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이면에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대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연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발표 관련 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 교육부, "다문화가정" 품어 안는 교육 지원 대책 발표
(연합뉴스) -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습 결손 방지 및 학교 적응 지원 대책 수립 –
◈ 정책 대상: 국제결혼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앞으로 말씨, 피부 색, 문화, 인종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 지원이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진표)는 5월 1일 우리 사회의 각종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및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 다문화가정: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
※ '04.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가정용어 개선 위해 사용 권장 <순혈주의와 편견으로 인해 어려움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들>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현황을 보면, '06년 3월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는 7,998명으로 '05년(6,121명)에 비해 30.6%나 늘어났으며, 이러한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 발달이 지체되어 학습 이해도가 낮고, 단지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친구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밝혀져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즈 워드 방문 전까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대한 민·관의 관심은 거의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대부분이 소득이 낮고, 주거 및 학습 환경이 열악하여 그 자녀들은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과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으로 인해 일부 학교의 경우 외국인 자녀 입학을 기피하거나 통합교육을 거부하기도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교육부가 '03년부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사례1> '06년 4월 5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이 설치된 안산 ○○초등학교에 다니던 하영광군(6·초등 1년·본명 비노빈)의 엄마 야무나(37·스리랑카)가 하교길 아들을 마중 나왔다가 학교 앞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붙잡힘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은 '학습 결손'과 '편견과 차별로 인한 학교 부적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동 대책을 통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 자녀가 정규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과 함께, 우리 사회에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전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담았다. ☞ 다문화주의: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ㅇ 외국인근로자 자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대학생 멘토링 적용> 우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 결손을 방지하고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의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한국어 및 부족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하고, 학부모와 함께 하는 문화체험 교육 등도 실시하도록 한다. ※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전국 278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 경기도 교육청은 '06년 2월부터 안산 원일초등학교와 시흥 시화초등학교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 설치·운영. 이 때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한다. ※ 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이들을 지도·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하여 이들의 학교 적응을 돕는다.
또한 한국의 학교 제도에 익숙치 않은 학부모들을 위하여 취학 안내 및 학습지도 사항 등을 수록한 ·학교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양한 언어로 제작·배포한다('06.하반기)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대학생 언니·오빠로부터 멘토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든든한 후원자를 만들어주는 '대학생 멘토링' 제도가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아, 기존에 기초수급대상자 또는 중식지원자 등 저소득층에 한정된 멘토링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도 확대할 예정이다('06.하반기)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위한 교사의 역량 강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단일민족 강조하는 교과서를 다문화·인권 강조하는 교과서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사업 통해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또한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촉구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즉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이에 대해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원) 중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06년 RHRD 프로그램으로 『결혼이주여성과 함께 살기』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교육 대책도 필요하지만 당장 그 학부모(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교육하는 일이 더 시급하다는 진단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한국어·한국문화 교육을 중심으로, 한국인 배우자, 시부모 등 가족 전체에 대해 가족상담 및 교육도 하며 '가족 캠프'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구·경북 지역인적자원개발센터, 시·도청 및 교육청 외에도 지역 내 여성복지회관, 대학, 언론기관, 민간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동 사업은 향후 지역 단위의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의 우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 위한 부처 협의 추진> 끝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단속이 무서워 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법무부 등)와 협의하고, 학교 당국에도 이를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다문화가정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계기 마련> 국제적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국제 결혼이 증가, 탈북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다문화주의적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 지원의 필요성 및 대책을 알리기 위해 시·도청 및 교육청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5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다문화교육에 관한 연구 및 교사 연수를 담당할 '다문화교육센터'를 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과 외국인의 선입견도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외국인의 선입견이 계속되고 잇습니다..........사람들의 선입견이 문제이죠.정부가 백날 노력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설득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ㄴ디다. 한번 외국인은 영원한 외국인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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