추는 일종의 농민경제 안정제도

  ․ 유비창과 연호미법 : 빈곤예방 대책으로서 풍년 시에 곡식을 염출하였다가 재난이나 흉년에 대비하였던 제도

② 재면사업 - 이재민들에게 조세와 부역을 감면하고 환공의 반납을 면제하여 각종 경법 죄를 사하여 주었던 제도

③ 은면사업 - 조공, 부역을 감해 주었고 죄를 사하여 주고 관리들에게 승진의 혜택을 줌

④ 4궁의 보호- 환과 고독을 의미 특히 고아와 노인의 보호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

⑤ 행려의 보호 - 사원에 관의 곡식을 하사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행려자들에게 급식하게 했으며 이들의 약탈이나 도적행위를 미연에 방지

⑥ 납속보관제 - 국가재정의 고갈, 군량미의 부족 등을 보충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기민, 질병 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일종의 자원 조달책

⑦ 유민보호 - 생활근거지인 본적지를 떠나 타향에서 방랑하거나 이산하는 자를 보호

) 의료구제 사업

 ․ 혜민국 - 질병치료, 예종 7년에 설치

 ․ 동서대비원 - 병원, 양로원, 고아원을 겸한 구제기관

 ․ 제위보 - 고려시대의 빈민, 행려의 구호나 질병의 치료를 맡아 보던 관청

 ․ 구제도감 - 질병의 치료와 구제

 ․ 구급도감, 해아도감 - 유유아를 보호, 양육하는 일을 맡아보던 기관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관설 영아원으로 평가

3. 조선 시대

조선시대의 구빈정책은 고려시대에 비하여 더욱 체계적이었다.

고려시대에는 불교의 영향으로 자비정신이 구빈정책의 이념적 바탕이 된 반면,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 구빈정책이 추구되었다. 의료 구제를 위해서는 혜민서와 활인서가 있었고, 80세가 넘는 관리에게는 1계급을 승진시켰는데, 70세 이상의 당상관 중 공신 부모와 처에게는 술·고기 등의 특전을 주었다. 노인·고아에 대한 수양 및 의료지급과 의약구제도 하였다. 면역과 구휼도 하였고, 각 도의 사족녀 혼인시에 보조금을 주었으며, 궁핍자에 대해서는 장비보조도 하였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빈민구제의 원칙으로서는

첫째, 빈민구제는 왕의 책임

둘째, 구제의 신속을 중시

셋째, 일차적인 구빈행정의 실시책임은 지방관이 지게 함

넷째, 중앙정부는 구호관계 교서 및 법 제정을 하며 또 지방구호행정에 대한 지도 및 감독

1) 비황제도

 ․ 상평창 - 기만에 대한 대여 곡으로 상환의무가 주어진 구휼제도

 ․ 의창 -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처하고 나머지 반은 민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

 ․ 사창 - 사민의 공동 저축으로 상부상조했고 연대책임으로 자치적으로 운영

2) 구황제도

 ․ 사금보호 - 부양할 친족이나 동거할 자가 없는 이들을 일시적 혹은 계속적으로 수용하여 의식을 공급

 ․ 시식제도 - 유랑하는 걸인과 빈민을 위한 시식소

 ․ 진휼 및 진대사업- 빈민 혹은 재민에 미곡을 무상으로 급여하는 것이고 곤란에 처한 백성에게 미곡을 대출하여 후일에 환납케 하는 제도

 ․ 노인보호사업 - 백성들이 노인보호와 공경에 힘쓰도록 권장

 ․ 조적 및 방곡 - 관곡을 염가로 매출하고 고가고 곡술을 매입하여 곡가의 안정을 가함. 매점을 엄금하였던 제도

 ․ 고조, 견감, 원잡- 종친이나 사족으로 생계가 빈곤하여 혼례나 장례를 치루지 못하는 자\에게 관에서 그 비용을 부조하는 제도.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지세, 호세, 부역 등을 감면하거나, 대부된 환곡을 면제 또는 감면해 주어 백성을 구제하는 방법

3) 의료사업

 ․ 혜민서 - 신분의 귀천 및 노소를 가리지 않고 질병을 치로, 구제

 ․ 동서활인원 - 빈곤한 사람들의 전염치료, 등의 의료와 의식을 맞아왔다

 ․ 제생원 - 의방의 조사 및 수립, 의학서적 간행, 약술의 조사 및 채립 여의를 양성

4) 인보상조제도

 ․ 계 - 인적유대를 주로 하는 부락을 단위로 조직

 ․ 두레- 소규모의 부락 단위공동체 농경작업을 공동으로 추진

 ․ 품앗이 - 공동노동력을 의미 부락내의 농민들이 서로 차용 또는 교환하는 조직

 ․ 향악 - 상부상조

4. 일제 식민지 시대

 일제시의 구제사업은 근대적인 복지이념에 의해 시행되었다기 보다는 그들 식민 정책의 일부로서 우리 민족이 그들에게 충성을 하게끔 하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갖는 시혜 또는 자선의 의미가 컸다.

  근대적 사회사업이 도입되어 고아의 시설수용사업, 탁아사업, 의료사업, 빈민구제사업, 양로사업, 인보사업, 숙박구호사업, 직업소개사업 등이 실시되었다.

1) 일제하의 복지제도

일제하의 복지제도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 1921년 4월에 조선사회업연구회 창설

 ․ 1929년 재단법인 조선사회사업협회 개칭

 ․ 1944년 3월 1일 조선구호령 공포. 65세 이상 노인과 13세 이하 유아 생활부조

 ․ 1922년 9월에 1주일 동안 사회사업긴급회 개최

 ․ 1933년 8월에 10일간 사회사업 일본 조선사회사업 개요

① 인보관사업

 이 시대의 특징으로서는 선진화된 사회복지 활동이 많이 흡입되었으며, 식민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많은 법령들을 제정하였다.

 일제식민지시대 빈민정책은 식민지 민중의 기본욕구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지배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기능면과 이데올로기적 기능면이 강조되면서 전개되었다는 점이라고 볼 수 있다.

② 아동복지시설

  1888년 고종 25년 3월에 불란서교회에 의하여 지금의 명동 천주교회 육아원(고아원)이 창설된 것이 시발이다. 그 후 고종 32년 1895년 3월에 인천에 천주교 낙도육아원, 광무 10년(1906) 3월에 이심화의 경성고아원 설립이 3번째이다.

③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를 위한 맹인사업 시작은 미국의 감리교 여선교사 셔우드에 의해 1894년 평양식 점자 창안 보급과 1903년 맹인에 학교 1909년에는 농아부를 설치하여 맹인 학교로 발전되었다.

④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1888년 천주교 조선교구 제7대 교구장 박규삼 주교가 성바오르수도회 총장에게 40명의 노인을 보호하여 수녀를 파송해 달라고 한 것이 시초이다.

⑤ 부녀복지시설

  부녀복지시설은 1919년 평양에 온 선교사 헌터 웰즈 박사의 부인 루라 웰즈에 의해 4년제 보통학교 루라웰즈 학원을 세운 것이 시작이다.

2)일제 말기

 ․ 일본은 퇴직금을 폐지하고 국민연금법을 제정

 ․ 근대적인 사회정책법령을 도입

 ․ 민족 동화정책에 역행하는 차별정책을 실시

 ․ 식민지 정책을 실시하기 위한 필요성과 질서유지를 위한 식민통치의 차원에서 구빈정책을 실시

5.광복 후 미국정과 외원사업

․ 1945 광복후 약 3년간에 걸쳐 미군정이 실시.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사회사업정책 및 구호에 관한 여러 각서가 발표되어 조선구호령과 함께 사용

․ 1946 제정된 재조선 미국육군하력군정청의 법령 제 18조에 의해 현재의 보건복지부의 전신이 탄생되고 그 주요한 기능이 명시

․ 1945~1950말 전쟁고아 들을 위한 재민 구호사업 실시

․ 1957년 보호시설이 622개.

유아원

모자원

영아원

신체 장애인시설

탁아소

423

64

32

28

7

 약 5만 명이 수용 ․ 보호

 당시 국가 예산이 없어서 요보호자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었다.

․ 1963년 말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외원에 의한 보건, 교육, 생활보고, 재해보고,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 등의 사회복지사업이 행해졌다. 이러한 외원단체의 원조에 의한 복지사업은 1970년을 고비로 주도적 역할을 해오던 것을 점차 간소 ․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 1981년

•외원단체는 모두 81개(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침)

•사업 내용

구호사업, 보건 및 구호사업(시설아동, 미망인 자녀), 구호 및 지역 개발, 교육 및 문화 사업, 지역 개발 등

•사업 종류

기독교 아동복리회(CCF), 양친회(FPP), 기독교 세계복사회(KSCW)

-시설보호와 거택보호사업을 실시하면서 고아와 미망인 및 그 자녀를 간접적으로 지원

컴페손, 선명회, 스웨덴 아동구호재단, 가톨릭 구제회, 캐나다 유니태리안 봉사회, 케어 등 -본국에서 후원자를 모집하여 한국에 있는 대상아동과 결연관계를 맺어 지원사업을 함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더불어 외원단체가 철수하면서 사회복지사업 분야는 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러한 위험은 사회복지사업의 자주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고 시설보호사업은 정부의 최저지원으로 그대로 지속되고 외원 아동 결연사업은 1970년대 이후 국내 결연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정부가 사회복지사업법을 제정하기 시작

Ⅱ. 대한민국정부수립 이후의 사회복지

1. 군사정부 사회복지 사업

1) 제1 ․ 2공화국의 빈곤 대책 (이승만 정권)

 휴전협정 이후에는 ①난민정착사업 ②주택사업 ③조선구호령에 의한 공적 부조사업 ④천재지변에 대한 일시적인 응급구호 사업 등에 주력하였다.

 1950년대에는 전후 경제, 사회, 정치가 취약하고 혼란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는 외국원조 단체의 자선구호활동 전문 사회사업 교육기관의 설치, 각종 복지 직농단체의 발생 등 민간 사회사업은 활발했던 반면에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은 응급구호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행정상으로도 일제와 미군정의 사회복지정책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시기로 특정 지을 수 있다.

2) 제 3 . 4 공화국의 복지정책 (박정희 정권)


범주구분

제도명

공포연월

비고

사회보장일반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1963. 11.

 

사회보험

군인보험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1962. 3.

1963. 1.

1963. 11.

1963. 12.

 

공무원연금법(’60.1) 개정(’62.8)

 

강제적용규정 누락, 임의보험으로 입법

공공부조

갱생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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